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내부자들'에게 핍박 받는 '제보자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25 16:48  | 조회 : 3445 
[생생인터뷰] '내부자들'에게 핍박 받는 '제보자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생생경제에서 얼마 전 들려드린 인터뷰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엔진 결함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리콜하라고 강제하기 직전에 자체 리콜 형식을 취한 것 자체도 미심쩍다는 것도 있었고요. 결함도 동일한 오류였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는 것도 미심쩍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함이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결함은 국가 기관이 조사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내부 직원, 김 모 부장이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공익 제보자가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을 이분도 걷고 있는데요. 해고됐고요. 형사 소송까지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비밀 유출 등 제보와 관련되지 않은 조항까지 이분이 갖고 나왔으며 그 얘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밀을 어겼다, 이런 입장이고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측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맡고 계신 이상희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하 이상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리콜이 결정된 이 문제, 공익제보자 김 모 부장 덕분에 처음 알려졌다고 나왔는데요. 결과는 해고에 형사 기소까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 이상희> 말씀하신 것처럼 김 부장님이 문제를 회사 내에서 확인하시고 이것이 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비밀유지의 의무와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해서 지난해 11월 29일 해고했고요. 업무상 기밀을 유출했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이 해고에 대해서는 김 부장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요.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해야 한다. 문제는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현대차가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익 신고와 관련해서는 무혐의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저희 인터뷰를 했던 전문가 교수분들도, 공학자분들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칼로 탁 자르듯 이건 공익 제보와 관련된 부분, 이건 아닌 부분. 이게 기술적으로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도 사실 기본적으로 누가 보아도 보호와는 먼 의도라고 읽히지 않을까요?

◆ 이상희> 경찰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신고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고 신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내겠다는 건데요. 우선 이분의 행위가 처음부터 나눠진 행위는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하나의 행위로 이뤄진 거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현대차에서는 이분이 회사 내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에 신고를 한 거죠. 이에 대해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다는 겁니다. 고소 이후에 경찰의 조치가 이뤄진 건데요. 사실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진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현대차가 작년에 이분에 대해 또 하나의 법적 쟁송을, 가처분을 했습니다. 무슨 가처분을 했느냐면 더 이상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했고요. 그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에 의하면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고 유출하면 행위당 500만 원 패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시민단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제보해야 할 내용도 있었는데 그 결정으로 제보를 못 한 거였고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타2 엔진 이물질 결함 문제, 다 알려진 얘기죠. 이것 외에도 사실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국민권익위나 국토부 같은 관련 기관에도 알릴 수 없는 건가요?

◆ 이상희> 가처분 결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기관에다가 제보를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같이 상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와의 상의도 그 결정에 의해서는 금지가 되는 거죠. 

◇ 김우성> 사실상 못하게 막는다고 보이는 건데요. 이것이 김 모 부장과 현대자동차 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를 갖고 운행하시는 국민들의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 소비자들이 화가 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형사 소송과 재판 추이, 사실상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희> 저희로는 사실 아까도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했는데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고한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현대차가 보호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 가서는 여하간 이분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차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KT 사건에서 법원에 갔지만 결국 보호 조치가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하간 결론이 어떻든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이러한 사람들 다시금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의 무언가 제스처인 거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 김우성> 어떤 논리,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자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잘된 경우는 잘 없어 보이긴 해요. 차기 전투기 선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 이상희> 우리나라의 공익제보자 역사는 사실 90년 이문옥 감사님부터 시작됩니다. 이문옥 감사님이 감사원에 있을 때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감사하다가 감사 중단을 받았고 그것을 제보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우석 사건이라든지 3년 전 윤 일병 사건,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 모두가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내부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 김우성> 사실 그분들이 보호받고 잘 끝났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힘이 있는 분이시죠, 권은희 의원, 과거 경찰서 수사 과장이었는데도 좋게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내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 입을 다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과 방법도 있더라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상희> 일단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하간 이전에 이렇게 탄압을 받으신 분들에 의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고요. 부패방지법이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제보하고자 하는 문제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를 잘 입수하셔서 일단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간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 제보자의 용기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 부패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조직 내에서 그러한 제보를 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분들을 왕따시키거나 너무 민감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용기가 없이는 그러한 문제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와 연대, 응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공익제보 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행동수칙, 공익제보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열 가지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확산됐으니 많이 도움 받고 용기 내시면,

◆ 이상희>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익제보 완전정복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상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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