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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사고난 줄 모르고 보험해약? 보상받는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08 16:31  | 조회 : 4042 
[생생인터뷰] 사고난 줄 모르고 보험해약? 보상받는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양진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뉴스에서 이런 얘기 전해드렸죠,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보험료 할인된다는 것, 유병자 보험도 있다는 것. 보험 관련된 얘기들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들인데요. 약관도 좀 어렵고 꼼꼼히 따지시는 분들도 잘 없습니다. 금감원이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보자고 해서 꿀팁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험 관련해서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대 권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담당자 연결해서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진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진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이하 양진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양진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 둘 5대 권리를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 해지권리가 있고요. 기존계약 부활 권리,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보험 가입의 권리, 더 무수히 많겠지만 이 다섯 가지만 특별히 뽑은 이유가 있겠죠?

◆ 양진태> 네, 주로 이 다섯 가지 권리들은 보험 가입하신 초기에 소비자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다섯 가지로 추려서 꼭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다섯 가지 소비자 권리 하나씩 살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부탁받아서 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가입하고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취소하게 되면 손해 볼 것이다, 이러한 저러한 설명 듣다 보면 위축되기도 하는데요. 취소할 방법이 있죠?

◆ 양진태> 네,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깊은 고민 하지 않고 주변 친구 등 권유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 철회를 해서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제도는 대부분 보험 상품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부 보험 상품은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중에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험 등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청약 철회가 안 되는 자동차 의무 보험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15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할 수 없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철회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고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양진태> 사고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를 한 경우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보험자에게 입원이나 수술 등 발생한 사실을 계약자가 알지 못한 채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보험 계약자가 사고 상황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 설령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게 되는군요. 이를테면 가족들을 위한 입원 보험 같은 것을 들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양진태>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 자체가 내용이 복잡하고 보험 설계사가 보험의 중요 내용을 잘 설명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보험에 잘못 가입하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피해에 대해 내가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진태> 보험에 가입하실 때 보험 설계사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나 보험금이 되는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해당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실 때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이나 청약서 부분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통상 품질보증해지 제도라고 하는데요. 보험계약자분들은 품질보험해지 제도를 활용해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되고, 이러한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가 되고요. 품질보증해지 제도라는 것들을 통해 불이익 없이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몰랐던 내용이네요. 설계사 권유로 기존에 있던 보험을 비슷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구제 방법이 있죠?

◆ 양진태>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 가입하고 계신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보험 상품에 새롭게 가입하는 것을 보통 실무상으로는 승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갈아타는 계약이라고 해서 승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승환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승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 가입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되돌릴 수 있군요. 

◆ 양진태>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존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새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김우성> 이것도 갈아탔는데, 내가 더 손해 본 것 같다, 내가 불리해졌다고 했을 때 또다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꼭 찾아야 할 권리인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일단 내가 먼저 청약하고 보험사가 최종 승낙해야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만약 보험회사가 최종 승낙하기 전에 가입했는데 그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 양진태>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 가입자는 최초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낸 경우에는, 

◇ 김우성> 돈을 냈을 경우.

◆ 양진태> 그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건강 상태 등 계약 전 보험 회사에 반드시 알리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알린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등에는 설령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에도 보장을 못 받으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보험회사에서 최종 승인을 안 해도 보험료를 납부하셨으면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 둘 5대 권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몰랐던 5대 권리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5대 권리나 여러 가지 보험 가입자를 위한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양진태> 이번에 꿀팁을 통해 소비자분들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발표해드렸는데요. 청약 철회나 불완전 판매처럼 소비자분들께서 정당하게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들은 평소에 많이 숙지하셔서 불완전 판매나 이런 것으로 인해 피해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만큼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기에 금감원에서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용 확인해볼 수 있는 거죠?

◆ 양진태>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시면 보험 가입자가 알아 둘 5대 권리, 앞서 인터뷰한 내용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양진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양진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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