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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재원확충, 세율인상이 아니라 소득인상으로 접근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3-29 15:46  | 조회 : 2454 
[생생인터뷰] 재원확충, 세율인상이 아니라 소득인상으로 접근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교수
■ 대담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홍영만 교수(이하 홍영만)>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몇백만 개까지 늘리겠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보장을 하겠다, 공약만 들으면 솔깃합니다만 문제는 재정이죠. 지난 정권에도 이미 경험했듯이 말로는 증세가 없다고 했지만 간접세 인상 등을 통해 결국 세 부담이 국민들에게 가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회 안정과 공약 실행을 위해는 원칙적으로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서민들에게만 전가시킬 게 아니라 세원 징수를 못 했거나 미흡했던 분야에서 최대한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부터 하자는 건데요, 대선주자들은 재정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들이 좀 더 강구해볼 수 있을까요? 관련해 한국 세무학회장 역임하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연결해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일자리부터 차기대선주자들이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세라든지 재정대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 홍기용>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누구나 혜택이 늘어나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이로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증세 없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서 실제 증세가 없었냐, 그러나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대놓고 증세 있는 복지도 과연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됐고요. 보통은 대선에서 증세 이야기를 많이 안 꺼내는데, 이번에는 증세 쪽에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사실 실제 증세 카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카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쉽게 이어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일부 후보들은 증세 문제를 논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의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십조 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 홍기용> 소위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지난 정부가 제일 중시했던 말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실제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복지 지출 이외의 지출, 예를 들면 국방이나 R&D, 교육 기타 등등의 돈은 사실상 증가가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지출 이외의 지출을 줄여서 한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늘어나지 못한 예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막힘 현상이 많은데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러니까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증세를 해서 어쨌든 정부의 재정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 홍기용> 만약에 복지를 한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놓고 명시적인 증세는 실현이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 여러 프로세스 과정이나 여러 과정들, 속도, 깊이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해나가야지, 서로 경쟁하듯이 복지를 막 올리겠다고 하는 속에서의 증세를 생각한다면 두 개 다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홍영만> 지출도, 증세도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홍기용>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선거 국면에 보면 대선 후보자들이 복지 측면에서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지금 제시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오지 못하고, 나가는 건 1인당 얼마씩 내주겠다는 말은 선뜻 내놓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홍영만> 증세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건 법인세를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기용>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소득세는 개인이 세금을 내고 나면 불평도 많아지겠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인에 과세를 올려도 문제가 없을 듯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어떤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하나의 인위적 주체일 뿐, 이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에 따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들도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많이 올리면 자기에게 들어올 몫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전에 정부가 가로채 가는 거죠. 법인 소득을. 그것이 곧 소득 재분배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면 결국 기업이 어렵게 되고, 투자도 어렵게 되고, 대외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 경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트럼프는 오히려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마당에서 이것이 쉽지 않은 수단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제가 듣기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에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기용> 소득세에 있어서 지금도 최고세율이 40%로 되고 있습니다. 명목세율로 보면 적지 않은 세율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율을 무작정 다른 나라에 비해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소득은 소득이 컸을 때 세금이 느는 것이지 세율만 올린다고 세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소득의 과표 수준이 있습니다. 과표가 2,400만 원, 8천만 원 등 그에 따라 세율이 있는데요. 과표 조정을 통해서 어떤 세수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펼치고 싶은 정책들이 있을 테고요, 그 정책을 실현 시키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법인세도 올리기 어렵고, 소득세도 올리기 어렵고, 그러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나요?

◆ 홍기용> 지금 우리 국회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건 세법을 바꾸면 그냥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세법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올리는 건데요. 문제는 세금은 소득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서 경제가 좋아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윤활유적 법제를 올려줘야지, 세금을 올리겠다고 세법을 만지는 것보다 세금을 더 얻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법 이외의 법률을 들여다봐서 그야말로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정경유착을 없애고 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해주고, 국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주는 것은 거의 얘기가 많지 않고, 복지 한다고 하면 바로 세금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갖고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은 세율을 40, 50, 60, 70 이렇게 올리면 세금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수준은 거의 세율 올리는 수준밖에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내는 세금의 기업의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보면 광의의 조세 정책이며 재정 정책일 수 있는 거거든요. 

◇ 홍영만> 소득을 높여서 세율은 가만히 있더라도 저절로 세수가 많이 걷히게 된다는 거네요. 

◆ 홍기용> 지금 현재 세율만 자꾸 올린다고 지금 세율도 국제 수준에 육박해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세율을 올린다고 우리나라만 무슨 소득이 되어 세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세 이야기를 할 때 세율 이야기만 하는 것은, 세율만 계속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영만> 세율을 올리기 어렵고, 그렇다면 요즘 세원을 확대해서 세수를 늘리는 건 어떤가,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 홍기용>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임대 소득의 경우 상당히 계속해서 지어내고 있습니다. 임대 소득의 경우 똑같은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소득에 과세를 조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과세 기반이 정보, 임대차 계약이라는 정보가 지금 기반이 덜 되어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그런 것을 해야 하고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만 유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나 파생금융상품이나 이런 등에 대한 재정도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도 있는 거고요. 결국 투명성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자들의 소득에 대한 파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홍영만>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감사합니다. 

◇ 홍영만>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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