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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백남기 사망사건, 경찰 인권침해의 상징... 진상규명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26 09:28  | 조회 : 292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사례로 국민 우려 많아... 개선은 당연
- 경찰 먼저 인권 침해 여지 해소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순조로울 것
- 경찰 내 인권 문제, 교육 강화부터 인권위 위상 강화까지 여러 해결방안 有 
- 경찰, 물대포 직수 요건 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경찰 아직도 잘못 인정하지 않아, 인권침해 상징적 사건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검찰이 중립적으로 사건 개시하면 진상규명될 것
- 경찰, 실질적으로 수사 98% 도맡아
- 경찰 수사에 검찰이 개입, 우병우, 국정농단 사건까지 이어져
- 검경 수사권 조정 청와대 안, 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에 있어
-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해야... 박영수 특검이 상시 존재하는 것과 같아
- 특별감찰관, 청와대 소속으로 수사 기관은 아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콕 찝어서 ‘인권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초석 마련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년 전 미완에 그쳤던 검찰 개혁,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건지 자세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인권 개선 요구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 표창원: 매우 적절하고 가장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제기하셨던 경찰의 지나친 정보통신 검열이라든지, 또는 수사와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민원 제기라든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컸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당연한 것이고요.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선 수용시설, 구금시설과 복지 시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권 침해 소지가 많았던 것이 경찰이었고요.

◇ 신율: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를 한 것이 당연한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찰에 소위 말해서 당근 같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부분도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 신율: 당연하다?

◆ 표창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침해 여지 해소는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면 말씀하신 당근이라고 이야기되는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실현되려면 경찰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불신이 해소돼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찰 먼저 인권 침해 여지를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책과 국민 신뢰 확보를 해라. 그러면 그 이후에 아마 수사권 조정 논의가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조국 민정수석도 경찰 내 인권 문제, 경찰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얘기도 했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아까 문제 제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 표창원: 우선은 경찰 전반적으로는 인권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 강화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보자면 수사 부분과 비수사 부분의 분리, 기능적 부분과 인사 부분의 분리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찰관들의 인권 침해, 내부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권 침해된 경찰이 국민을 향해서 또 인권을 침해한다는 여지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찰 조직이 지나치게 지휘권의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도 해소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해주셨던 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그런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반드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경찰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조언도 듣고, 자문 정책에 대한 그런 심의도 받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약화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있죠.

◇ 신율: 우리 표창원 의원께서도 경찰대 교수 하시고, 학위하시기 전에 경찰에 잠깐 계셨었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지금 좀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죠? 인권 측면에서요.

◆ 표창원: 그럼요. 거의 뭐 상전벽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쬬.

◇ 신율: 물론 더 나아져야 하지만요.

◆ 표창원: 당연합니다.

◇ 신율: 경찰 인권 얘기하실 때, 아까 제일 먼저 드신 사례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권위에서는 경찰이 두 차례나 물대포 사용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수용이 안됐었던 모양이에요.

◆ 표창원: 네, 그랬습니다. 우선은 물대포라고 하는 살수차죠. 물을 뿌려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거리를 확보해서 사실 그것이 충돌을 막고자 하는 도구인데, 직접 사람에게 살포하는 직수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데, 직수를 해야 할 요건들을 강하게 정하고, 기계적 장치로도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수압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고요. 저희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살수 처분, 물대포 사용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어서인지 개선을 계속하지 않고 이어져 왔던 것이죠.

◇ 신율: 어쨌든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인권위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에도 물대포 실태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었다. 이게, 그래도 최소한도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남기 농민 사건이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경찰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고요.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발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측에서는 정권 교체 전에는 그런 물대포의 개선사항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이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정권 교체가 될 때까지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서 버티기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제 반응을 보이겠네요?

◆ 표창원: 네,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새롭게 진상 규명을 했을 경우에요.

◆ 표창원: 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초기 경찰의 감찰 조사가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초기 경찰 감찰 조사 내용이 공개되고 검찰이 그야말로 중립적, 독립적으로 이 사건을 개시하게 된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어떤 지휘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규명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요. 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게 핵심 맞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기소권도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경찰이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단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 검찰 쪽에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네, 앞서 말씀하신대로 교통 등의 경미범죄는 주로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너무 사안이 경미하고 처벌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판사에게 직접 경찰이 송치하는 형태죠. 이 부분은 수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건은 통계적으로 98%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래서 더 문제인 거죠. 그런 현실인데도 형사소송법은 경찰은 모든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자신과 연관된 사건이거나, 유착된 비리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해버립니다. 그래서 재수사 지휘를 한다든지 사건 자체를 이첩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돼서 우병우 사건, 진경준 사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훨씬 비리 방지, 인권 보호, 이런 부분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게 98%군요.

◆ 표창원: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법과 실제가 유리가 돼 있단 말씀이시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실제와 법의 간격을 이렇게 좁히게 된다고 했을 때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를 안하게 되는 거죠?

◆ 표창원: 수사를 안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나온 방안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와대 안은 2차적, 또는 보충적 수사권을 검찰에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경찰의 수사가 혹시라도 미진할 경우엔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찰 등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단 이야기죠.

◇ 신율: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하되, 이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 표창원: 현재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왜냐면 검찰에도 수사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지 않을까, 그런데 2차적 수사, 보충 수사를 하면, 더군다나 지금 98%가 되면 그렇게 이분들의 신분에 크게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도 될 수 있겠네요.

◆ 표창원: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제도인데요. 도쿄 지검 특수부라는 곳에서 재벌 등에 대해서만 특화된 수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검찰도 실제 경찰이 적합화되고 필요한 부분에 그 수사력을 집중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국가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얘기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공수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죠.

◆ 표창원: 반드시 돼야 하고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번 박영수 특검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특별감찰관하고는 그럼 어떻게 다른 겁니까?

◆ 표창원: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소속으로 주로 청와대 내의 문제, 사건만 감찰하는 기관이죠. 수사 기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해서 수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내부 감찰 조직이고요. 공수처는 전체적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그런 지정된 사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특화된 수사기관입니다.

◇ 신율: 그리고 독립적이고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찰대 교수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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