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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황필상법' 필요성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26 10:02  | 조회 : 333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6일(수요일) 
□ 출연자 : 김병기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 전문위원,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찬성>

- 황필상법, 5% 규제 풀고 기부활성화 제도 만들자는 게 핵심
- 국세청, 모든 공익법인들의 주식 보유 현황 공시해... 편법 감시 가능
- 1993년에 있었던 20% 비과세 상한선으로 돌아가야
- 미국 20%, 일본 50% 비과세 한도... 우리나라 너무 낮아
- 편법 증여, 공익법인 의무지출 제도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하면 선의와 편법 구별 가능

<반대>

- 황필상법? 주식에만 해당, 편법 증여 막기 위해서 필요해
- 미국 20% 한도? 10%는 재단법인에 세금 부과, 추가 규제 有
- 비영리기업이 영리기업 주식 갖는 경우,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 기부, 왜 꼭 주식으로만? 병폐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할 수 있어
- 20%로 한도 높이면 부작용 심각... 11년 만에 40%까지 증여 가능
- 미국과 우리나라 사회 구조 달라, 재벌 특수 상황 고려해야
- 황필상 재발 방지,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해
- 황필상 재발, 과세 예고 통지 제도로 막을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2002년이었었죠. 한 남성이 전 재산인 약 180억 원을 모교 대학에 기부했는데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뒤늦게 국세청에서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바로 구원장학재단 전 이사장인 ‘황필상 박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황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만, 사실 이후에 선의의 기부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황필상법'을 만들자, 제 2, 제 3의 황필상이 나오는 걸 막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의 김병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기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 전문위원(이하 김병기):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황필상법,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법이란 거죠? 간단하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 김병기: 황필상법이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 2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선의의 기부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겠다는 것을 지지하는 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공익 법인에게 5% 이상의 주식을 기부할 때 최대 50%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돼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황필상 박사께서 최대 225억 원의 과세 폭탄을 맞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기부를 실질적으로 좀 져야 하는 요인들을 제거해보잔 측면에서 5% 규제를 좀 풀고 혹은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좀 포함하자는 것이 ‘황필상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잔 뜻인가요?

◆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5% 제한 조항을 풀었을 경우에 기부를 빙자할 탈세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김병기: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이 5%가 예전에는, 1993년도 이전까지는 이게 20%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편법 승계 같은 부작용들이 우려되고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줄여서 5%까지 줄였는데요. 이러한, 그 당시에는 공익법인이 어느 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느 공익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국세청에 모든 공익법인들이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모두 공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이 다 자유롭게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은 충분히 견제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신율: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김병기: 미국 같은 경우엔 이 한도가 20%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50%, 구미국가 중에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엔 아예 한도가 없습니다.

◇ 신율: 한도가 없다, 그러니까 기부하면 전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단 말씀이시군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기부할 경우엔요.

◇ 신율: 그런데 일본이 몇 퍼센트요?

◆ 김병기: 50%입니다.

◇ 신율: 50%까지는 봐 준다, 미국은 20%까지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황필상법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아예 없애자는 겁니까, 2~3%라도 남기자는 겁니까?

◆ 김병기: 네, 일반적으로 많은 학계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에 영국이나 독일처럼 100% 다 공제해주는 경우는 좀 급진적이라고 보고요. 미국이나, 또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20% 수준으로 풀어주고 대신에 풀어주는 것만큼 공익법인들이 공익 목적에 맞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써야 하도록 의무지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미연에 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도입하자는 게 황필상법을 도입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한 20% 정도까지로 올릴 필요가 있단 말씀이시군요. 과거처럼. 그럼 편법 증여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기업들이 공시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주고 있는가,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법안들을 도입하고 지금 현재 국세청에 공익법인들이 어느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는지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혹은 유관기관에서 조금만 마음먹고 모니터링한다고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력을 세습하기 위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일 걸린다고 하면 거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병기: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황필상법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 김병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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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이어서 황필상법 도입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의 홍기용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황필상법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홍기용: 네, 결국은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기업을 지배해서, 기업을 지배하면서 편법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한 마디로 말하면. 현금으로 내면 되는데 왜 꼭 굳이 주식으로 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편법, 안 내고 하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선 주식을 갖다가 낼 때에 그런 것을 현금화해서 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사실 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주식으로 하나 현금으로 하나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 홍기용: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요구, 입법자의 의도,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서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엔 특별히 어떤 규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더라도요.

◇ 신율: 지금 미국이 50%, 일본이 20%죠.

◆ 홍기용: 거꾸로입니다.

◇ 신율: 거꾸로인가요? 미국이 20%, 일본이 50%인가요?

◆ 홍기용: 네. 그런데 미국이 20%라고 하지만 20%를 초과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10%를 또 재단법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게 규제가 있는 겁니다. 20%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지배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느냐, 바로바로 소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들 타 주식과 현금의 선택권을 100%로 하면 차별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두는 이유는 그런 편법 증여의 문제, 또 사회적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이 하는 일이 다른데, 비영리기업이 영리기업의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거기에 주인은, 비영리법인의 주인은 이사인데 그 이사가 누가 되는지 모니터링하기가, 출연자와의 관계를 속속들이 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는 좀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 홍기용: 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꼭 주식으로만 내야 하겠다, 왜 이것만 가지고….

◇ 신율: 현금으로 하면 된단 말씀이시죠?

◆ 홍기용: 네, 그래서 이거 때문에 기부를 못 한다, 이건 다른 생각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측면이지 기부 1,000억을 갖다 내도 세금 한 푼도 없습니다. 1조원을 내도 세금 없어요. 그런데 주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서 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 신율: 근데 우리나라가 현행 5% 아닙니까? 지금 황필상법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한 20% 정도로 늘리자고 하거든요. 그걸 20%로 늘리면 부작용이 크다고 보십니까?

◆ 홍기용: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증여세법에 10년 증여를 분산 증여를 해서 매번 1년마다 5억, 5억, 5억,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10년을 합쳐서 증여세 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20%를 하면 11년째, 다시 20%를 증여하면 11년 만에 이 40%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로 하게 되면 5%를 10년 만에 하고 다시 5%를 하면 10%밖에 못하죠, 11년째 되면. 20년 이내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편법 증여를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한 게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데의 투명한 사회보다는 지금까지는 좀 5%, 지금 사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게 3.54, 이재용 씨는 0.6%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떤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배 구조를 갖는 게, 국민이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작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가, 상호 출자가, 아주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재벌이라는 특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요. 이 퍼센테이지를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단 겁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어쨌든 교수님도 황필상 박사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엔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 홍기용: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하면 언제든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고요. 또 3개월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3개월, 총 6개월의 증여로부터 증여 취소를 해서 과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이미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여가 있는 경우엔 사전적 조치에서는 국세청이 재단법인 이런 데가 특히 문제가 되니까 공익법인에 대해서 증여, 기부 안내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 따라서 이걸 철저히 알려주고 또한 그 과세 이후에는 과세 예고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여 지급 내용. 과세 예고 통지 후에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선, 우리가 세금 내게 생겼네, 이러면 그때 증여 취소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두게 되면, 이런 지금까지 황필상 씨의 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 신율: 그리고 실제로 황필상법 도입에 찬성하는 측들은 주식으로 설사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투명하게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 홍기용: 그런데 모든 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선 아주 교묘하게, 재단법인의 주인은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진이 어떻게 짜여 있는가는 우리가 속속들이 외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의 어떤 특수 관계에 의해서 가서 있는 분들이 지배해서 나의 기업 지배를 유지시켜준다고 하면 5년, 10년 후에 가서도 이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건 쉽게, 투명화가 돼서 통제한단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경영학부의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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