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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3만8천대 강제 리콜···혹시 내 차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14 14:37  | 조회 : 1963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고성우 사무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 일부 차종 강제 리콜이 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과 4월에 현대 기아차에 “안전 운행이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는 “정부의 지적사항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 수리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리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 리콜이 실시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의 고성우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고성우 사무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이하 고성우):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에 강제 리콜이 처음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행정명령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까?

◆ 고성우: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현대 기아차 결함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요. 제보된 문건을 바탕으로 저희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기술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학계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제작구성 심사평가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총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3월, 4월에 현대 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었는데 현대기아차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거쳤고 청문 절차 후에 5월 12일에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조사에 권고를 하면 다 알아서 리콜을 했었나요? 

◆ 고성우: 네, 그래왔습니다. 

◇ 장원석: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청문회는 많이 봤었는데, 리콜 청문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 되는 건가요?

◆ 고성우: 리콜 청문 절차는 강제 리콜 명령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요. 청문 주재자가 한 분 계시고, 그 쪽 현대차 쪽에서 나와서 소명할 수 있고요. 리콜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자리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리콜 대상이 어떤 차량이 되는지 궁금하고 총 몇 대인지도 궁금하네요.

◆ 고성우: 총 238,000여대고요. 제네시스, 에쿠스, 모하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 산타페, 투싼,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i30, 아반떼 등 총 12개 차종입니다.  

◇ 장원석: 일반적으로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차량들인데, 뭐 대형차부터 일반 소형차, 그리고 SUV, 세단까지 다양한데요. 이 차량들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견되었습니까?  

◆ 고성우: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다섯 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네, 꼼꼼하게 설명 해주세요.

◆ 고성우: 첫 번째는 대상 차량 많은 것부터 설명드릴텐데요 먼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고요. 이건 주차 브레이크를 걸면 계기판에 주차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작동등이 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켜지지 않는 결함입니다. 운전자가 이것을 모르고 계속 운행을 하다보면 브레이크가 손상되고 안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번에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차량은 소나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DH라는 차종이고, 자세한 생산 제작 일정은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 수 있으신데 총 대상 차량은 87,255대입니다.     

◇ 장원석: 계속해서 다른 차량들도 설명해주시죠.

◆ 고성우: 두 번째는 연료탱크 주변에 있는 캐니스터라는 장치의 결함인데요. 이 장치의 결함으로 인해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 되었습니다. 대상은 제네시스 BH, 에쿠스 BI라는 차종이고 총 68,246대입니다. 세 번째는 브레이크 진공 호스 결함이고 이 결함으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 되었습니다. 리콜 대상은 i30 디젤 엔진 사양, 아반떼 MD 디젤 엔진 사양이고 37,101대입니다. 네 번째는 연료 결함인데요, 연료가 누유 돼서 화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확인 되었고 대상은 산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XL 이고 25,918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허브노트라는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주는 부품의 결함인데요. 따라서 타이어가 이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은 모하비 차종이고 19,801대입니다.   

◇ 장원석: 네,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해당되는 차량 알아봤는데, 앞서서 제네시스 BH, 에쿠스 VI가 캐니스터 결함 즉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리콜에 들어간 거죠? 

◆ 고성우: 그렇습니다.

◇ 장원석: 하나하나 자동차 안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리콜에 들어간 것인데, 일단은 차량을 구매한 시점이 아니고 제조일 기준으로 리콜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 고성우: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된 차량 모델을 소유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제작 일자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011년부터 2015년도에 제작된 차량들도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고성우: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가 있습니다. www.car.go.kr 에접속 하셔서 간단하게 번호판에 있는 차량번호만 입력하시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일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리콜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리콜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의무잖아요? 그 외에 다른 차량 소유주 분들,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날짜가 되지 않아서 못 받은 건가요? 

◆ 고성우: 차량을 구입할 때 현대차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분들은 문자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우편 통지도 했고 신문 공고도 법에 따라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제 강제 리콜 집행이 이미 시작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월 12일 엊그제부터 일부 차종에 대해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 고성우: 네, 워낙 차 대수가 많다보니 부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이미 12일에 시작된 것은 뭐고 언제 어떤 차량의 리콜이 시작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고성우: 네,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캐니스터 결함 및 허브노트 결함이고 주차브레이치 스위치 결함, 연료 호스 결함은 6월 16일부터, 그리고 진공호스 결함은 6월 30일부터 리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미 리콜 개시에 들어간 것이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모하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소나타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DH 모델이 시작되고, 산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도 16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수리를 받아야 할까요?

◆ 고성우: 전국 어디서나 현대기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가시면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서류도 챙겨야 될까요?

◆ 고성우: 특별히 가져가셔야 할 건 없고 차량 등록증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리콜이 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호회라든지 까페에서 이미 아신 분들은 미리 고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성우: 네, 법에 따라서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전부터 결함을 시정하신 소유자들은 전액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6월 12일, 엊그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5년 6월 12일 그 전에 수리하신 분들은 보상을 못 받나요? 

◆ 고성우: 그 전에 수리 받으신 분들은 제작사랑 협의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법적으로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 기준으로 1년 전이냐 그 보다 더 전에 수리한 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대기아차에서 수리비를 보장해준다?  

◆ 고성우: 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럼 수리비를 어디서 돌려받습니까?

◆ 고성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그리고 수리 내역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가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강제 리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나 더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 고성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080-600-****,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 080-200-****에 하셔도 되고, 또 더 기술적인 사항이나 저희 국토교통부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자동차 안전 연구원 031-369-****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네, 현대차는 080-600-****, 그리고 기아차는 080-200-****으로 하시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 36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문자 두 개 들어온 게 있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5336번님이 ‘미국에서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과징금 폭탄을 맞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리콜 뿐 아니라 과징금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78번님, ‘화물차 적재함 철판 부식은 리콜 안합니까? 요청하면 무상 수리는 해주는데 이것도 자동차 회사에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하는데 짧게 이 부분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고성우: 먼저 말씀하신 과징금 부분은 저희도 안전규제를 위반한 경우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이었다가 작년에 100분의 1로 상향 했고, 사실 문제점을 인식해서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화물차 부식에 대한 것은, 저희가 리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든요. 그래서 과연 부식으로 인해서 그 화물차가 안전운행 하는데 지장이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보기 안 좋거나 안전과 상관없는 문제인지를 판단해서, 만약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리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 수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정도를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성우: 예,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의 고성우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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