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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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치매 독거노인 돕는 공공후견제도” - 송영신 시니어 희망공동체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01 12:45  | 조회 : 4898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송영신 시니어 희망공동체 대표

감성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치매 독거노인 돕는 공공후견제도” - 송영신 시니어 희망공동체 대표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감성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함께 문을 열어봅니다. 지난 5월, 벌써 지난 5월이라는 소리를 하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었지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념일이 참 많은 달이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그런 기념일 때마다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을, 참 좋은 일을, 참 행복한 일을 하고 계신 분, 오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오늘 <감성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1인 가구를 위한 국내 최초의 시민단체인 시니어 희망공동체 대표, 송영신 변호사에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신 시니어 희망공동체 대표(이하 송영신): 안녕하세요.

◇ 김명숙: 변호사님, 지난번에 저희와 함께 방송하셨잖아요.

◆ 송영신: 겨울이었습니다.

◇ 김명숙: 세월이 정말 빨라요. 그동안 더 바쁘게 지내셨단 얘기를 들었어요.

◆ 송영신: 네, 올봄은 유난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바쁜 게 좋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지난 시간에 겨울에 나오셨을 때는 시니어희망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주셨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방송 듣고 참 인상 깊었단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람을 느꼈는데, 시니어희망공동체, 오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송영신: 네. 저희 시니어희망공동체는 사실 한국 1인가구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1인가구 중에서도 좀 취약한 분들, 예를 들어 저소득치매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야만 하는, 이런 1인가구 자립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삶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당하시는 어떤 법률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또 사회적 가족도 만들어주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봉사단체입니다.

◇ 김명숙: 네, 법률 쪽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준다는 것. 사회적인 가족이란 말이 참 낯설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말이다,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행사도 많고요. 그런데 1인 가정들은,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정말 더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시니어희망공동체에서 이런 식구들은 어떻게 보내는지요?

◆ 송영신: 그렇죠. 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 4월, 5월, 저희 사회적 가족, 저희가 소셜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소셜팸 별로 소풍도 가고, 저희한테 소식도 전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6월에는 저희가 공공후견인제도 이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교육을 위해서 지금 함께 5월달에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행사 진행 관련해서 도움도 주시고 홍보도 하시고,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 김명숙: 지금 말씀 중에 공공후견인제도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 중 하나가 이 공공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공공후견인 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변호사님.

◆ 송영신: 후견인, 성년 후견,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비치는데요. 공공후견인제도, 공공후견제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사회적으로도 좀 연고가 없으신 사회적 취약계층인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저소득, 무연고, 치매 독거노인, 이분들도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 후견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러한 공공후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 김명숙: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건가요?

◆ 송영신: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상의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고요. 이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13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됐어요. 시행됐는데, 치매라든가 발달장애라든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서 어떤 정신적 제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또 없어진 경우에 이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좀 도와줘야 할, 법적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의, 이런 정신 제약을 갖고 계신 분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치매환자라고 해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사무처리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분들의 신상 보호라든가 아니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활동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명숙: 올해 초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행된 거죠?

◆ 송영신: 발달장애인 쪽에서는 국가가 공공 후견 제도를 2013년부터 준비하고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치매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 치매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시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독거노인이란 말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많겠다고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치매독거노인이라고 하니까 더 힘든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송영신: 거기에다가 앞에는 또 저소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 김명숙: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싶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든가 하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 송영신: 저희가 법률상담 해드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세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비가 통장에 들어왔는데도 그걸 인출을 못 하셔서 몇 개월 동안 곤궁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이 같이 동행하더라도 이분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과 권한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예금주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인수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응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병원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야 하는데, 아무도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죠.

◇ 김명숙: 아, 보호자 동의

◆ 송영신: 그렇죠. 연고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경찰관도 못하겠다, 소방관도 못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힘들다. 난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시스템 자체가, 이 분이 만약에 후견인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후견인이 달려왔겠죠. 달려와서 동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명숙: 그러면 그 공공후견인 제도가 이제 치매독거노인을 위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마음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공후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송영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어떤 타인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 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큰 고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3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저희가 총 50시간의 공공후견인 신규 양성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는 후견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뭔가, 윤리는 뭔가, 그리고 피후견인, 치매 독거노인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치매독거노인의 신상 보호나 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의료지원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금융서비스는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적절하게 노인 복지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치매와 관련된 치매 지원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고요. 교육을, 수료증을 받은 분들은 공공후견인 후보자 뱅크에 저희가 등록합니다.

◇ 김명숙: 공공후견인 후보자 뱅크? 그러니까 인재은행 같은 거네요.

◆ 송영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저희가 현재 또 한 축으로는 각 지자체의,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서울시 권역 내에서 하는데, 25개 자치구에 있는 자치구별로 저희가 2명씩 발굴해서 그분들과 저희가 양성한 이 공공후견인을 매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법원에다가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해서 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후견인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고요. 후견인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아무리 자원봉사자적인 나눔과 봉사의 일이지만 실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비 수당도 지급됩니다.

◇ 김명숙: 그래요? 그러면 그 신청은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 신청은?

◆ 송영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관심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민법상 일정한 후견인 결격 사유가 있어요.

◇ 김명숙: 예를 들자면요?

◆ 송영신: 예컨대 지금 현재 파산 선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났다거나요. 왜냐면 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사무가 신상 보호와 재산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견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피후견인, 즉 정신 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피후견인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좀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누구나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사람은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모 엠파티쿠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저는 특히 은퇴 시니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그분들이 그동안 쌓아오셨던 어떤, 경험, 연륜, 지식 이 모든 망라적인 것들을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신다면, 영화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하하. 네. 우리 오늘 송 변호사님 모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길 바라는 이유에서 모신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는 #0945입니다.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함께 들을 노래는요. 이적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걸을까’

(음악: 이적 - ‘같이 걸을까’)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감성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이 시간에 시니어희망공동체 대표인 송영신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50+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오늘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관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고요. 6120님, ‘정말 좋은 정보네요. 저는 곧 칠십인데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하셨어요.

◆ 송영신: 네, 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뭐,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아까 결격사유만 빼면요. 파산과 또.

◆ 송영신: 개인회생. 그 외 몇 가지가 조금 더 있습니다.

◇ 김명숙: 그 외 몇 가지만. 그리고 0310님, ‘저희 교회에도 치매독거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공공후견인 연결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네요.

◆ 송영신: 저희 시니어희망공동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전화번호고 02-2055-****입니다. 또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는 suunion.or.kr인데요. 포털에서 저희 시니어희망공동체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홈페이지로 연결돼 있습니다.

◇ 김명숙: 2055-****, 아니면 시니어희망공동체를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치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면서 치매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1인 가정을, 1인 가구를 위한 법률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 송영신: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노년층의 경우에는 홀로 사신 분들의 사례는, 임대차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비워달라, 집주인이 바뀌어서 집을 비워달라는 등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엔 저희 법률 지원단이 좀 나서서 아직 임대차보호법상 지금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거주를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 친구죠. 아까 저희가 1인가구 자립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린 친구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데요. 스무 살이 갓 넘은 친구인데, 20년 만에 어느 지자체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할 건지 포기할 건지 결정하라는 통고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가 소셜팸으로 보호하는 친구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남긴 병원 진료비, 빚,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속수무책이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스무살 갓 넘은 친구가 너무 어리잖아요.

◇ 김명숙: 기관에 그냥 있다가 성인이 돼서 기관에서 나왔는데 그때서야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더군다나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가 빚까지 떠안게 되는.

◆ 송영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이제 도와서 상속 분야에서는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서 지금은 좀 깔끔히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 김명숙: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또 소셜팸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거 잠깐만 설명을 부탁 드린다면요?

◆ 송영신: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인데요. 아동복지시설은 고등학생,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이때 각 지자체로부터 100~500만 원의 일시정착금을 받고 나오는데 사실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 김명숙: 부족하죠. 막막하죠.

◆ 송영신: 정말 막막하죠. 정말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서적 지원을 해주고, 이 친구들이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 틀을 만들어주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형제자매 세대로 구성된 사회적 가족, 말씀드렸던 소셜패밀리의 준말인 소셜팸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김명숙: 네, 그렇게 소셜 패밀리가 형성되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또 좋아진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을 것 같은데요.

◆ 송영신: 아까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건 낯설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적이다.

◇ 김명숙: 다른 표현이 또 없네요.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아. 정말 이 소셜팸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신조어 같은 느낌도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적적 행운을 가져다준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생각이 들어요.

◆ 송영신: 그렇죠. 공공후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라든가 돌봄 서비스는 제공되지만,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전무했어요. 그러한 어떤 법적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견인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치매와 관련된 의료 돌봄 서비스도 정말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나눔과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송영신: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건 타인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건 정말 어린 아이에게 질문해도, 자원봉사를 왜 하니, 하는 질문은 뿌듯하니까요, 하고 얘기를 해요.

◇ 김명숙: 대부분 봉사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봉사하러 왔는데, 내가 봉사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느낌이다.

◆ 송영신: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과 관련한 개인적 측면에서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공동체, 전체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늘을,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그 사각지대를, 그늘을 줄여나가는 데에 이 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시다는 건 정말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죠, 사실은. 그러면 끝으로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1인 가구의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양성교육 같은 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송영신: 저희 시니어희망공동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2055-****입니다.

◇ 김명숙: 네, 02-2055-****입니다. 오늘 <감성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변호사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영신: 네, 감사합니다.

◇ 김명숙: 시니어희망공동체 대표 송영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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