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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받은 택배가 펑? 발신인 분명치 않으면 의심해봐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15 10:09  | 조회 : 295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 연세대 폭탄 사건, 유럽의 테러 남의 얘기 아닌 것 실감
- 연세대 사건, 일종의 모방범죄... 지금은 ‘테러의 시대’
- 못폭탄, 원리만 알면 쉽게 만들 수 있어
- 폭발물, 포장한 경우에는 겉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 폭발물 제조법, 인터넷에 나와 있어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
- 폭탄물 재료, 서버가 해외인 경우 제재하기 어려워
- 폭죽용 화약 포함한 화약물질,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 범행동기, 논문 작성 과정에서 지적 받았단 진술... 사제관계 다시 생각해 본 계기
- 경찰,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높아
- 2011년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발생한 사제폭탄사건, 폭발물 사용혐의 기각
- 테러의 정의?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개념 없어
- 테러, 전쟁보단 규모가 작고, 단순 범죄보단 폭력 수위 높고 정치적인 것
- 테러 예방, 시민 각자가 경각심을 갖는 것 중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12일에 발생한 연세대학교 사제폭탄 사건, 어제도 하루 종일 이슈가 됐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도 어제 피의자가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사건 경위, 그리고 폭탄 제조는 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지 관련해서, 한국테러학회장이신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이만종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이하 이만종):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교수님도 보도 들으셨죠? 해외에서도, 워싱턴D.C.에서도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폭탄물 사건이 일어난 건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이만종: 섬뜩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도 갈수록 극심한 많은 갈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벼랑에 몰린 젊은이들이 불안에서 좌절로, 이제는 분노로 향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고 유럽의 테러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고 IS에 대한 테러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차별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조금 무겁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의 안전, 자유로운 번영, 평화는 혼자가 아니고 모두 함께 하는 중요성을 지킬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연세대학교 폭발물 사건은 피의자가 러시아 지하철 테러를 보고 제조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모방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만종: 그렇죠, 일종의 모방범죄죠. 우리가 지금 테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범죄나 테러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상황을 보면 닮아 가는데 범죄나 테러의 방법도 진화하고 모방적인 성격도 많이 띄게 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번 사건에 대한 것이 못 폭탄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집어넣은 거죠?

◆ 이만종: 그렇죠. 폭발물 자체는 살상력이 없기 때문에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못이라든가 금속 파편 같은 것을 집어넣은 거죠. 

◇ 신율: 이게 화약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용기가 폭발하면 못이 쫙 퍼지는 거죠?

◆ 이만종: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제 폭발물은 장약이 있고 기폭장치, 그리고 용기가 있는데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더 많은 화약, 금속파편물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인터넷 안 보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이만종: 글쎄요,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니까 다소 자기 과시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리만 알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엔 텀블러 폭탄이라고 불리지만 2013년이었나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밥솥이었죠?

◆ 이만종: 네, 압력밥솥이었죠.

◇ 신율: 그러면 결국 주위 생활 용품을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도 택배상자에 들어 있었다는데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만종: 선물용 상자에 포장해서 우편물로 배송이 돼서 폭파된 경우인데, 발신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하는데 무심코 열어보는 경우엔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럼 택배 회사로 오면 괜찮다는 겁니까?

◆ 이만종: 아니죠. 택배 회사로 오더라도 무심코 개봉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택배물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 신율: 폭발물 제조법이라는 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 이만종: 그렇습니다. 폭발물 사진을 보니까 주변에서 보기 쉬운 것을 흉내 내는 식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사제 폭발물은 맞지만 안에 있는 화약만 연소하여 불꽃이 확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폭발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제조법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 초등학생도 제조법만 따라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 신율: 제조법도 제조법이지만 제조물질, 폭탄에 쓰이는 재료,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나요?

◆ 이만종: 작년에 경찰청에서도 단속을 했어요. 780여건 정도의 게시물을 차단했고 관련법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나 법, 단속활동은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서버가 해외인 경우엔 제재하기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폭죽용 화약이라든가 화약물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지금보다 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제도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맨 처음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죠. 경제적 불평등이나 차별 같은 것이 테러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연세대학교 폭발사건은 차별이나 경제 불평등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만종: 그렇습니다. 진술한 것을 보니 논문 작성 과정에서 교수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김 교수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던데, 외람된 말입니다만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역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제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참된 제자, 참된 스승을 찾기 힘들다는 소리가 많은데, 참다운 스승 그리고 제자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사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5살이죠, 25살의 젊은 청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강의실에서도 조금 더 서로 아끼고 감동, 울림을 주는 그런 사제관계를 희망해봤습니다. 

◇ 신율: 지금 장래가 어떻게 될까 말씀하셨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만종: 형법 119조에 폭발물 사용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신청했어요. 이 폭발물 사용죄가 형량을 보면 하한이 징역 7년이고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일반 살인이나 이런 것보다 폭발물 사용죄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죄군요.

◆ 이만종: 그렇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면 가중이 되죠.

◇ 신율: 우리나라에서도 이 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 이만종: 2011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발생한 사제폭탄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이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를 기소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기각 됐는데 그 이유가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공안을 문란하게 할 정도의 폭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사람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런 측면에서 논쟁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 신율: 이게 테러긴 테러입니까?

◆ 이만종: 사실 우리가 테러라고 부르는 형태의 폭력이 아직까지 일관되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일관적이고 합의된 개념은 없습니다. 각 나라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개정된 테러방지법 제2조에, 정의규정인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제한된 범위란 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 이만종: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한다든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세부사항을 죽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테러를 이렇게 개념 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전쟁이라고 부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또 단순 범죄라고 정의하기엔 폭력의 수위가 너무 높고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 신율: 교수님께서 아까 테러의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 구조에서 바꾸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 이만종: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신율: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테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만종: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정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관리 시스템이 정부나 국가의 우리에 던져놓고 정부, 국가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이, 시민 각자가 조심해야 한다, 내재적 윤리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총력안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의, 우리 스스로, 시민 각자가 경각심을 갖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만종: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 테러학회 회장,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의 이만종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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