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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前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론 바뀌기 어려울 것, 비관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21 11:25  | 조회 : 324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정렬 前 판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내부적으로 잘못됐다 판단
- 사법부 블랙리스트, 소신 드러내는 판사들 불이익 주려 작성했단 의혹
- 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 대법원장 들어선 이후 불거져
- 판사회의,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표명 해야 한다는 입장
- 판사회의 추가 조사, 대법원장 승인 필요해
- 판사회의 조사위원회, 법적 구속력 없어... 대법원장 자문기구 성격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학술단체 활동까지 저지해
- 법원행정처 개혁, 결국 대법원장 권한 줄인다는 것
-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론 바뀌기 어려울 것
-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법원행정처에서 깡통 PC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
-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증거 인멸 가능성도 커, 쉽지 않을 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4월,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판사들이 직접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대표 판사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 판사회의’도 8년 만에 개최된 상황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불붙은 ‘사법개혁’ 논의까지 전직 부장판사시죠, 이정렬 전 판사와 함께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렬 前 판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이하 이정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판사들이 직접 추가조사 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했었죠? 

◆ 이정렬: 네, 그렇죠.

◇ 신율: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 이정렬: 일단 내부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는, 외부적으로 공표를 할 때 특히 판사들의 보수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있었던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를 하게 되면, 일단 조사대상 자체가 대법원이고 법원 행정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을 부정한다는 자체가 보수적인 판사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표현하면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대체 뭘 위한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 이정렬: 일단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정책, 인사방향, 그리고 보직방향, 판결들의 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내지는 본인의 소신을 많이 드러내는 판사들에 대해 따로 명단을 작성해서. 실제 구체적인 물리적 명단이 있는 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까?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서초동에서는 공공연하게 돌던 이야기였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정권 때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이정렬: 그렇죠.

◇ 신율: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고요? 

◆ 이정렬: 그 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 신율: 그 전이라는 건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이정렬: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법원은 대법원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에 의하면 전 정권인건 맞는데, 표현을 하면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선 이후인거죠.

◇ 신율: 그때 의혹제기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정렬: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지금 판사회의의 요구대로 추가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정렬: 일단 지금 판사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진상 조사 보고서가 제출 됐어요. 그걸 인정한다고 쳤을 때, 그 결론이 법원행정처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를 직속으로 두고 있는 대법원장이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거나 사과를 했었어야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이 있으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겨버렸거든요. 그리고나서 위원장이 공석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불거졌던 국제인권법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특정한 정치세력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80% 가까이 넘었는데, 특히 행정처 정책 반대는 88% 정도 나왔고, 특정 정치세력, 과거 야당의 경우엔 45%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추가로 하게 되면,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 이정렬: 일단 승인은 필요하죠. 지금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한테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지휘감독을 하려면 대법원장이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조사위를 꾸리게 되나요?

◆ 이정렬: 네, 그렇죠. 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조사위원회 자체가 상설기구도 아니고 법적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은 사법행정권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의 자문기구 정도의 성격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결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일단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위를 꾸린다 하더라도. 그럼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 이정렬: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하게 되는데, 지금 전국대표판사회의 얘기는, 일단 대법원장이 정점에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조사를 했다가 결국은 조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와 관련되지 않은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것이고, 그런 조사위원회의 주체는 결국 전국 판사들로부터 선출 돼서 권력을 위임 받은, 

◇ 신율: 전국 법관 대표 판사 회의요? 

◆ 이정렬: 그렇죠. 거기가 주체가 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전국 법관회의 대표 판사 회의 자체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조직인가요?

◆ 이정렬: 법적인 근거는 없죠.

◇ 신율: 그런데 지금 판사회의에서 아까 법원행정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셨다는데, 그럼 직무에서 배제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 이정렬: 일단 전국 대표법관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 회의가 종료가 된 게 아니고 7월 24일로 속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들은 그때 가서 이제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국 대표 판사회의에 나온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 다들 판사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자기들이 잘 알지 않느냐. 법원행정처 너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누가 이걸 만들었고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스스로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서 빠지라는 것이고 그걸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정리해서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말고 판사답게 하라는 건데 그걸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진 못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사법행정권남용 문제도 불거졌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렬: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국제 인권법 연구회라고 학술단체가 있는데 그 학술단체 활동을 저지하고 위축시키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얘기가 좀 깁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회원 수를 줄이려고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판사 한 사람이 법원 행정처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서 이 판사가 결국 원래 소속돼있던 법원으로 원대복귀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사법 행정 사항의 여러 가지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을 한 거죠. 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던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먼 원인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법원 행정처에 대한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 임기 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보직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해버린다거나. 특히나 뭐 예전에 서기호 전 판사같은 경우엔 아예 재임용에 탈락시켜버린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고분고분한 사람들한텐 보직을 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불만과 위기감이 함께 나타나 있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법원행정처를 좀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 이정렬: 결국 이 법원행정처라는 것이 법원조직법상으로는 사법행정권,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인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만일 추가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난번 조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비관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건 법원의 업무관행인데, 판사들이 업무용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도 업무용 PC가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의 업무용 PC가 좀 쓰다보면 구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를 하죠. 

◇ 신율: 몇 년마다? 

◆ 이정렬: 몇 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있었을 때 수시로 교체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교체가 되면 폐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구형 PC는 법원 공무원들이 써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종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는 그 PC, 그것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실제 조사는 못했지만 그 업무 인수인계 받았던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에 의하면 하드 디스크 안의 모든 파일이 지워져 있는 깡통 PC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지워진 건 맞는데 소위 말하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복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관행에 따라서 PC가 옮겨졌다면, 그럼 이제 그 PC의 행방 자체가 묘연한 거고요. 그것도 재산관리대장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그 번호를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이건 사실 판사가 잘 저지르지 않는 짓이긴 한데 만약 컴퓨터가 한 대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A PC와 B PC의 하드디스크를 바꿔버린다고 하면 아예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하드디스크가 어디로 갔는지 묘연해 지는 거죠.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나 기구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디지털포렌식을 할 수 있는 강제 수사권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협조를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증거가 인멸돼 버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렬: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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