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고형권 차관 "집 살 때 대출 폭 줄어든다! 서민 내집마련은 현행 유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 대담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금부터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차관께 직접 부동산 관련 내용을 질문해보십시오.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하 고형권)>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발표한 대책이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 고형권>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일부 지역 등 최근 5월 3주차부터 상당히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지, 청약 시장 쪽에서 부동산이 좀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전체로 확산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방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기 심리가 확산된 상태는 아니지만, 자칫 실기를 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지정하면, 예를 들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든지 전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세 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광명, 부산 기장, 부산 진구 등을 추가 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서울에는 현재 강남 4구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서울 전역으로 이것을 강화했고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집을 살 때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LTV, DTI 규제 비율을 지금보다도 10%씩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폭이 줄어든 거죠. 특히 잔금, 집단 대출할 때 잔금 대출에도 처음으로 DTI를 적용했고요.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최대 2개만, 재건축 완료되고 난 후에 집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제를 강화했고요. 지금 현장 점검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토부 등이 주로 부동산 업소 등을 방문해서 탈법이 있거나 하는 것을 적발해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 곽수종>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셨다고 하는데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지정하게 되는 건가요?
◆ 고형권> 투기과열지구는 이번에 지정은 안 했고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한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는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되고요. DTI도 40%밖에 인정 못 받습니다. 굉장히 훨씬 강도가 센 규제인데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할 정도로 아직은 과열된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DTI와 LTV를 동시에 강화한 거고요. 상황을 더 보면서, 저희들은 진정 되리라고 보는데요.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과열 양상이 가면 그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더 강한 규제를 사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 곽수종> 국세청과 국토부가 같이 부동산 중개사나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고요. 형사고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할까요, 전매한 것을 중개했거나 그런 건가요?
◆ 고형권> 네. 전매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한다거나 법적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떴다방이라든지 이러한 시장 교란을 하는 경우에는 적발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이를 했는데요. 작년 같으면 적발해서 4천 건, 과징금 부과한 것이 230억 원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 곽수종>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러셨고, 기획재정부도 그러고요. 국토부는 사실 전국 실거래 토지가격을 조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도 DTI LTV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어느 부처에서 주로 정책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면 되나요?
◆ 고형권> 주택을 건설하고 거래하고 이러한 실물 행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주택법 등 여러 가지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것은 국토부이고요.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그러나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을 추진할 때는 어느 한 쪽만 보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항상 기획재정부가 도중에 관계부처를 함께 모아서 조정해서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부처 간 갈등이 있으면 또 조정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모 부장판사가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은 이번 정책에서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해당 사항이 되면 규제 받을 수 있고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야 10억, 20억짜리 주택 사실 분들은 아니니까요.
◆ 고형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데 있고요. 내 집 마련을 소중한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가장 효과가 강한 부분, LTV나 DTI 규제를 할 때도 서민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종전에 LTV와 DTI 비율을 현행대로, 10%포인트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곽수종>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부동산 중개사를 볼 일 있어서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이 아파트는 다섯 번 이상 전매가 된 아파트라서 1억씩 차익을 보고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사실 이미 지나간 건 아닌가요? 구름은? 비를 쏟고요.
◆ 고형권> 저희들이 지표로 보면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한 5월 3주차 정도이고요.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주 개별적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다 정책으로 잡기엔 한계가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하셨지만,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형권>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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