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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황금연휴 대기업정규직 금수저만, 쉬는 것도차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14 16:26  | 조회 : 3240 
[생생인터뷰] 황금연휴 대기업정규직 금수저만, 쉬는 것도차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재벌개혁 없이 진행되는 경제 정책 이야기, 답답하다고 하셨을 텐데요. 사회 여러 분야가 이렇게 강자와 약자의 균형, 기회와 같은 것들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5월 2일, 4일, 8일을 권고 휴일로 정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쉬자는 말인데요. 주말과 대선을 포함했더니 11일 쉴 수 있습니다. 반면 인천에 있는 한 기계부품 제조 중소기업은 지난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 특성이나 규모와는 별개로 또 다른 박탈감을 불러옵니다. 일부 공무원에게 시행되는 금요일 조기 퇴근도 마찬가지이고요. 단지 휴무를 쉰다, 안 쉰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생산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노동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지금 다뤄지지 않아서 답답한데요. 이러한 차이들, 질적 문제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직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직업과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주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앞서 시작하면서도 예를 들었는데요. 5월 황금연휴가 곧 다가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온도차도 크고요. 남의 일 같이 보는 분도 있습니다. 단지 이번 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된 문제죠?

◆ 이주희> 네, 휴일 불평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산업이나 업종 상 차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생산성도 낮고 인력난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휴일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인사 관리도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그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도 불리한데요.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와 다르게 적은 시간 일하는 경우, 시간제 노동자는 이것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김우성> 지금 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휴무에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정말 상상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휴무, 휴직이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로자 휴일, 휴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이주희> 이게 휴일이나 휴무가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건 아무래도 우리가 노동자 복리와 권리를 주로 임금한테만 맞춰온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연차 휴가 일수는 15일 정도이고 이것은 20~30일에 이르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보다는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일반적 선진국 기준과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일자가 8일 정도에 불과해서, 이게 휴일이나 휴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문제와 연동될 수 있는데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휴가보다는 휴일 수당을 받아 소득을 높이는 문제가 더 절실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단지 임금이나 소득 문제로 파악하기에는 이게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도 장시간 일하는 면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휴일보다는 일을, 여가보다는 소득을 중시하는 문화가 만연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이것이 어떤 노동자에게는 선택이 되고 다른 노동자에게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점은 저는 중요한 차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노동자들의 권리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돈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족, 휴식 이러한 것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부분도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휴무를 챙길 수 있다, 못 챙긴다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앞서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구분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곳. 이게 결국 이른바 다른 양극화 현상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주희>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 양극화가 단순히 임금이나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전반적 삶의 질로 연결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많을 경우 여가의 질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TV 시청이나 밀린 잠을 자는 것을 넘어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재훈련을 하는데 비용을 쓸 수 있거든요. 같은 양의 휴일을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휴식이 그냥 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보람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 더 나은 경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집중되고 비정규직이나 영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휴일조차, 양조차 허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단순히 직장 간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극화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중소기업이나 여러 곳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70만 명이 몰려있고, 대기업 정말 적은 인원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이유 역시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봤을 때 조금 보완책들이 마련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인을?

◆ 이주희>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보호법 등에서 휴일이나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시간과 연계해서 혹은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별로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휴일이나 휴가 규정 자체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고, 일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 삼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휴일 기간이 짧아지거나 단시간 노동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단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지 못하죠. 단시간 노동자가 단시간만 노동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 다른 단시간 노동을 하거나, 왜냐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무보수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들도 휴식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휴일권을 박탈하거나 아주 조금 제공하는 것이 보통 노동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맞는 일인지,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할 필요가 있고요. 정규직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야 완전한 휴가권을 부여받는데요. 이런 것처럼 법의 기본적인 문제도 아직 휴일을 완전히 즐기는데, 활용하는데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부가 내수 진작, 소비 증진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 지정한다, 작년 재작년에 이슈가 됐던 뉴스입니다. 그런 것을 보도하거나 인터뷰하면 냉소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제도 자체가 이미 보호를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이주희> 네, 그러한 공휴일 제도를 하려면 그 공휴일이 보통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물론 돈이 더 급해서 휴일 근무 노동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불완전성 자체가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그러한 인터뷰를 한 적 있었습니다. 놀 시간이 아니라 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도 맞지만 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놀 시간도 차별받고 있다, 휴식 시간도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들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실마리, 정책들이 나와야 할까요?

◆ 이주희> 저도 노동 문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 노동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평등 관심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진보적 후보군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주화와 같은 풍선효과 막기 위해서 원청 사용자 의무 인정, 파견법에 대한 규제도 뒤따라 와야 하는데요. 일단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에서 시작해서 그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일자리의 문제를 노동이라는 문제를 전반적인 삶의 질, 복지, 평등,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이나 형평성 같은 가치와 연계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개혁하려는 근본적인 변화가 대선 주자부터 있으면 더욱 좋겠죠. 

◇ 김우성> 일자리, 노동 현장에 관련해서 아주 큰 숫자로 설득하는 것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라 질을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주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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