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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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여러분,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26 11:26  | 조회 : 339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홍택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지지후보 포스터에 꽃 붙여도 선거법 위반
- 후보 유세 방해할 만큼 야유 보내도 안돼
- 후보 지지, 반대 하는 유인물 배포 말아야
- ‘엄지 척’, ‘브이’ 등 특정 후보 기호 표시 투표 인증 샷은 가능
-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은 금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서 즐길 권리가 있죠. 수 년 전부터 투표 인증 샷을 찍어서 투표에 참여한 것을 알리고 소통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손가락으로 엄지를 내보이거나 브이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선거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유권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홍택 홍보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홍택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이하 이홍택): 안녕하세요.

◇ 장원석: 유권자 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것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선거철이 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거리거리마다 붙는 벽보 아니겠습니까? 현수막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훼손이라고 하면 벽보가 어느 정도 훼손됐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 이홍택: 벽보 내용 일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낙서나 칼질을 하는 행위라든지 특정 후보자의 벽보만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전체 벽보의, 전체를 통틀어서 훼손하는 행위 모두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단순히 포스터 내용은 상하지 않게 하고 벽에서 떼어내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 이홍택: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선관위가 후보자로부터 벽보를 제출받아서 똑같게, 공정하게 벽보를 첩부해놓는데요. 어느 후보는 첩부가 안 돼 있고 어느 후보에는 낙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유권자들께서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 모든 게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그런 건가요? 혹시 후진주차를 하다가 잘못 벽을 긁었는데 포스터까지 같이 긁게 되면 어떻게 되죠?

◆ 이홍택: 범죄에서는 고의가 주,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면 저희가 바로 교체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보완 첩부를 하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또 질문 드린 것 같아요. 벽보 위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의 응원 문구가 적힌 쪽지를 붙인다거나 작은 하트 스티커를 붙이는 건 어떻게 되나요?

◆ 이홍택: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제출을 받아서 첩부를 하는 건데, 어느 후보의 벽보에는 장미꽃이 꽂혀져 있고 어느 후보 것은 낙서가 돼 있고, 그러면 유권자가 볼 때는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 장원석: 네, 공정성이 가장 우선이군요.

◆ 이홍택: 그렇습니다.

◇ 장원석: 벽보 하고 현수막 같은 것 궁금한 것이,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수거가 됩니까?

◆ 이홍택: 맞습니다. 바로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선거가 끝났으니까 임의로 치우거나 없애버려도 되나요? 일반 유권자들이요.

◆ 이홍택: 후보자가 게시한 현수막들은 후보자가 철거하도록 돼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첨부한 선거 벽보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합니다. 

◇ 장원석: 굳이 유권자들이 치울 필요는 없는 거네요.

◆ 이홍택: 네, 맞습니다.

◇ 장원석: 지금 현수막 하고 포스터가 여러 곳에 걸려있는데요. 6248님이 ‘이번에 후보가 많아서 그런지 포스터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도와 도로 사이 담장 같은 곳에 길게 붙어 있는데, 그거 때문에 택시나 버스가 오는지, 우회전해서 오는 차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포스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나요?’ 물어보셨네요.

◆ 이홍택: 네, 첩부 장소에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사업장에 시야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수막의 경우엔 후보자가 달았으니까 후보자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동 게시를 요구하시면 되겠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장소를 적정 여부를 확인해서 장소를 이동해서 첩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장원석: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벽보는 얼굴이 그려져 있는 가로세로 브로마이드처럼 종이가 붙어 있는, 그 15장의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현수막은 각 선대위에서 관리하는 것이군요. 그 당에서요.

◆ 이홍택: 네, 맞습니다. 현수막은 동당 1매씩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후보자 측에서, 정당 후보 측에서 게시하는 거고요.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첩부를 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8207님이 ‘공정성이 문제라면 모든 후보의 포스터에 똑같이 예쁜 꽃을 꽂아두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렇게 또 재밌는 질문을 주셨네요.

◆ 이홍택: 첩부 장소 수가 엄청 많습니다. 많고, 선거 관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이 먼저 선행돼서 개정돼야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내가 직접 이 후보를, 당원은 아니지만 좀 홍보를 해야겠다고 해서 인쇄물을 직접 A4용지에 인쇄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배포한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 이홍택: 그것은 선거법 93조에 위반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버스 정류장이나 역 입구에서 나눠주는 것 말고,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거 한 번 봐봐, 유인물인데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 이홍택: 그 유인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 장원석: 그냥 그럼 객관적인 그 사람의 프로필 정도만 나와 있는 유인물은 괜찮지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네요?

◆ 이홍택: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유인물은 안 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로 뭐 예를 들면 특정 후보자가 이러이러해서 좋다, 이러이러해서 나쁘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유인물은 안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담당관과 함께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26님이 질문을, 방금 전 제가 질문 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당원이 지지 후보 이름을 개인 차량 뒤의 유리창에 붙이고 다니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 이홍택: 그것도 90조에 시설물 설치 조항 위법이 됩니다. 위반이 되는데요.

◇ 장원석: 그렇군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그냥 무심코 했다가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꽤 많네요. 그리고 후보 유세차량 요즘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면서 야유를 보내거나 큰 소리로 호응을 하는 건 어떨까요?

◆ 이홍택: 큰 소리로 호응하는, 지지를 보내는 건 법상 가능합니다만, 야유를 하는, 보내는 것은 그 야유를 보내는 행위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것도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런 합법한 후보 유세를 방해하면 안 된다?

◆ 이홍택: 맞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2041님이 ‘요즘에 아버님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유난히 잘 안 보시길래 연락이 잘 안돼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지인 분들이 이런 메신저로 자꾸 후보 관련 내용을 퍼 나르는 것이 귀찮아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위 단톡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퍼 나르는 것, 이것 위반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 이홍택: 이번에 이제 SNS 상의 선거운동은 36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365일 가능합니다.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 이홍택: 선거법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열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통·리·반장이라든지, 그런 법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인이라면, 19세 이상의 일반인이라면 선거 운동이 가능하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4898님이 ‘현수막 설치, 전봇대나 신호등 일부 구역에는 평소엔 불법인데 대선 때는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 이홍택: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공정선거지원단이 관할지역을 순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 1390이라든지 가까운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요즘에 인증 사진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브이 표시라든지 엄지 같은 것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 이홍택: 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허용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이나 선거운동 정보를 포함해서 보낼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엄지 척을 한다든지 브이 자를 표시한다든지의 행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 인증 샷도 가능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예전처럼 투표용지를 찍는다든지 투표소 안에서 찍는 건 여전히 불법이죠?

◆ 이홍택: 네, 맞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누구든지 촬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예전에는 벽보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제한됐었는데, 이것도 풀렸습니까?

◆ 이홍택: 지금 예전의 벽보, 지금은 선거 벽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또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선거 캠프의 주요 인사들하고도 촬영해서 투표 인증 샷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장원석: 정리하자면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포스터 앞에서 브이 자나 엄지,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끝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이것들을 다 안 지킨 경우에 처벌이 무겁습니까? 어떤가요?

◆ 이홍택: 지금 앞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드린 벽보 훼손 행위라든지 현수막, 유인물 그런 부분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장원석: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시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꼭 한 번 인지하신 다음에 가서 또 투표 한 표 행사하시고 인증 샷도 찍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홍택: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네, 고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홍택 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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