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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 나중을 도모한 계산일 수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24 09:56  | 조회 : 243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 (검사 출신)

- 박 前대통령,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억울해 하는 듯
- 일반 재판, 혐의 부인했을 때 유죄판결 나면 크게 불리
- 박 前대통령 재판, 일반 사건과 비교하긴 어려워
- 혐의 전면 부인? 무고하단 확신 or 나중을 도모할 생각
- 박 前대통령, 최순실 씨와 병합 심리, 공통된 혐의는 함께 재판
- 서로 진술 엇갈려도 재판 결과엔 큰 영향 없어
- 박 前대통령 재판 결과, 유죄의 증거 충분해
- 박 前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경제 공동체? 다툴 여지 있어
- 박 前대통령 측 '돈 봉투 만찬 사건' 발언... 공격적·의도적 발언
- 검찰과 특검의 '이중기소' 문제, 명확히 아니라고 결론
- 10월 17일 쯤 박 前대통령 재판 마무리 될 것
- 장시호 씨, 특검에 협조, 범죄 사실 자체도 경미해... 보석 허가 고려할 듯
- 박 前대통령, 뇌물죄 성립되면 10년 이상의 형량 가능성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구속된 지 53일 만에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592억 원대의 뇌물죄를 포함해서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 재판은 이제 겨우 스타트를 끊은 상황이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기소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삼: 네, 일단 본인은 뭐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소 사실 18개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할 수 없단 거고요.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익재단, K스포츠나 미르재단을 통해서 어떤 공익적인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 부분이랄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랄지 포스코, 그런 부분들은 최순실 씨가 사익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한 짓이고 자기는 몰랐다, 이런 취지로 앞으로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 김광삼: 일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일반 사건과 비교하기에는 안 맞는 면이 좀 있고요. 아마 본인 자체가 전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소신으로서 명분을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간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형량을 받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명분을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판결 이후에 어떤 사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확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나중을 도모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 신율: 다른 사건과 비교하기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단 말씀이세요?

◆ 김광삼: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범인을 부인하면 그게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범죄 사실 중에서 너무나 명백한 것을 부인하게 되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일반 자백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 농단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형량을 받든지 간에 나중에 다른 형태의 어떤 해결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또 어떤, 이제까지의 정치철학이랄지 등에 대해서 명분상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 신율: 어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마주쳤는데 눈도 한 번 안 마주치더라고 하던데요. 이거, 물론 법정에서 아는 척 하면 안되겠죠, 그렇죠?

◆ 김광삼: 그런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연한 입장을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약한 모습이랄지 그런 것들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제 병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재판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할 텐데, 그럼 10월까지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둘이 조우했을 때,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한다?

◆ 김광삼: 눈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제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최순실 씨와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조우를 해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 신율: 병합 심리라는 것이 이제 둘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죠?

◆ 김광삼: 그렇습니다.

◇ 신율: 특히 뇌물죄에 관한 부분만 이런 거죠? 다른 부분은 또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김광삼: 아뇨, 지금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는 처음에 검찰특수본 1기에서 기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 남용, 강요, 이런 부분. 안종범 전 수석,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돼서 이미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미 상당히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된 부분이, 최순실 씨가 이미 기소됐던 부분까지 다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은 뇌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같이 재판을 받겠지만, 지금 세 번 일주일에 재판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나눠서 할 것 같아요. 뇌물이라든지 최순실 씨와 공통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재판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 최순실 씨가 이미 변론이 됐다, 재판이 진행됐던 부분은 중간에 박 전 대통령만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직 어제 병합만 됐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겠다는 것은 뚜렷하게 어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어떻게 행사해서, 어떻게 나눠서 재판할지는 아마 다음주부터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렇게 둘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광삼: 일단 재판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미르나 K스포츠재단은 차은택이나 고영태가 알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기가 개입한 게 없다고 그래요. 이런 게 굉장히 모순된 진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하겠지만 현재 어떤 증거상으로 보면 공모나 그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단지 뇌물죄에 있어서는 약간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실 관계 부분에서 많이 다퉈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고심을 할 건데, 그게 유죄가 인정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 신율: 지금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광삼: 저는 증거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에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강요한 것이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말 특검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실상 경제적 이익 공동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는 약간의 유동성, 가변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돈 봉투 만찬 사건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가 언론 기사다, 그런 논리면 돈 봉투 만찬으로 감찰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기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 김광삼: 그건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탄핵 때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탄핵 심판도 하고 있고, 검찰도 언론에 의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참고자료로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서 많이 제출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언론 기사가 증거로 쓰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석했던 검찰 측 검사도 언론 기사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압수랄지 증인들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호인단 측이 어떤 공격적인, 어떤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제 검찰 측 검사로 참여한 사람이 한웅재 검사하고 이원석 부장검사였거든요. 그런데 둘이 사실 돈 봉투 사건 회식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다가 민감하게 한 번 건드리고 가는, 그런 기 싸움을 좀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했죠. 재판장도 좀 제지했었고요.

◇ 신율: 그런데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런 얘기는 뭐예요?

◆ 김광삼: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사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검찰이 만들어서 기소를 했단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소한 내용을 보면 전에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마치 검찰이 기소한 것과 특검이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처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걸 공수권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범죄 죄명이 여러 개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까지 검찰이 기소한 것과 특검이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법조인 중에서는 그렇게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 명확히 결론을 내렸어요.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중기소에 대한 논란은 좀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 김광삼: 적어도 10월 16일, 10월 17일이 6개월의 구속 만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굉장히, 범죄 사실이 18개나 되고요. 그리고 증인도 한 100명 이상을 불러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재판장의 의지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매일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만 재판 준비를 해서, 일주일에 3~4번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하지 않으면 재판 끝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10월 17일 전에요.

◇ 신율: 원래 구속 기간이 6개월이에요?

◆ 김광삼: 네네. 구속돼서 구속 기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구치소에 잡아둘 수 있죠.

◇ 신율: 장시호 씨 석방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 김광삼: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과는 좀 다르죠. 특검에도 굉장히 협조했었고, 그리고 내용 있는 범죄 사실 자체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경미한 편이고요. 그중에 재산 범죄가 하나 있거든요. 7억인가 되는데, 그것도 다 변제했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에서는 보석 허가가 날지, 그런 걸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가 될까도 관심을 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삼: 일단 뇌물죄가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돼 있거든요. 만일 뇌물죄가 유죄가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다른 죄들과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인하면서 변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변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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