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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채무자만 도덕 요구 약탈적 채권시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19 17:16  | 조회 : 5272 
[생생인터뷰] 채무자만 도덕 요구 약탈적 채권시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빚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게 있는데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장기 연체 채권자 100만 명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까지 막혀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 탕감해주는 것, 형평성,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가 항상 반발로 나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등 제도도 있고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도 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과연 이 문제, 어떤 배경이 있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이하 이헌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공약에도 나온 얘기이고요. 여러 가지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지만, 빚 갚을 능력이 없다, 사실상 빚 갚기 어렵다고 하는 100만 명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욱> 장기연체 채권 탕감과 사람 개인의 빚을 다 탕감해주는 건 다른 얘기이고요. 장기연체 채권 탕감하게 되면 100만 명 정도는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기연체 채권은 기본적으로 부실 채권이죠. 원리금 상환이 안 되는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원리금 상환이 안 되면 보통 시장에서 헐값에 팝니다. 부실 채권이 처음에 1억 원짜리 채권이라고 하면 시장 가격은 1%에서 아니면 더 싸게 되어서 0.1%, 0.01%, 이렇게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장 가격은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채권인데 원금은 1억짜리 채권이 붙어 있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부실 채권은 이미 시장 가격은 거의 1% 미만이기에 이런 건 정리하자,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원금을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약탈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장기 연체 채권은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못 받은 것이기에 오래된 것들은 일괄적으로 털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도덕적 해이와 별로 관계없는 것이다. 장기연체 채권은 시장 가격이 이미 거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시효 완성된 것까지 막 돌아다니고, 그 채권시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혼탁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누가 채권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이건 시장 경제 원리로 봐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너무 오래된 것들은 정리하자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과거에 집필하신 <약탈적 금융사회> 책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채권시장, 혼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빚을 갚지 못할 채권, 즉 빚보증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을 뒤에서 계속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 이 자체가 침해의 소지, 앞서 말씀하신 갚지 못할 오래된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헌욱> 그렇습니다. 불량채권이 그렇게 마구 떠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양수해서 권리 실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위반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대법원 최고재판 판례에 의해 처벌된 명확한 사례가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죠. 일본의 경우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 회수업 허가가 있는 경우에 채권을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완전 규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업법 일부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업 등록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본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대부업 등록만 하면 채권을 사서 마구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쉽게 돈벌이 하는 거죠. 채권 추심 과정이 굉장히 인권 침해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채권이 양도되면 채무자들에게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채무자들이 일단 채권 양도할 때 잘 알아보지 않고 양도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지는 경우가 많고요. 채권 양도하는데 법률적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채권 양도되고 나면 채무자들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할 방법이 없죠. 채권 추심해서 채권을 양수해서 추심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별로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너무 채권 추심 쉽게 해놓고 채무자 방어권 잘 보장하지 않고, 채권을 이렇게 사서 추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제한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대부업체 세워서 채권 사서 마구 추심하는 거죠. 너무 인권침해가 심하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위임직 채권추심업이라고 해서 개인이 계약을 해서 채권추심을 하는 거예요. 고용하지 않고 사실 고용을 해서, 채권 추심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을 들이기 싫으니 제도를 바꿔서 위임직 채권추심이라고 해서 사업자로 등록해놓고 이 사람들에게 채권 추심한 것 30% 준다는 식으로 채권추심 하다보니 강압적 채권추심, 불법 채권추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정말 비정상적인 거다. 

◇ 김우성> 여러분들 중에서 빚진 분들, 어려운 분들, 어렵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빚이 이렇게 뒤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사례를 말씀해주셨지만, 주택담보의 경우 미국은 담보물에 한해서 책임지게 하게끔, 우리나라도 도입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소구대출이죠. 담보대출의 경우 그 담보에만 책임지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왜냐면 이게 사실 빌려준 사람도 일종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로지 빌린 소비자, 금융을 이용한 사람만 다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이헌욱> 그래서 금융을 우리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금융은 사실 금융 서비스인 겁니다. 금융 기관은 금융서비스업자인 거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금융 소비자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충분한 서비스를 사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빌리는 입장에서 사업자이기에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잘 평가해보고 빌려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열심히 잘 안 해요. 마구 빌려준 다음에 안 갚는 또는 못 갚는 책임을 채무자에게, 소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금융 산업이 또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우성>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의 금융 사회, 채권 채무 관계에 펼쳐지는 일조차도 굉장히 부도덕한데요. 오히려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빚 탕감이라는 개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덕적 해이 초래한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갚게 하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거든요. 전체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탈적인데요. 

◆ 이헌욱> 사실 시장 현실에 비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월급 받고 열심히 일 안 하면 도덕적 해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채무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도덕적 해이가 많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빚 못 갚아서 자살도 하고 빚 못 갚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정도로 사람들이 빚을 열심히 갚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외국과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채무자들이 외국에 비해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분야로 비교해보셔야지. 채무자들이 특히 도덕적 해이가 강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도덕적 해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회 다른 모든 분야 도덕적 해이는 다 놔두고 왜 채무자는 들볶느냐는 거죠. 

◇ 김우성> 돈 빌린 사람의 죄만 유독 무겁게 본다. 

◆ 이헌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덕적 해이 따지면 관료들 도덕적 해이, 고위공직자 도덕적 해이, 국회의원 도덕적 해이, 노동자들 도덕적 해이 왜 안 따집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채무자들이 돈을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 김우성> 수치상으로도 나왔죠. 

◆ 이헌욱> 그래서 일본 자금들이 엄청 들어와 대부업을 해 떼돈을 번 것 아닙니까. 

◇ 김우성> 특히 한국 사회에서 주택과 연관된 담보대출을 포함해 이러한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집에 대한 특별한 애정 때문일까요. 원리금도 착실하게 갚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치로도 나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채권 소각 방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앞서 말씀하신,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싼 채권들 보유한 것까지 포함해 소각해 채무자 빚 탕감에 대한 효용 효과를 더 크게 만들겠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 이헌욱> 사회적 경제적 효율이 큰 겁니다. 그래서 채무 문제가, 채무가 많게 되면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거거든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막습니다. 과다한 채무를 효과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 파산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파산을 활성화시켜서 이 사람들 다시 경제생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미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왜 계속 경제 침체되고 미국 경제 계속 살아나느냐, 러시아는 파산을 열심히 잘 안 해주니까, 면책을 잘 안 해주니까 계속 경기가 구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8년마다 면책해주니 쓰고 또 면책해주고 다시 또 빌려서 빚내서 열심히 살고 면책해주니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계속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 계속 새로운 기회를 줘야죠. 그분들이 사실 면책 받아서 새롭게 경제생활을 해야 우리가 세금도 더 늘게 돼요. 그분들이 면책받아 새롭게 경제생활을 해야 그분들 자기가 먹고살고 세금도 낼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들 살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세금을 내서 부양해줘야 하잖아요. 뭐가 경제적인 겁니까. 

◇ 김우성> 다시 재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반론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분과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이헌욱> 우리가 성실히 갚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빚을 당연히 성실히 갚아야죠. 성실히 갚는데 한계 상황에 와서 도저히 못 갚을 상황에 왔을 때. 당연히 성실히 갚아야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고요.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새 출발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나는 성실하게 안 갚고 한계 상황에서 스스로 처하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요. 누구나 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부도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난 부도나서 빚 떼먹어야 하니까 부도 일부러 낼래, 그런 건 범죄죠. 범죄이니까 엄격히 잡아내고. 다 경제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부도가 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갚으라고 괴롭혀봤자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지 사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훨씬 많으니까 그럴 때는 조사해보고 정말 갚을 형편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새 출발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최고 잘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 김우성> 언제부터인가 사회 빚을 많이 내라는 것이 만연되어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후보 시절에도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겠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약탈적 금융사회> 책을 집필하신 바가 있는데요. 결국 서민금융을 놓고 봤을 때는 복지적 측면, 인간의 기본적인 면, 재기, 이런 측면과 시장의 측면을 엄밀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헌욱> 맞습니다. 금융을 복지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건 주장이고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겐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거고요.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 논리에 따라서 상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해보고 빌려주고,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 못 한 책임은 금융 사업자가 지라는 겁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헌욱>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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