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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가해자 감형? 민사소송도 많은 보상 받기 어려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07 09:38  | 조회 : 277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가해자, 특수강도죄 1심 유죄로 징역 6년
- 가해자, 2심에서 협박죄만 인정돼 2년으로 감형
- 피해자, 상해 정도 심해... 감형된 점 억울할 수 있어
- 가해자, 피해자 모야모야병 발병 인식 못했다는 점 주장
- 가해자, 칼 들이댔지만 돈 뺏으려는 고의 없었다는 점 받아들여져
- 대법원 상고, 특수강도죄와 강도치상죄 법리 검토
- 솜방망이 처벌,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 판결만 보기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협박죄만 인정되면 민사소송해도 많은 금액 받기 어려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어서, 가해자 감형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이하 신진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피해자 가족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감형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 신진희: 감형 이유는 강도 치상죄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고요.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6년이 선고된 건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수강도죄가 무죄다, 협박죄만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년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 신진희: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야모야병이든 아니든 간에 실신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간 치료를 받으실 정도로 상해 정도가 중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단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게 공감이 가죠.

◇ 신율: 그런데 2심 판결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 신진희: 그렇죠. 왜냐면 이 사건에서 가해자도 주장한 바가 뭐냐면,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지 인식할 수 없었다,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1심에서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칼을 들이댄 건 맞지만 돈을 뺏으려는 고의가 없었다, 즉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이렇게 인정돼서 협박만 인정된 거죠.

◇ 신율: 돈을 뺏으려는 고의가 없었단 말씀이세요?

◆ 신진희: 네, 그렇게 본 거죠. 법원에서는요.

◇ 신율: 그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신진희: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장한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았다, 궁핍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강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요.

◇ 신율: 그럼 가해자는 왜 칼을 들이댔단 겁니까?

◆ 신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술도 취했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이댔다, 뭐 이렇게요.

◇ 신율: 아니, 술 취했다고 그렇게 칼을 들이대나요?

◆ 신진희: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예를 들어서 돈 내놔, 이런 식의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거죠.

◇ 신율: 네, 그것 참. 그런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 가해자 쪽도 상고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보다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데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진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신진희: 검찰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고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특수 강도죄 무죄, 강도치상죄 무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리 검토를 해서 파기 환송을 하면 다시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겠죠.

◇ 신율: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인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신진희: 사실 우리나라에 학교 선생님이 학생 머리를 때려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서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예견,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폭행죄로 처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이 취해서 흉기를 갖다 댔지 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게 가해자 측의 주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볼 때는 잘 납득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신진희: 이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론하고 이러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판결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 신율: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판결을 내리는 판사 분들도 분명히 아주 법 지식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지, 달라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신진희: 그렇죠.

◇ 신율: 그래서 이제 분명히 판사 분들, 특히 요즘 이 판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법치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신진희: 최근에 이제 솜방망이 처벌 관련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양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또 정하게 되기 때문에요. 특정 어떤 죄다, 라는 부분과 실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유죄, 무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절차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엔 좀 많이 부족하단 생각을 할 수 있죠.

◇ 신율: 그리고요. 지금 한 달에 200만원 든단 거거든요, 치료비가. 865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민사로 보상은 가능할까요?’

◆ 신진희: 네, 민사로 소송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형사 소송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지금처럼 협박죄로만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인과관계의 문제, 또는 예견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진희: 네.

◇ 신율: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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