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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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01 11:55  | 조회 : 658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김민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달 30일, 엊그제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면,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표기한 앞 6자리는 그대로고요. 뒤에 7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뒤 49년 만에 변경이 가능해진 겁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김민정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민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팀장(이하 김민정):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제 정식 출범한지 이틀 됐잖아요, 위원회가. 지금도 업무가 굉장히 바쁘신가요?

◆ 김민정: 네, 저희가 5월 30일부터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또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저희 시행 초기부터 접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바쁜 상태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만들어진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 김민정: 네, 지난 2014년에 신용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불법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내 번호도 유출되진 않았는지, 유출돼서 검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중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이미 유출된 번호에 따라서 2차 피해,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1년 후인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장원석: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좀 바꿔주세요, 바꾸고 싶습니다, 하는 민원이 얼마나 있었기에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어졌습니까?

◆ 김민정: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유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상의 변경 제도가 도입됐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웠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 장원석: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김민정: 지난 5월 30일, 어제 그저께죠. 그때부터 이제.

◇ 장원석: 바로 업무가 시작됐군요?

◆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모두가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요. 기준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뭐가 있습니까?

◆ 김민정: 기준은 우선 신청대상자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 생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그리고 특정 신고 범죄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이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자료들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 통신회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알리는 통지서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통지서나 인터넷, 신문, 방송에 자신의 주민번호가 기재나 지시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주민번호 입증자료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그리고 진단서, 진료기록부, 성폭력피해상담확인서, 이런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어떤 것이라도 다 가능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카드사나 쇼핑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공공의 정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번호는 대부분 노출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민정: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앞으로 이게 피해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가요?

◆ 김민정: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14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1억 건 이상의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유출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신청 받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을 막연한 불안감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이걸 입증자료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그러면 지금 7124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스팸 전화를 자주 받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제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가 의심도 가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도 바꿀 수 있나요?’하고 #0945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 김민정: 네, 단순한 주민번호 유출됐다는 것만으로 막연하게 추측하는 자료로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예측이 되는 경우, 진술서, 녹취록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민번호가 여러 가지의 복지, 의료, 금융, 선거, 취업 등의 각종 행정 사무에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마구잡이로 변경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악용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의 사실 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 장원석: 네, 그러면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자료가 명확치가 않으니까요.

◆ 김민정: 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장원석: 이제 출범한지 3일차니까 사례를 지켜봐야겠고요. 절차를 좀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김민정: 우선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 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민 센터에 신청하시게 되면, 그 신청 접수된 것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변경위원회로 이송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들을 검토하고 심사 의결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 장원석: 네, 이제 절차를 걸쳐서 변경되면, 앞의 6자리, 생년월일을 빼고 나머지 뒷자리, 7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 김민정: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인데요. 앞에는 생년월일이고, 뒤에 자리 중에 앞에 성별을 표기하는 제일 앞자리를 뺀 뒷자리 번호가 변경됩니다.

◇ 장원석: 1, 2 그걸 빼고 뒷자리 6개를 바꿀 수 있군요.

◆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럼 기존에 쓰던 번호는 폐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3067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지난해 이용하던 쇼핑몰이 해킹당해서 제 정보도 유출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찜찜하던 차에 이번에 바꿀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이 바뀌면 다시 통장도 다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곳에 가서는 다 갱신하고 카드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김민정: 네, 현재 그런데요. 지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인용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그때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란 점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기관에는 이것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민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 직접 변경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원석: 공공기관은 알아서 되는 곳이 있지만, 은행이라든지 통신사, 보험사 같은 민간기관은 직접 변경해야겠군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은 분이라든지 심각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악용될 위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범죄 경력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들어있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기록에 안 남은 경우도 있잖아요. 적발되거나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바꾸는 건 어떻게 할까요?

◆ 김민정: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는 여러 가지 행정 사무를 처리하고 또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변경에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출범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위원회에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자료, 국세, 지방세 체납을 하셨는지, 금융정보, 신용정보 조회 등의 다양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악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 경력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또는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는지, 송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부, 검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아까 번호가 변경 절차를 거쳐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거죠?

◆ 김민정: 네,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 장원석: 그리고 바꾼 번호가 또 유출됐어요. 그럼 또 피해를 보고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 김민정: 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는 신청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주민번호로 인해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원석: 그리고 8666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번호를 바꾸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꾸다 보면 이전에 쓰던 주민등록번호, 범죄에 사용되던 번호를 배정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김민정: 네, 지금 새로 변경되는 번호는 다 신설되는 번호기 때문에 동일한 번호로 되실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2357님, ‘저는 10년 전에 개인부채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불안감 속에서 자식과도 주소지를 따로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변경될까요?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휴학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 김민정: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만 입증되고, 이런 것들을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이런 걸 조사했을 때 악용 문제가 없다면 변경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7769님이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도 쓰고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변경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 김민정: 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은 입증이 되는 거고요. 경찰서에서 말씀하신 진술서 같은 걸로 다 입증이 되는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 피해를 입으시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보충되면 변경신청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아마 인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장원석: 녹음 자료라든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일단 급선무겠네요.

◆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한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민정: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김민정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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