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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부채탕감, 구조조정 닮아...발전 기회로 삼아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02 16:40  | 조회 : 3771 
[생생인터뷰] 부채탕감, 구조조정 닮아...발전 기회로 삼아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새 정부 출범하면서 경제적인 강자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가계부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이었습니다.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하게 해주자, 이러한 의지인데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 갚고 있던 사람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요. 자칫하면 이 정도 상황이면 빚을 안 갚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요.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아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경제 활동 재개를 경제 취약계층에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탕감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때 다양한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면 어쩌나,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가 상대적으로 열심히 그동안 돈을 갚아왔는데 이번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그분들이 이후 가질 수 있는 상환 의지의 약화,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부문 지원이 들어가기에 지출이 수반될 텐데 그러한 지출을 얼마나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고 있는가, 효율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거로 보이고요. 특히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자격 요건 설정이라든가 수혜 대상자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대해 철저한 준비 후 시행되어야 하고요. 시혜성 정책처럼 홍보되거나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경제적 문제이기에 경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경제적 문제이기에 경제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말이 중요할 텐데요. 정부에서도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연체 10년이 넘고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사실상 못 갚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 채권 추심을 계속 해봤자 의미가 없고 실제로 거래되는 채권으로서 가치가 낮기 때문에 탕감하고 다른 경제 활동 재개에 동기 부여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엄격한 건가요?

◆ 조영무> 사실 지금 말씀해주시면서 진행자분께서도 두 가지 수치를 얘기하셨어요. 10년, 1천만 원인데요. 사실 연체 기간과 연체 금액, 이 두 가지 정보만 이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거죠. 그러다 보니 대상자가 과거에 이러한 사례를 얼마나 반복했는가, 다른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나이나 불구 상태나 상환 능력, 돈을 갚으려고 하는 상환 의지와 같은 다른 정보들은 감안되지 않은 기준인 거죠. 그렇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라든가 심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스크리닝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받아야만 하는 분들을 선별해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면에서는 저는 정확한 선별과 심사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전국 33개 지소에 서민금융진흥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요. 각지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분들에게 돈을 빌려준 대출 금융기관 직원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분들을 선별해내서 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단순히 탕감만을 해줄 것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소득을 늘려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만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는 사회적인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만약 탕감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이미 있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법원의 결정 등 사회적 시스템을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특히 법원을 활용한 시스템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싼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나갈 것인가가 먼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목적 자체는 누가 봐도 나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이며 효과도 기대되지만, 시행 방법과 선별에서의 엄격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빚 탕감이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마련됐으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조영무>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 사례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 전체의 가계부채의 약 2~3%를 탕감해준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 효과라든가 시행 방법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아니다,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보다 강력하게 했어야 한다, 아니다,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부채 탕감이나 채무 재조정이 정책 당국이 아니라 금융기관 주도로 자체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만 했었고, 그 이후 비소구 대출의 시장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시장화시키는 구조적 발전이 이뤄졌다는 점이죠.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지금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나뉘어 있기도 하지만 연결도 되어 있는데요. 비소구 대출처럼 담보를 제한해서 위험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에 이렇게 빚을 지고 갚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형평성 문제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요. 학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스럽다고 제기합니다. 형평성 부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조영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로 보이고요. 특히 빌린 빚은 갚아야 한다는 신념 하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상환해오신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 이후의 상환 의지 약화에 대해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수혜대상 선정 기준에 있어서 왜 10년은 되고 9년은 안 되느냐, 왜 1천만 원은 되고 9백만 원은 안 되느냐, 이러한 논란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한 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동안 돈을 열심히 갚아 오신 분들에게는 이후에 금리라든가 채무 재조정 금액이라든가 상환 기간 등에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다양한 보완책까지 마련되어야지 이 제도가 박수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채 문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담에도 나올 정도로 정부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대통령도 가계부채 관리해라, 줄이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성에 대한 조언,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 조영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가계부채 탕감 문제는 사실은 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가구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에 따라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라면 일시적인 정책적 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3년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의 교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사례도 역시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채 탕감이었죠. 당시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이 공표됐는데요. 만약 이번에 또 시행된다면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부실 가구나 한계 가구에 대한 연체 채무가 지속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일시적으로만 할 것인가, 구조조정 방법이라든가 구조조정 기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확한 원인, 문제의 복잡한 관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좋은 목적지도 결국 도달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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