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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소수의견 강렬히 주장? 헌재수장으로 적절한 지 고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08 08:35  | 조회 : 259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위원)

-군 법무관으로 거부하기 힘들단 변명...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헌재소장이 중요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 제시? 소장으로 적격 의문
-특정정당 편드는 판결? 논란 삼기는 어려워
-헌재 자체가 특수활동비 불필요한 기관
-김이수 특수활동비 논란, 정상적 업무 추진비 편성으로 될 일,
 왜 굳이 특수활동비로? 모순적 예산 
-소수의견 강렬히 주장? 헌재수장으로 적절하냐는 고민
-국회 몫 재판관이 헌재소장?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눈치보는 상황 우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 관련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위원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엔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청문회가 열리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 대상이고요. 

◇ 신율: 인준 대상이란 말씀이시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헌재소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4위의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하고, 오늘은 참고인, 증인과 헌재소장 본인이 동시에 지금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 신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 시절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한테 유죄 판결, 특히 사형을 내린 전력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소명이 어제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 전두환, 노태우 시절과 같은 군부 독재 시절 인물이 등장해서 그분들에 의한 강압적 통치가 있었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군 법무관으로서 거부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는 변명, 뉘앙스의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당시 사형 선고를 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평생 법관으로서 깨어 있는 자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건을 성찰하면서 내면의 거울로 삼았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광주 현지의 5.18 단체들도 2012년 청문회 때의 사과, 그리고 이번에도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 것을 두고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됐던 것 같단 보도가 있던데요.

◆ 김경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제 가장 논란됐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제시했었단 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민노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추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의 국가관이라든지 헌법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건전한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신뢰가 있는 사회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맞지만, 이 분들이 통합진보당의 핵심이라든지 전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됐었고요. 저희 당의 이상돈 의원 같은 분들은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면 소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국가가 건전하다는 표시임은 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분이 유일하게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면 이건 소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제기가 있어서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 신율: 결론이 났나요?

◆ 김경진: 결론은 안 났고요. 이건 각각 보는 시각과 판단에 대한 문제여서요. 최종적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 그 다음 본회의 인준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달라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자유한국당은 특정 정당을 편드는 판결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그 부분은 소수의견, 또 진보적인 의견을 지금 김이수 후보자가 이제 주장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상당 정도 있었는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논란을 삼기는 좀 어려워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의 툭수활동비도 쟁점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김경진: 특수 활동비라는 게 말 그대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인데요. 대략 5년 동안 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요청했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오후 시간에 개략적으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영수증 없이 쓰는 걸 자료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 김경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은 또 영수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 신율: 특수 활동비는 원래 영수증이 없잖아요.

◆ 김경진: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 자체가 굳이 특수 활동비가 불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특수 활동비를 주로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자료 조사에 필요한 비용, 재판부 운영비용,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상당 정도 비용은 식사비로, 식대로 지출됐더라고요. 그 식대는 대부분 외부 법조인이라든지 외부 기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간담회 과정에서 식대로 지출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비로 편성해서 쓰면 되지, 이게 굳이 영수증 지출 증빙 자료 필요 없는 지출 항목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영수증은 첨부해놓는, 이런 모순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 신율: 영수증을 제출했군요.

◆ 김경진: 네, 그러니까 영수증 제출이 아니고요. 사용 항목을 상당 정도 제출했습니다.

◇ 신율: 그래도 증빙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 김경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어제 오후 4시 정도 제출을 해서, 아직까지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어제 저녁, 또 오늘 중으로 해서 일정 부분 검증을 할 텐데, 그 부분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했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실제 그렇게 특수 활동비로 썼다면 그게 진짜 특수 활동비로 필요한 항목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판단해 본다면요?

◆ 김경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무슨 도덕적인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5.18 관련된 판결 부분도 그건 사과라든지 유감 표시를 수용할 만한데요. 다만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본인의 잘못과 상관없는 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민 지점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구조가 사실 1/n 아닙니까? 전부 합의해야만 결정되기 때문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다만 소장은 재판 지휘권이라고 하는, 소송지휘권이라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수의견을 핵심적 사안에서 강렬하게 주장했던 재판관이 이런 소송지휘권을 갖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직책이 적절하냐는 고민의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오신환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몫이라든지 대법원장 지명 몫에서는 임명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대통령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구조적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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