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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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황 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탄핵 주연급 조연, 범죄 덮는데 앞장 설 수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3-13 20:04  | 조회 : 2885 
강병원, 황 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탄핵 주연급 조연, 범죄 덮는데 앞장 설 수도"

-정권 말이면 청와대 삼청동에 검은 연기가 자욱하다, 이런 말 있을 정도
-탄핵된 대통령 상황에 대비한 어떤 규정도 현 대통령기록물법에 없기 때문에 현재 혼란 초래
-탄핵 석 달 가까운 동안 무슨 일 했는지 생각해봐야
-대면보고 싫어하고 전화로만 하는 분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법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독한 마음 먹는다면 전자 기록 하드웨어 디가우징 방식으로 파기하는 방법 더 우려돼
-세월호 검색어 집어 넣어서, 그 단어 들어간 모든 문서 파기하면 증명할 것 없어질 수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
-황 대행 국가기록물 지정권, 맞지 않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자체가 대통령 탄핵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 아냐
-황 대행 지정물 기록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것처럼 유권해석하는 것 상당히 오버
-청와대는 당연하고 대통령 사저도 압수수색 대상 될 수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참여정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강병원> 그렇죠. 

◇ 곽수종>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버렸는데요. 검찰의 영장 집행도, 특검의 영장 집행도 못했고요. 이러다 보니 기록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정보가 알려진 것이 없거든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드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정권 말이면 청와대 삼청동에 검은 연기가 자욱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불리하거나 공개되면 안 될 것을 정권 말이면 으레 태우거나 파쇄하거나 은폐해버렸죠. 노태우 정권 시절의 경우 박철원 씨가 북한을 12번이나 방북했거든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척결 등 굉장히 큰일을 하셨지만 관련 기록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 곽수종> 보관된 것도 아니고 없는 건가요?

◆ 강병원> 아예 없습니다. 대통령의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파면당한 대통령은 기록물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탄핵된 대통령 상황에 대비한 어떤 규정도 현 대통령기록물법에 없기 때문에 현재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진짜 국회도 생각을 못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까. 기록물도 보통 일반, 비밀, 이렇게 지정물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 분류조차 안 되어 있을뿐더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 강병원> 맞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특히 대통령께서 생산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아마 비밀이나 지정 기록물들이 많을 겁니다. 국가의 안보나 국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등으로 많이 있는데요. 참 아쉬운 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석 달 가까운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탄핵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정리될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저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면 사저에 사람을 보내서 먼저 시설 정비도 해놓고, 탄핵 인용되면 바로 가야 하잖아요. 사저 수리한다고 며칠을 청와대에서 퇴거를 안 하고 계셨잖아요. 그처럼 대통령 기록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해서 15년으로 할지, 사생활 관련되어 있으니 30년으로 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다 공개할지, 그때 다 검토해서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강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대부분 지시가 장관들이나 수석 보좌관들에게 전화로 연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밀이나 지정기록물은 전화 통신 내용을 다 뒤져야 할 것 같은데요. 문서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자체로는 전자 문서가 아닌 것들도, 문서로만 간 것들도 전자화해서 이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기록물법이 이렇게 대면보고를 싫어하시고 전화로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대면 보고로 나온 문서뿐만 아니라 음성, 화면, 이런 것들도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전화 통화 내용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나 공식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회의도 전부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이관하는 것, 대통령께서 비밀로 30년을 지정하거나 15년을 지정하더라도 어떤 문서를 내가 지정했는지 목록 조차는 남겨놓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 곽수종> 이번에 내용 중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VIP 기록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7시간 뭐 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이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했던 내용,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이나 비망록,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의 노트 등은 기록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대통령 기록물이 없다면. 

◆ 강병원> 당연히 남겨야 합니다. 왜냐면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정의를 보면,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이곳에서 생산한 것들도 다 대통령 기록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기춘 실장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 안종범 씨 남겼던 것들도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들이기에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과거에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파쇄기 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파쇄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 강병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이번 대통령께서 파면당하셨기에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 모두가 수사의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첨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자 기록으로 많이 남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 디가우징이라는 방식으로 파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태우는 방법이야 구식일 거니까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특히 세월호와 같은 것들은 7시간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세월호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그 단어가 들어간 모든 문서를 파기하거나 그렇다면 향후에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어떻게 대응했고, 이런 것들 움직였는지를 증명할 것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의원님, 지금 대통령 기록관이 청와대 보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착수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관 추진단을 설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질문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일반, 비밀, 이러한 지정권, 이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나요?

◆ 강병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자체가 대통령 탄핵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국회에도 많은 법들이 대통령 탄핵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이 없어요. 그런데 기록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2조 정의를 보면,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생산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준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생산한 것도 기록물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 수행하면서 남긴 것들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뜻이지, 이것을 국가 기록원이 유권해석을 해석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유권해석을 하는 건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거의 주연급 조연이었습니다. 문서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범죄 사실을 덮는 것을 더 앞장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사저로 짐을 많이 옮겼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강병원>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대통령 물러났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검찰, 특검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와대는 당연하고 대통령의 사저도 역시 그러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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