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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끝났지만... “AI 종식아닌 ‘진정’단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18 11:57  | 조회 : 253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생태환경연구실)

- 5개월만에 경기도 AI 이동제한 해제
- 이번 AI로 3천만마리 이상 살처분... 역대 최악
- 막대한 경제적 손실, 비인도적인 살처분 논란
- 대규모 살처분 줄이기 위해 산란계용 백신 도입 검토해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역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에서 AI가 처음 발생했고요. 14개 시군, 123개 농가로 확산해서 1600만 마리에 달하는 가금류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만요. 저희 <수도권투데이>에서도 수차례 AI 관련 소식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경기도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가금류 관리, 방역체계 모두 손봐야 한단 의견이 많습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은환):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4일에 경기도내 AI 이동제한이 해제됐는데요. 제한조치가 무려 5개월이나 이어졌잖아요. 지금까지 피해상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집계됐습니까? 

◆ 이은환: 우리나라의 조류독감 발생상황을 보면 그 이틀 전인 4월 16일 24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380호의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약 950호의 농가에서 3700만 수 이상이 예방적 살처분 또는 매몰됐습니다. 그중 닭이 가장 많은 3100만 수 정도인데, 전체 사육대비 2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체 사육 규모의 20%가 살처분됐을 때, 직간접 기회손실 비용이 약 9800억 원 가량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는 약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경제적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원석: 최소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경제적 부분만 그렇고요. 사육농가의 정신적 피해도 굉장할 겁니다. 우리가 집계는 못해봤지만요. 그리고 이 AI 이동제한 조치란 것이 내려지고 해제를 위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이은환: 네, 정해져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이나 해제에 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독감 긴급 행동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이동제한은 조류독감이 확산 또는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됐거나 또는 역학적으로 봤을 때 관련된 시설, 물건, 차량, 사람 등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동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선 몇몇 조건이 있는데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서 30일간 추가적인 발생이 없고 가금류에 대한 혈청 검사를 비롯하여 항온 검사, 축사의 환경 실효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을 때에야 비로소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세척과 소독 상태 등을 점검해서 가금류의 재입식이 가능해집니다.

◇ 장원석: 네, 가금류 재입식이 가능하단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새로운 새끼 가금류를 다시 들여올 수 있단 건가요?

◆ 이은환: 네, 그러니까 농가가 살처분되거나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가금류들이 매몰되잖아요. 그게 해제돼서 다시 새끼들을 들여올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난 4월 14일에 해제됐으니까 3월 중순부터 추가적 발생이 없었단 건데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이동제한이 있다가 해제된 만큼 AI가 일단 이번 사태는 종식됐다고 봐도 될까요?

◆ 이은환: 아뇨, 아직 종식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종식 단계라기보단 진정단계인데요. 진정 단계란 조류독감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이 없거나 발생지역이 감소하고 있고, 이동제한조치가 일부 해제돼서 상황이 진정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엔 모든 지역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아직 충남, 논산 등 일부 지역에선 이동 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식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전국의 모든 방역 지역에서 이동제한을 비롯한 방역 조치들이 모두 다 해제되고 위기 경보 또한 주의나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야 조류독감 상황이 종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장원석: 조류독감 위기 경보 상태가 지금은 계속 AI 사태가 절정일 때랑 똑같나요?

◆ 이은환: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경기도는 많이 하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방역 정책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살처분 중심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은환: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게 2003년이었는데요. 당시 방역조치를 위해서 살처분된 가금류가 약 530만 수 정도였고요. 10년이 지난 2014년의 경우엔 1400만 수가 살처분돼서 거의 세 배가 증가했고요. 이번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3천만 수 이상이 살처분돼서 거의 6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꼴로 조류독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단 건데, 그럼 다음번에 조류독감이 또 발생했을 때 살처분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비인도적이고 사회적인 트라우마까지 양산하는 살처분 위주의 방역 정책에만 의지해야 하는가 논란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보다 근원적인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장원석: 이와 관련해서 지난 14일이죠. 금요일에 경기도에서 AI 관련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연구위원께서도 거기 참석해서 토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을 겁니다. 일단 당장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초동 대응을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동 대응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단 주장,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은환: 그런 주장 자체, 초동대응, 당연히 잘 해야 하는 거죠. 이번 조류독감 유행에 있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발생시점은 비슷했지만 대응적 측면에선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일본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당일 곧바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까지 올리고요. 자위대까지 파견해서 방역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10만 수 정도 살처분하는 걸로 그쳤는데, 우리나라는 최초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했고 특히 살처분은 24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조류독감 유행 때 살처분 소요시간이 농가당 평균 5.7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향후에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번에 전문가들, 연구자들도 있었고 업계 관계자들도 있었고 학계에서도 나와서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살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인 대책들은 뭐가 나왔습니까?

◆ 이은환: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행 방역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류독감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발생상황에 따라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런 네 단계 방역체계를 관심 단계에서 곧바로 심각 단계로 갈 수 있는, 2단계 방역체계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동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24시간 이내의 확진 및 살처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국 축산 농가 어디서든 2시간 내에 시료를 채취해서 운반이 가능한 지점에 거점 방역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지자체 내에 있는 동물 위생시험소를 활용해서 신속한 검증과 확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확진이 되면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 지자체 또는 거점 지역 중심으로 살처분과 매몰 지원반 등 현장 기동조치 등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들인데, 이런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가들이 차단 방역 수준도 높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 장원석: 이렇게 초동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방식에 의견이 또 나뉘지 않습니까? 살처분, 기존의 방식이 있고 백신이 있는데, 혹자는 살처분 방식이 윤리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가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은환: 최근 조류독감 백신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우선 백신은 조류 독감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국제연합기구 UN에 있는 식량농업기구, FAO란 곳이 있는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 사용이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요. 살처분 정책의 보완방법으로 합리적인 백신 사용을 권고하고도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가 없는데도 살처분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조류독감 확산을 막을 수도 없고 농가들의 부담 전가와 함께 백신 접종을 안 한 가금류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져서 인체 감염 위험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 중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그 많은 종류의 백신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 많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 중 특정 유전자형을 예측해서 백신을 구비했다고 해도 조금만 유전자형이 달라져도 백신 효과를 보장하긴 어렵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진 않지만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모든 종류의 조류독감 백신을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H5형 등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상대적으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요. 이미 개발돼 있는 백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달라지면 백신이 효과 없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최근 보고에 의하면 고병원성 조류독감인 H5N6형과 H5N8형에 대해서 동일한 백신으로 90%의 효과가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헤마글루틴이 동일하면 하나의 백신으로 70% 이상 호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류독감 유행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살처분뿐만이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백신들을 비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니까 긴급 상황에서 제한적인 사용을 한다거나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시범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네, 백신이란 것이, AI 백신이란 것이, AI 예방 차원입니까, 아니면 치료제입니까?

◆ 이은환: 치료제는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주사를 백신을 한다고 독감이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백신은 증상을 완화시켜서 미리 형성된 면역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지나가게, 죽을 걸 안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 장원석: 그러면 백신을 도입하면 살처분할 사례들이 좀 줄어든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 이은환: 지금처럼 그 정도의 대규모 살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도입하자는 주장이고요. 그 백신은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가금류에 대해서 백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발생했을 때, 그게 전파되지 않도록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려해보자(는 것이죠). 

◇ 장원석: 예를 들어서 희귀조류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발생지, 아니면 종 가금류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처분 조치는 사실 감염원을 박멸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애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조류를 우리가 먹든지 아니면 접촉했을 때 인체에 무해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 이은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정책에 있어서 살처분 정책은 박멸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백신은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육계, 그러니까 먹는 닭고기, 먹는 오리, 육계는 출하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은, 긴급히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산란계에 대해서 한 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냐 논의가 있는 거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 이은환: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을 사용하면 인체감염 위험도 높아진다, 그리고 변종의 바이러스 출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점도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 하나고요. 그리고 백신을 사용하려면 우선 국민적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아직 백신 도입이 우리나라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 과도기에 있는 입장에선 예측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지만 어떤 것도 확신, 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환: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경기연구원의 이은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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