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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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저작권 문제” - 최진녕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24 13:04  | 조회 : 8260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걱정 말아요, 그대 “저작권 문제” - 최진녕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합니다. 얼마 전 고 천경자 화백의 위작인지를 놓고 20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미인도>가 마침내 전시장에 나와서 화제가 됐죠. 유족들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 같은 저작권법을 둘러싼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변호사 또 왔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김명숙: 네,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 최진녕: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상쾌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저희가 오늘 저작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작권 종류가 엄청나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에 이 부분이 하나하나 정해져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대체 몇 개 정도 저작권이 나와 있을까요? 

◇ 김명숙: 글쎄요. 그냥 엄청날 거란 생각만 하고 있어요. 

◆ 최진녕: 크게 봤을 때 저작권법은 한 9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 쓴 어문저작물, 음악으로 한 음악저작물, 또 연극을 하는 연극, 미술, 건축, 건축물도 건축저작권이 되거든요. 또 사진, 영상, 도형 저작물,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지금 저작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새로이 창의성을 가지고 고정된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내면 또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라고 하긴 어렵고 계속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 천경자 화백 스스로가 자기가 그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안 그렸다고 계속 그러는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천경자 화백께서는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죠. 아마 유족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991년에 위작 논란이 제기돼가지고 미술품 수장고에 가만히 보관됐다가 26년 만에 외출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에 검찰이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진품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공개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이 진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작 논란이 됐던, 문제 됐던 그 족보들이 쭉 전시해놨고 그 이름, 작품 이름 옆에 천경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미술관 쪽을 추가 고소할 예정이란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귀추가 주목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겠죠? 

◆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가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을 잘 보면 경자, 이렇게 한문으로 쓰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마치 천경자 화백의 그림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또 이게 본인 것도 아닌데 마치 본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자의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조만간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8578님, ‘저는 캐릭터 디자인이 특기인데요. 개인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절차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셨어요. 

◆ 최진녕: 저작권, 저작권의 성립, 다른 특허와 달리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완성하면 그때 바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이것이 내 거라는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추후에 다른 사람이 카피하거나 했을 때 피해를 회복하기가 쉬운데요. 비용? 정말 들지 않습니다.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도 사실상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명숙: 아, 저작권위원회. 

◆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WWW.COPYRIGHT.CO,KR’에 들어가 보십시오. 등록하는 절차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 김명숙: 별로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최진녕: 어렵지 않아요. 

◇ 김명숙: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저작권 관련한 분쟁들이 최근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연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요. 다른 블로거가 제 글을 거의 그대로 무단 도용해 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도 그대로 쓰고요. 출처도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쪽지로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 고소할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럴 것 같고요. 다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허락 없이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중에 이른바 복제권을 침입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엔 몇 년 전에 시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시인 것처럼 그대로 올려놓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경우엔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벌금형을 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같은 경우엔 합의가 되면 따로 처벌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쪽지를 보낸 것을 넘어서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내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을 안 한다고 하면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출처를 분명히 밝히면 괜찮은 건가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YTN의 <걱정 말아요, 그대>, <당신의 전성기>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본인 SNS에서 올리면서 밑에 링크 하나만 달랑 걸어놨다, 그렇게 하면 저작권 위반이 안 되겠습니까? 된단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출처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을 인용하고 할 때는 그 글을 편집해서 핵심을 위에 쓰고 또 출처로써 링크 같은 것을 걸면, 그런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같이 쓰면서 밑에 출처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그건 좀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전 또 새롭게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출처만 명확히 밝히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 최진녕: 만약 출처만 밝힌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걸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의 글이 있는 사람의 홈페이지에 안 가고 결국 다 도용해 있는 이 홈페이지만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유료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결국 최초의 콘텐츠를 생산해낸 사람은 전혀 경제적 이익을 못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던 사람만 경제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경우에도 설령 출처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명숙: 네, 그렇군요. 사연 또 하나 들어왔네요. 

“작은 IT 벤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하던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타사에서 우리와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누구의 소유인지요? 

◆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누구 소유일 것 같습니까? 

◇ 김명숙: 글쎄요. 생각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 당황하는 거 보이시죠? 시험 보는 것 같아요. 회사? 

◆ 최진녕: 결론적으로 회사 소유인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업무상 저작권이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저작권이란 것은 글을 일기라도 딱 쓰면 그 쓰는 순간 저작자의 저작권입니다. 그 예외가 바로 이 업무상 저작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상 저작권 같은 경우에 저작권법 9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을 때는 그 법인이 저작권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아까 좀 전에 어땠습니까. 법인 명의로 공표했을 땐 법인이 된다고 했는데, 단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공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 소유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계약이나 취업 규칙, 이런 경우에 직무상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회사와 직무상 저작물은 개발자가 공동으로 갖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월급 받으면서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회사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김명숙: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최진녕: 그렇죠. 

◇ 김명숙: 그렇군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 최진녕: 매우 중요한 것지요. 

◇ 김명숙: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 제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해서 설령 아이디어를 직원이 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 받으면서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개발했다고 하면 그건 회사의 것이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저작물이 아니고 직원 개인의 저작물이다, 결국 업무 관련성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도 점점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저작권에 대한 종류도 많아질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좋은 얘기 듣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문자도 소개해드리고 사연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랄라세션의 ‘미인’ 준비했습니다. 

(음악: 울랄라세션 - ‘미인’) 

◇ 김명숙: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요. 2100님, ‘저는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제 사진을 의류회사 온라인에서 아무 허락 없이 씁니다.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질문하셨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0310님, ‘SNS에 제 글을 허락 없이 공유하는 건 불법인가요?’ 하셨어요. 한 분은 사진, 한 분은 글, 이렇게 오셨네요. 

◆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진이건 글이건 저작권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은 공유하고, 이른바 셰어하고 이런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죠. 결국, 본인이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했단 점에 대해선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저작권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 김명숙: 일단 내가 올렸을 땐 그게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한 상황이다? 

◆ 최진녕: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할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엔 나만 보기, 친구 보기, 전부 보기, 이 단계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도 단순한 공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하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은 100%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공유하기를 해서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공유한 다음에 누르면 공유한 사람의 페이스북에 뜨는 게 아니고 원래 최초에 올라온 사람에게 와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셰어만 한 것 가지고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어렵겠죠. 다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본인 것인 양 올리면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것은 사진이건 글이건 영상이건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공유하기를 하면 괜찮지만 그걸 가져다가 복사하거나 다운받거나 해서 퍼뜨리면 안 된다. 

◆ 최진녕: 그래서, 그렇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출처 표시도 없이 하면 처벌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김명숙: 이해가 잘 됐습니다. 6229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본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노래의 앞부분, 전주곡만 이용해서 효과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하셨는데요. 

◆ 최진녕: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허가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특히 요즘에 핫한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것까지 팬서비스 차원에서 일일이 문제를 삼진 않을 뿐일 것이죠. 다만 문의 주신 분이 정말 파워블로거나 이렇게 해서 그 블로그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결국 앞의 설령 일부 인트로 부분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음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 구입해서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사연 하나 소개하고 가야겠습니다. 이 분은. 

“서점에 가서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책을 보다가 무심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지를 하더군요. 혼자 볼 생각으로 책을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찍는 것도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괜찮은 건지요?” 

하셨습니다. 

◆ 최진녕: 흥미롭습니다. 여행 갈 비용 중에 책 사는 비용도 비용에 넣어서 하면 서로 윈윈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먼저 서점에 가서 여행책, 요즘 여행책 그래서 비닐로 싸놓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혼자 사진을 찍어서 본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와 같은 경우엔 저작권법에 보면 이른바 ‘사적 이용’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저작권법 30조 같은 경우에는 책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집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찍어가지고 같이 가는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을 정말 공유하고 나눌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하고, 본질적으로 책은 사서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이 분이 마지막에 또 도서관에서 복사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하셨어요. 

◆ 최진녕: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이 부분도 도서관 등의 복제에 관해서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엔 그 이용자에게 도서 일부를 복사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얼마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한 20페이지 미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넘는다고 하면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저희가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SNS나 대화 메신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카톡이나 SNS를 이용할 때 주의를 해야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받긴 했었어요, 저 또한.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어른들이건 청소년들이건 누구나 다 인터넷과 접하고 스마트 기기들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워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무슨 이야기를 공유한다든가 음악이나 시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영화나 음원 다운로드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은 주변 사례를 들자면, 마무리 차원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 최진녕: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이용한 영화, 음악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어둠의 경로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토렌트 사이트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그냥 다운 받는 것,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마치 허락하는 것처럼 법은 돼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2008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 관련되는 흥미로운 판례를 냈습니다. 뭐냐면 복제돼 있는 파일을 사적으로 다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 복제된 것이 불법적인 파일이란 것을 알고 다운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사적으로 다운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처벌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복제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받은, 라이센스 받은 사이트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로써 지금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어둠의 경로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는 보지도, 받지도 말자, 이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함부로 퍼 나르지도 말자. 

◆ 최진녕: 맞습니다, 하하. 

◇ 김명숙: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 김명숙: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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