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코너전문보기

걱정 말아요. 그대 “대선과 공직선거법”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08 12:48  | 조회 : 416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5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대선과 공직선거법”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내일 드디어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더 관심이 크죠.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4부에서 함께하는 <걱정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 월요일의 변호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 모시고 대선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명숙: 지난주 좀 쉬셨나요?

◆ 최진녕: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 일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 땅의 40, 50대 아빠 엄마들은 할 일이 쉬는 날에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바쁘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요.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황사도 걱정되고, 대선 내일 누구를 찍을까 고민되고요. 

◆ 최진녕: 이 방송 들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 김명숙: <걱정말아요, 그대>이죠. 월요일 변호사 나오셨으니까요.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니면 내일 하시나요?

◆ 최진녕: 찍었습니다. 어린이날 오전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오후에 가족들이 가서 투표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 센터에 들어가는 차가 없을 정도로 쇼핑센터를 방불할 정도로 차가 많이 붐볐고요. 제 기억에는 40미터 정도 줄을 섰던 것 같은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제 바로 앞에서는 한 60대 초반, 50대 후반 뇌경색으로 마비가 온 남편을 모시고 부부가 몸이 불편한데도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있구나,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이 찡한 것 같은데요. 1,107만 명, 80% 투표율로 치면 3명 중 1명이 한 거고요. 전체로 치면 4명 중 1명이 했다는 것이니 어마어마한 투표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것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공직선거법상 60일 내에 치러져야 하는 대통령 보궐선거,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나의 한 표를 꼭 행사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 다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 헌정 사상 최초이죠. 

◆ 최진녕: 1987년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최초인 거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불행이 있었죠. 1979년 10.26 사태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시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경우 유신헌법 48조에 따라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최규하가 단독 입후보해서 선거를 한 다음 10대 대통령으로 같은 해 12월 27일 취임했는데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보궐선거가 한 번 있었지만, 87년 지금의 현행 헌법으로는 최초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대선 결과가 나오면 당선자가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후보자분들, 두근두근 내일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말씀드렸듯이 87년 6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이후 역대 대통령은 겨울 끝 무렵인 2월 25일 0시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의 경우 탄핵 사태로 임기는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정된 때에 바로 당선자 임기가 시작되고요.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공직선거법 14조에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인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고 했는데요. 언제 당선이 결정되는 것이냐. 출구조사해서 짠, 했을 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은 OOO, 이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면 그때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경우 개표 및 집계 속도에 따라서 10일, 즉 이번 주 수요일 오전 8시 내지 10시 정도에 열릴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때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헌정 사상 최초이기도 하고 그래서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분들, 국민들 더 조마조마하고 더 궁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진녕: 투표율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갑니다. 

◇ 김명숙: 그러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할도 바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은 누구라고 선언하는 순간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만 국무총리는 역할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 5월 4일 황 권한대행의 경우 총리 공관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선이 끝나면 총리도 바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준비 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어서 새롭게 당선인과 어떤 사임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국정 공백은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선인이 사표를 언제 반려할지, 그 결단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아닌 황교안 총리의 역할 시간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렇기 때문에 내각 구성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최진녕: 기억하시겠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인수위원장이었던 분을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국회에서 문제가 생겼죠. 60일 넘게 했다가 정홍원 총리가 임명됐는데요. 헌법상 총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될 것이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다 보니 현재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임 표를 받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책임총리를 지명한다고 했으니 책임총리를 지명한 이후 임명된 총리가 내각에 있는 장관들을 지명하는 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싶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황교안 총리에게 장관 후보를 추천해서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유력 당선인들 경우 책임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지명한 어떤 내각으로 구성하겠다는 의견이 강하기에 생각보다 지금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으로는 얼마나 협치를 해내느냐.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력이 제일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내각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하려다가 보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 최진녕: 결국 신속성과 그 안에 콘텐츠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나름대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구체적 사안을 통해 선거법 관련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사연 하나 바로 듣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라 후보들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왜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거죠?”라고 하셨습니다. 

◆ 최진녕: 왜일 것 같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옛날의 경우 대통령은 세 주 전에는 더 이상 공표를 못하게 했고요. 단체장 선거는 16일, 이렇게 했는데요.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 6일 전부터는 공표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17대 대선부터 이어왔던 일들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2일이나 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한 마디로 요즘 여론조사가 잘 되고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떤 대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밴드왜건 이펙트, 편승 효과. 몰아가는 효과가 있고요. 거꾸로 뒤에 있는 분에게 너무 불쌍하지 않나, 도와주자고 열세자 효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 너무 길지 않다고 한다면 깜깜이 선거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예전에는 6일 정도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6일 정도가 너무 긴 깜깜이 선거가 아닌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김명숙: 지금도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 최진녕: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6일 너무 길다, 이틀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고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통과 못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학적인 여론조사 기구가 있고 그것을 다 검증하기 때문에 알 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서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에서 대세적 견해라 다음 선거에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0228번 님,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셨는데요. 보궐 선거라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보궐선거지, 보통 보궐선거라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그 전임자 임기의 잔임으로 한다고 해서 명백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공선법에 보면 대통령 보궐선거는 임기가 당선된 때 다음 날 직전부터 시작된다고 했지 임기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공선법엔 없습니다. 헌법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헌법에 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임기는 헌법 규정 사안이기에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공선법이 대통령 선거 임기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보궐선거이지만 실질적인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해 헌법에서 보장된 5년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법적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5874번 님, “매일 듣기는 하는데 문자는 처음입니다.” 새싹 청취자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나오신다기에 문자드려요.” 월요일의 남자. “최 변호사님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전 사전투표 했어요.”라고 했어요. 최 변호사님도 사전투표 하셨답니다. 통하셨나 보네요. 7905번 님, “사전투표 했어요. 투표는 민주주의 꽃입니다.”라고 보내시면서 인증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8896번 님, “5개월 째 병원생활 하면서 항상 듣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둘째가 선거권이 나와 내일 아침에 가서 투표할 거예요.”라고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내주셨네요. 5개월째 병원생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쾌되셨는지요. 내일 투표장에 함께 가셔서 소중한 한 표, 권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3219번 님,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내일 투표할 때 투표 감독관분들이 시각 장애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 최진녕: 저희가 사법시험의 경우 점자 시험으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할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경 쓰는데요. 공선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투표용지, 점자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투표는 비밀투표이죠. 혼자 가야죠.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해서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할 수 있습니다. 가셔서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점자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시면 투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선거 운동 때 명함도 많이 받으셨죠? 점자 명함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것 듣고 있는 선관위 관계자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중요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또 장애인들이 시설이 미비해 투표권 행사를 못했다고 했을 때 소송할 수도 있나요?

◆ 최진녕: 제게 오십시오. 그럴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남았지만 중앙선관위가 각 지방 선관위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현수막이나 벽보, 많이 있잖아요. 그 선거 벽보를 훼손해서 벌금을 냈다는 뉴스 기사도 봤는데요. 최근에는 길고양이까지 벽보를 훼손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웃기도 했는데요. 낙서 같은 것도 안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벽보가 훼손됐는데 CCTV가 있어서 봤더니 밤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길고양이라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난감했다고 했는데요. 실제 지난 25일의 경우 영등포역 파출소에서 노숙인이 일부로 벽보를 찢었다고 합니다. 내가 찢었는데 감방 가느냐고 당당하게 묻기도 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첫 구속 사례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18대 대선보다 지금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봤을 때 벽보 훼손 건수가 전국적으로 392건으로 같은 기간 18대 대선 188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 심리가 증폭된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표의 권리가 있고 알 권리가 있기에 이것을 찢어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이것을 하나 찢는 것보다 오히려 투표하는 것이 정말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것이 민주 국민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예전에는 투표하러 가서 엄지 척, 브이자 등 표정이나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이 금지됐는데 이번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된 건가요?

◆ 최진녕: 걱정말아요, 그대. 아무리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올 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는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급하게 이 법을 바꿨는데요. 지난 4월 4일, 5일 많이들 SNS에 올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엄지 척. 아니면 브이. 삼지창. 여러 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손바닥을 다 편다거나, 그런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다 허용됩니다. 다만 사진은 올릴 수 있지만 투표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건 여전히 금지입니다. 내일 선거를 하면서, 다 됩니다만 투표 표 찍어서 찍은 내용을 올리면 그건 처벌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런 부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인터넷에 이것을 한다는 게 허용된다는 것이지 밖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선거 운동 식으로 하는 것은 선거 운동원이 아니면서 하는 것은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NS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외부에서는 조심하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인증 사진이 허용되면서 세간에 국민 투표로,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5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인증사진 찍은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데요. 500만 원 타려다가 자칫 오히려 벌금을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진녕: 올리시기 전에 한 번 인터넷에 국민투표 로또 내지는 인증샷 주의법을 한 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국민투표 로또 참여 열기도 엄청 뜨겁습니다. 5월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1만6천 명가량 했는데요. 500만 원, 만만치 않은 돈인 것 같은데요. 투표 한 번 하고 500만 원 당첨되면 걱정말아요, 그대. 여기에 글 한 번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명숙: 그로 인해서 벌금을 낼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주의할 점을 말씀해주세요. 

◆ 최진녕: 주의할 점은 SNS에 올리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다른 문제는 없겠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해도 됩니다만 투표 용지 자체를 찍어서 올리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로 촬영하면 안 되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 김명숙: 요즘 또 약간 아쉬운 것은 서로 다른 사람 의견 알려고 하고 내 의견 강요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선거 하루 남았는데 각자 자기 소신껏. 

◆ 최진녕: 소신 투표. 벌써 5월 사전투표 때 3분의 1 가까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신 투표했다는 건데요. 아버지가 옛날에 아들에게 하다가 싸움 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이념도 다양하고 후보도 다양합니다. 소신껏 한 표 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함께 하시는 청취자여러분 당연히 투표하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최진녕 변호사는 사전에 투표하셨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대선 투표 열기가 엄청나다고 하니 그 열기에 반드시 동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좋은 계획 있으시죠?

◆ 최진녕: 저는 어제 어머니에게 꽃 한 송이 드리고 왔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만 해도 눈물이 핑 돕니다. 

◇ 김명숙: 최 변호사님도 어머니 병 안 중이라 잘못 질문 드렸나 봐요.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진녕: 네, 고맙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