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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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미세먼지 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10 13:01  | 조회 : 5237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미세먼지 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말 날씨는 좀 좋았죠. 꽃도 많이 피었다고 해서 산책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요. 막상 또 나가려고 하면 뿌연 하늘, 미세 먼지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더 그러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미세먼지에 너무 처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 배상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학부모들 중심으로 시위도 하고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미세먼지 외에도 소음, 수질 오염 등과 같은 환경 소송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명숙: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좋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서 밖을 볼 수 있는데, 밖의 하늘도 맑고 굉장히 좋습니다. 토요일은 정말 답답했는데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집 근처 있는 벚꽃도 보고 했는데요.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의 정말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점점 더 그래요. 예전엔 봄이 되면 미세먼지 있는 날을 몇 손가락으로 꼽았는데 요즘에는 화창한 날을 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세먼지가 늘 저희 주변을 맴돌고 있잖아요. 

◆ 최진녕: 실제로 오늘 저도 신문을 봤더니만 올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석 달이면 90일인데 85일인가 86일 정도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맑았던 날보다 미세먼지가 많았던 날이 훨씬 많고,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기 오염뿐만 아니라 물, 수질 오염,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한 환경 분쟁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 환경 분쟁 같은 경우엔 관련하는 법이 환경분쟁 조정법,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12개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릴까요? 

◇ 김명숙: 네. 

◆ 최진녕: 이게 환경피해란 것이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바다인 해양오염, 진동, 소음, 악취, 일조권 방해, 조망 방해, 너무너무 많죠. 그 외에도 보면 지하수 수위나 이런 게 오르내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것을 원인으로써 벌어지는 건강, 재산, 정신상의 피해를 환경피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사실 방사능 오염, 이런 피해도 있습니다만 방사능 피해는 다른 법률로 하고 말씀드린 12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환경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어우, 열두 개.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이 환경 분쟁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제가 어제도 그렇고 뉴스에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데, 미세먼지 피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이 소송 한 번 해본다, 해본다 했는데 다른 분이 먼저 준비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보도를 봤더니만 우리나라에 오는 미세먼지의 7~80% 정도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란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하고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전 농림수산부 장관님, 주부까지 해서 7명이 1피고, 대한민국, 2피고 중화민국 정부, 이렇게 해서 두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른바 G2라고 할 수 있는 대국의 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이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는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했고요. 한국 정부에 대해선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서 일곱 명의 건강에 위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해서 각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는 법무부에 아마 소장이 송달될 것이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상대로 했다면 중국 대사관에 소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명숙: 절차는 그렇게, 대사관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입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된 건가요? 이번 경우는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한 마디로 제조물 책임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 내지는 열 명이 모여서 단체소송을 하면 그걸 이기면 주위 사람들이 다 효과를 보는 단체소송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소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곱 분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효과는 일곱 명한테만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일반인, 저를 포함해서 앵커님, PD님, 다들 원한다고 하면 저한테 한 번 위임해주십시오. 저도 한 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텐데요. 대신에 앞에 있는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소송을 해야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의 담배 소송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배 소송 같은 경우엔 담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제기하고 나중에 이기면 다른 사람들이 제기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소송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관한 국제적 소송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네,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소송해도 괜찮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각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물론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너무 약소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상받을 수 있는 거겠죠? 

◆ 최진녕: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땐 사실 박력 있게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 거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아마 이걸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현실적인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는지, 소장에 미세먼지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지 소송 목적이라는 것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있고 다만 중국이 오염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다고 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밝히면 뭐겠습니까? 그다음엔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한 번 밝혀보자는 공익적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한 번 우리 일반 국민들도 소송에 응원해주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지금 3482님께서 ‘미세먼지 소송 꼭 승소하세요. 너무나 멋진 생각입니다.’하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영화로도 이런 비슷한 외국의 경우에, 영화에서 봤는데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인데요. 줄리아 로버츠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프리티 우먼’의 줄리아 로버츠. 이게 2000년에 개봉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 영화를…. 

◇ 김명숙: 보셨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 귀여운 여인이 에린 브로코비치로 연기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았던 영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에린 브로코비치가 귀여운 여인과 달리 수수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법률 사무소의 여직원으로 나오는데요. 

◇ 김명숙: 네, 변호사도 아니었잖아요. 

◆ 최진녕: 변호사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주 굴지의 가스 회사의 크롬 중독 관련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한 지역이 피폐 되는 걸 봤습니다. 

◇ 김명숙: 네, 그게 캘리포니아 수질 오염 관련이죠. 

◆ 최진녕: 수질 오염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변호사와 힘을 모아서 소송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소송을 이끌어냈습니다. 3억도 아니고요. 여긴 300만 원을 했는데, 3억 불, 3억3천만 불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 4,000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고요. 

◇ 김명숙: 그런데 온 동네 주민들이 나눠 가졌던 걸로…. 

◆ 최진녕: 그렇죠. 그분들이 소송했는데 그 혜택은 전부가 다 입고 그 큰 가스업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안 하겠단 각서까지 받아낸 엄청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개인적 사건뿐만 아니고 실제로 20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막 됐지 않습니까? 이른바 아황산가스로 피해를 미국이 많이 입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런 연기가 계속 오니까 소송을 냈는데 그때 42만 달러42만달러 정도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제협약으로 해서, 소송보다는 협약에 의한 해결이 돼서 지금 국가 배상 책임은 사실상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제기되는 소송도 사실상 이기긴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국가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경종을 울리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밝힌 것처럼요. 사연 하나 전해드리고 갈까요? 이거 알아보죠. 

“집 앞 건물을 새로 짓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병원에 가니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네요. 치료 받은 지 2주 지났는데 아직 원래 청력이 안 돌아옵니다. 의사는 이 병이 원인불명이라는데 아무래도 공사장 소음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소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혹시나 고소하게 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최진녕: 어떨까요? 

◇ 김명숙: 글쎄 이건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요. 

◆ 최진녕: 결국 입증 책임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아까 같은 경우는 국가 배상 책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집과 집 사이에 있던 책임, 과연 이것이 참을 만큼의 정도를 넘었나, 우리가 법률용어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느냐, 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분 같은 경우엔 돌발성 난청인데 저도 지난가을에 돌발성 난청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갔더니만 원인이 사실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쉬라고 했는데 전 좀 쉬고 했더니 한 3주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이 분이 2주인데 아직까지 청력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데요. 

◇ 김명숙: 그런데 원인불명이라고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원인이 소음이라고 하면 그 원인이 입증이 되고 그 입증된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썬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송을 했을 때 이기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급한 건 소송보다는 오히려 편안히 쉬셔가지고 난청이 돌아오게 하는 게 먼저 있는데요. 나중에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밝혀서 소송하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집과 집 사이의 사연이었고요. 이것보다도 소음과 관련해선 이웃 간 층간 소음 관련한 소송이 더 많을 것 같아요. 

◆ 최진녕: 굉장히 많죠.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 김명숙: 불미스러운 일도 많죠. 

◆ 최진녕: 형사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는 케이스도 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 위층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지하의 세워놨던 위층 차량에 해코지했던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그분을 탓하기보다는 그만큼 층간 소음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게 얼마나 큰지를 대변하는 케이스인데요.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가 손해배상액으로 하기엔 미미하다 보니까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게 많진 않지만 그만큼 심각한 것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저희가 오늘 환경분쟁 관련 소송에 관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환경분쟁이라고 하면 아까 12가지나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저희가 지금 수질오염, 미세먼지, 층간 소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연은 뭐냐 하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신축 아파트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시공사는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심사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은 햇빛, 일조권 때문에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 최진녕: 현실적으로 이 경우에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특히 한강 근처에 일조권, 조망권이 많은데요. 아마 요즘 굉장히 고급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용산 근처의 이른바 유엔빌리지 같은 데도 기존에 있는데 앞에 갑자기 큰 빌딩이 들어서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집이 보이는 아파트와 보이지 않는 아파트가 억대 이상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처음에 앞의 건물이 몇 층 올라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주거지인지 상업용지인지 이 부분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만, 주거용지의 이와 같은 일조권 같은 경우엔 상당 부분 보호해주는 취지가 있으니까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한 번 찾아가 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엔 굉장히 과밀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케이스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한 평당 수억 원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일반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그게 주거지인가, 상업 용지인가에 따라서 일조권, 조망권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느냐와 같은, 한도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조 방해 정도, 또 가해 건물의 용도, 그 지역, 선후 토지 이용 관계를 본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동짓날, 해가 제일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여덟 시부터 오후 네 시 사이의 8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일조 시간을 통틀어서 총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데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단 것이고요. 또 조금 넘어서인 시간인 9시부터 오후 3시, 이 6시간인데 이 6시간 중의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확보된다고 하면 그 또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정도 확보가 되느냐,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정도 확보되느냐, 이 두 기준보다도 더 침해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소송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이 4시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조권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다 완공됐다면 그런 건물들을 못 짓게 하거나 허물게 할 수 있나요? 

◆ 최진녕: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앞에 가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몇 층까지 짓는다고 다 돼 있거든요.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보다 높게 짓는다고 하면 미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공사 중지 가처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완공하기 전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소송을 두세 달 안에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을 하는 현장에서 이런 소송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조권이 침해될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렸듯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 김명숙: 그런데 다 완공된 건물은요? 

◆ 최진녕: 완공이 돼버렸으면 그걸 허물어버린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사회적인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그럴 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일조권 침해로 인한 금액을 하는데요. 그 건물이 있는 동안은 계속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뭐든지 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조정 분쟁 소송이 늘고 있어요.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일조권도 그렇고 수질오염, 공기 오염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분쟁 소송에서 소송하려고 할 때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이건 꼭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진녕: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변호사가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 소송은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대법원도 입증 책임을 상당히 피해자에게 완화시키고 오히려 내가 그 원인이, 내 원인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거꾸로 가해자 측에 전가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앞바다에 어업을 하다가 고기가 안 잡혀요.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매립지에서 매립 침출수가 오고 있단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침출수로 해서 손해가 있단 걸 완전히 입증했지만, 거꾸로 그 침출수가 있단 사실이 확인만 된다고 하면 거꾸로 대법원 같은 경우엔 그 침출수를 제기한 원인이 되는 회사가 우리 침출수 때문에 어업 피해를 입은 건 아니란 걸 입증하도록 해서 사실상 피해배상을 하도록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은 이른바 입증 책임 전환을 해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 피해자들 같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소송은 단순히 나의 손해배상을 받는 걸 넘어 인근의 같이 사는 부분들에 대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공익적 취지도 있단 점을 안다고 하면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적극적인 소송,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 최진녕: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를 한 번 꼭 찾아보십시오.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명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거기를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 하고 마칠 시간 다 돼가네요. 191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만 70세 경비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고 근무시간도 많고 정말 근무의욕이 나지 않지만 당장 그만두면 할 일이 없거든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이 안 되신대요. 

◆ 최진녕: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아마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외주에 고용돼 있는 경비원이신 것 같은데요. 결국, 외주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부분은 과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인 근무관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용돼 있는 업체에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하고, 만약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다면 인근에 있는 노동청과 좀 상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오늘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환경분쟁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 꼭 방문해보시길 바란다는 우리 변호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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