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미세먼지에도 ‘메이드인차이나’ 딱지 붙일 순 없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07 09:45  | 조회 : 294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7일(금요일) 
□ 출연자 :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국민, 중국과 한국 정부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성보단 각성 차원에서 제기한 듯
- 국제 소송보단 양국 간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
- 국제 소송 힘든 이유? 사실 관계 확인 어렵고 손해배상 받는 절차 없어
- 현재 한중 양자 간 외교적 협의체 운영 중
- 매년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열려
- 중국 정부, 미세먼지 해결에 능동적일 이유 없어
- 우리나라, 과학적으로 미세먼지가 영향 끼친다는 연구 필요
- 대선 주자들, 중국 정부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 요청 필요
- 미세먼지 해결,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봄', 사실 ‘봄’ 하면 밖으로 나가서, 왠지 모르게 야외에 안 나가면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계절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밖에 나가기 겁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미세먼지,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그 위험성은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난 5일이었죠. 중국과 우리정부를 상대로 환경단체 대표 등 7명이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이거 그냥 공중으로 날아오니까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건지,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관련해서 환경국제법 전문가시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소병천 교수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소병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소 교수께서도 미세먼지 신경 좀 많이 쓰이시죠?

◆ 소병천: 그렇습니다.

◇ 신율: 또 여기서 아뇨, 하면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기가 좀 어색해지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이거 사실 신경 많이 쓰이는 데 말이에요. 지금 환경단체 대표하고 민간인들이 우리나라 정부하고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건 거예요?

◆ 소병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 제가 알기론 서울중앙지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구체적인 소송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도 승소 가능성보다는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 환기, 적극적 대처를 바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승소 가능성보단 각성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인접 국가에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소송을 건 사례가 있습니까?

◆ 소병천: 아주 옛날 케이스인데요. 1930년대, 41년에 마무리된 케이스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간에, 캐나다에서 발원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미국의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를 입어서 그것은 국내 법원이 아니라 양국 간 합의 하에 국제 중재 법원에서 다룬 케이스는 있습니다.

◇ 신율: 하지만 그 이후, 1940년대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모양이죠?

◆ 소병천: 글쎄요. 한 건도 없었다고 단언하긴 어려운데요. 국제법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에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법상의 법리가 배상이라기보단 양국 간의 협의, 특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의를 하라고 하는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간 국민들이, 사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는, 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신율: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소병천: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모든 소송이나 법률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하고요.

◇ 신율: 사실 관계의 확인, 네.

◆ 소병천: 두 번째는 그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특히 민간에서 연구한 것보다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즉 중국에서부터 미세먼지가 발원해서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 이동경로, 또 그 미세먼지가 보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런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실관계가 확증된다고 할지라도, 즉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이번 소송처럼 배상, 손해배상 같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끔 절차 정도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그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것보단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보다 공신력 같은 게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소병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제일 좋은 건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게 써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 소병천: 하하하.

◇ 신율: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쓰니까 이게 힘들단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 소병천: 글쎄요. 항의라기보단 현재 한중간의 양자 간, 그리고 한중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상당히 관심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신율: 일본까지 가죠?

◆ 소병천: 네. 매년 한국, 중국, 일본 3국 환경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올해도 19차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4월에요. 이 회의에서도 대기오염 정책 대화를 계속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3국외에 러시아, 몽골, 심지어 북한까지 포함된 6개국 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선 21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련돼서 동북아 청정대기협의체를 발족하자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 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상설적으로 국장급 회의도 개최하자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중환경협력강화의향서를 체결해서 2015년부터 공동연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국 정부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중국 정부가 충분히 능동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소병천: 중국 정부가 지금 당장 능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같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땐 그런 이유도 딱히 없고요.

◇ 신율: 급한 게 없단 거죠, 자기네는.

◆ 소병천: 단지 중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가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인,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율: 사드 보복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미세먼지를 보내면서도 이런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국,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착잡해요.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대선 후보들, 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 소병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투 트랙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협의 요청이라든지 기타 외교적인 노력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소병천: 특히 두 가지가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는 관계 장관 부서 회의만 열고 있는데요. 총리실 산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병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