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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한계가구' 대신 '고위험가구'? 여전히 동문서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11 18:12  | 조회 : 2833 
[생생인터뷰] '한계가구' 대신 '고위험가구'? 여전히 동문서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계가구 관련 내용인데요. 금리 상승의 시기이죠.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시중금리가 꽤 오르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면 결국 돈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서민일수록 더 어려울 수 있고, 서민이 아니더라도 빚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여태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 한계가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제 통계자료에서 발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계가구, 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가계부채 문제 다룰 때마다 한계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00만, 120만, 150만, 이렇게 위험을 다루는 문제로 다뤘는데요. 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건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영무> 한계가구는 두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흔히 DSR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40%를 넘는가, 또 다른 것은 금융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은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면 한국은행이 그동안 한계가구로 분류해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분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한계가구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이러한 비율을 적용한 것은 한국은행이 정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DSR 40% 초과라는 기준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얘기할 때 쓰기는 하는 지표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지표인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은 가, 이 조건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서 추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설정한 두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가구를 한국은행이 집계를 해보니 지난해의 경우 150만 가구를 넘었다고 발표된 적 있었죠. 

◇ 김우성> 150만 가구, 4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바로 한계가구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계가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관련 통계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한계가구라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봐도 되나요?

◆ 조영무>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10억 원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예금이 1억 원, 대출이 2억 원이 있는데, 만기를 짧게 잡아서 대출 원리금을 많이 갚으시다 보니까 월 소득이 1천만 원인데 그중에 400만 원을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 중이신 분이죠. 들어보시면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시고 예금도 1억 원이나 있고 월 소득도 1천만 원인데, 이러한 사람이 가구가 부실 가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두 가지 기준에 따르면 금융 자산보다 금융 부채가 많고, 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비중이 40%가 넘다 보니까 한계가구로 집계되는 거죠. 이러한 비판을 사실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여기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러한 한계 가구 부채 중에서 60% 이상을 소득 상위 40% 계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구가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실제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점은, 도대체 한계가구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구 수나 대출 규모를 왜 측정하고 있는가, 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국내 가계부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고 관련 통계도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분류 기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자산을 많이 굴리다 보니까 생긴 부채인데, 한국은행 기존 분류 방식에 따르면 이분도 한계가구, 즉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식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변동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간 60% 이상 고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간 한계가구 증가를 고려하면서 계속 가계부채, 뇌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간 해온 얘기,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판단도 조금 면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조영무>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번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한계가구가 140만 가구다, 100만 가구다, 이렇게 숫자로만 집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계층이 한계 가구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실제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층인데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실물자산이 전혀 없고 여러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수억 원 가지고 계신데, 그 대출이 거치기간 중이라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고 있지 않아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에 못 미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한계가구라고 하는 정의에 따르면 역시 위험한 가구로 분류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계부채와 관련된 통계는 정확히 측정될 필요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일상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것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계가구, 진짜 위험했던 가구가 숨겨지는 부작용까지 생기는데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을 바라보는 기준과 개념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간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통계 기준이 제각각이고 특히 자영업자를 놓고는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을 놓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맥상인데요. 왜 이런 걸까요?

◆ 조영무> 역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서 중요한 뇌관이 자영업자 대출로 계속 지적되고 있죠. 자영업자,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이 받은 가계대출은 자영업자 대출에 포함되고요. 반면에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 대출은 현재 자영업자 대출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사실 일관성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 보니 현재 공식적인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80조 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규모가 170조 원이나 늘어나 65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정부의 정책 자금인데요. 정부를 통해 지원되는 농어가 특별 자금과 같은 정책성 대출의 경우 금융 당국에는 가계대출에 포함되지만 한국은행 통계에는 가계대출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통계의 일관성, 연속성, 작성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가계부채 관련 DB를 정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 김우성> 지금 해법을 찾으려면 환자의 병증을 고치려면 정확한 원인과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변동과 개선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DTA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 해외 사례를 비교해서 말한 건데요. 역시 빚보다 내 자산이 적었을 때에 대한 문제점들, 또 DSR 40% 적용 그대로 유지해서 고위험 가구를 찾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설명된 것만 보면 과거 한계가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달라진 면이 있는가요? 

◆ 조영무>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면요, 저번에는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의 비율만 비교했는데 이제는 자산을 따질 때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실물자산도 포함해서 비율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역시 실물자산의 보유액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일부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문제점,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이나 감독 기관이 활용 가능한 정보 중에서 일부만을 고려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는 또는 활용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가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 수억 원 가지고 있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에 못 미치는 계층은 고위험 가구에서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물자산이 전혀 없더라도 고위험 가구에서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계층의 경우 사실 이러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약 이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이라 지금같이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만기가 조만간 도래하기에 지금은 거치기간이지만 나중에 만기 도래한 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다시 빌려야 할 때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원금 분할 상환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이 가구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한 마디로 실질적으로 고위험 가구인 셈이지만 대출 조건이나 대출 만기와 같은 여타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에 개선된 지표라고 언급되고 있는 고위험 가구 통계에서 역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많이 알고 계신 LTV, DTI 비율 규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LTV, DTI 비율은 사실 대출담보자산 가액 대비 대출 규모 그리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만을 고려해 이 조건이 충족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독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할 수 있는 정보, 고려해야 하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몇 가지 지표만 충족했다고 해서 위험 가구에서 빼거나 대출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나 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것보다 더 종합적인 정보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선진화된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전히 가계부채를 평가하는 주요 기관인 한국은행에서도 부채의 양을 보고 있으며 아직도 부채의 질은 못 보고 있다는 비판점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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