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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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직장 내 소송문제" - 최진녕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3-13 12:37  | 조회 : 722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직장 내 소송문제" - 최진녕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순서 문을 엽니다. 월요일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통신사의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직장 내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직장 내에서 말 못할 괴롭힘, 과도한 업무 강요, 부당한 대우로 괴로워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발걸음도 무거우셨을 텐데요. 걱정이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의 걱정을 덜어줄 분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늘 함께하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명숙: 월요일의 변호사,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직장 내 소송’인데요. 직장 내 소송 하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인 성희롱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폭언 같은 경우, 당해도 그냥 참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전에는. 요즘에는 좀 소송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난 8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 김명숙: 세계여성의 날. 

◆ 최진녕: 세계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 일 고민 상담센터에서 조사해봤더니만, 작년에 한 390여 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그중 80% 가까이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다고 합니다. 최근 지난 하반기에 경찰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그중 440건이 됐고 형사 입건이 500명이 됐는데 한 85%가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범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점은 여전히, 최근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가운데에 성범죄나 성희롱에 많이 노출되고 있단 걸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있어선 여성인권이 강조되면서 이런 부분이 형사처벌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김명숙: 드러난 게 그 정도라고 하면 아직까지 용기를 못 낸 분들을 생각해본다면 더 많을 거란 추측이 가능해요.

◆ 최진녕: 성범죄가 이른바 암수범죄여서 3배 이상 많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사실 여성으로선 끔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너무 가슴 아파요, 사실. 그런데 국내 첫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드러난 경우, 90년대 이른바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 시작됐던 게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주 대단한 화제가 됐었잖아요. 

◆ 최진녕: 1993년이었죠.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도 남성 중심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우 조교 사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피해자 인권이라는 취지에서 가해자를 부각시켜서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93년에 있었던 직장 내 조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교수도 사실상 행정처분을 당했고, 민사 소송 국가 배상 청구를 해서 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끎으로써, 사실 이게 9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승리하기까진 99년 6월이니까 얼마나 여성인권의 개선 역사가 오래 걸렸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손해배상 청구액수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 최진녕: 청구를 제가 알기론 한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인용된 금액은 500이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고 사실 그때 변호인으로 있었던 분들이 한 분은 서울시장님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할 정도로 이 사건의 후폭풍과 나름대로의 사회적 영향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 김명숙: 앞서도 제가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통신사의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정말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단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과 노동계는 감정노동자로 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회사 측은 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특성화고 재학하면서 3학년 2학기에 현장실습생으로 갔는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기는 뭐냐고 하면 어떻게 가장 실적압박을 당하는 그런 최전선에 정말 고등학교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어려운 자리에 맡겼느냐를 굉장히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근무 5개월만인 지난 1월 말 전주에 있는 한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에도 같은 노동자가 감정노동의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회사를 고발한다는 유서를 남기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일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고생이야 더했겠습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선 심리상담도 제공했다고 하고 있지만,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700명이 일하는 데 상담사가 고작 1명인데, 그와 같은 것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받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700명에 1명이면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됐겠냐는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는 콜센터 여고생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는 글귀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김명숙: 정말 너무 안타까운, 안타깝다기보단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고생이 얼마나, 아직까지 아기잖아요. 제 생각엔 아직 아기로만 보이거든요.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남성분들도 요즘에 여성 분들도 직장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오래 근무를 해도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 부담감이 엄청 심한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엔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평소에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했고, 유서에도 업무의 중압감을 호소했는데요. 그와 같은 독립적인 관청이라고 하는 검사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직장에서의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지금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매주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 때문인데요. 머리도 나쁘다, 아이디어가 없냐, 자질이 없다, 집에서 애나 키워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서 발령이 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묵묵히 들으며 넘기고 있습니다. 따로 메일을 보내 간절하게 부탁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 상사만 생각하면 덜덜 떨리고 잠이 오질 않아 급기야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 상담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참을 인 자 수십 번 쓰실 겁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 와, 참. 

◆ 최진녕: 결론적으로 형사고소가 일단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형법상 모욕이나 협박,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 전 부산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협박이나 모욕으로 고소했는데 재판에 넘겨져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람에 대해서 2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로 계속 그와 같은 협박 내지 개인적으로 위협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 김명숙: 언어폭력이죠. 

◆ 최진녕: 언어폭력, 그렇다고 하면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단 것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할 거 같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이것이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 얘기하는데,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뭐냐하면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해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나아가서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은 거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데요. 

◇ 김명숙: 집에 가서 애나 키우라는 말까지, 참. 

◆ 최진녕: 그런 것은 성희롱을 넘어서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지시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직장 상사, 사업주에게 얘기해서 행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사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미혼 여성인데요. 부장님이 수시로 하이파이브나 악수를 청해요. 처음엔 응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손을 오래 잡고 손가락으로 손등을 문질러 이후부터는 하이파이브와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옆에 앉는 것도 피했는데요. 그 이후 혼자 늦게까지 일을 시키거나, 팀 회식에서도 저만 빼서 그야말로 왕따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로운데 이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걸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 최진녕: 제가 봤을 땐 승소할 확률이 90%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을 오래 잡고 손가락으로 손등을 문지른다? 사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한단 것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서 형법상 강제추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공장의 공장장이 회식에서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진, 그것에 대해 고소했고 실제로 그 사건 같은 경우엔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판에 넘기기 직전에 가까스로 천만 원 정도로 합의를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증거만 확보된다고 하면 충분히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만약에 반복된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만약에 그러고, 제가 남성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정도가 입증된다고 하면 거의 이 부분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 몇백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상정보가 30년 동안 공개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그와 같은 사실이 벽보가 붙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이 대목에서 찔끔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같아요. 웃을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2765님, ‘제 친구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가족들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어머, 정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가 봅니다. 5년 전 일인데. 

◆ 최진녕: 그렇다고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엔 과도한 업무와 사내 갈등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회사원에 대해서 종전 같은 경우엔 좀 인정을 안 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대법원에서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자살에 따르는 업무상 산재 인정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고, 그것은 공무원 이외의 일반 직장에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뿐 아니고, 산재와 관련해서 산재 관련된 청구를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주위의 법률전문가들이 있으시면 꼭 찾아가셔서 산업체와 관련되는 상담을 하시고 가급적 소송으로 가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5년 전 일인데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 최진녕: 시효의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저도 지금 산재보험의 청구 시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법률적 매듭을 지었는지,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일정 부분 위로금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경우엔 사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순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체와 관련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청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산재 전문가와 한 번 상담을 해보시길 제가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 김명숙: 이것도 시효가 좀 정해져 있긴 한가 보네요. 산재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 거 같아요. 

“부하직원이 항상 지각을 하고 주식 사이트를 보고 있는 등 업무 태도가 태만합니다. 부서 내 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동료들도 그 직원과는 같은 팀으로 일하기 싫어합니다. 당장 해고하고 싶은데 부당해고라고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사업체라고 해서 이 말씀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진 못하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무단결근이라고 하거나 지각, 조퇴를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서 근로 계약상에 따르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쉽게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근로 규칙 같은 경우엔 징계수위가 보통 보면 견책부터, 감봉부터, 제일 심한 것이 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요. 평소 때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인터넷을 본다거나 불성실한 경우엔 본인의 자필 시말서를 받아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몇 번 쌓이면 그걸 이유로 해서 직무상 현저히 불성실하단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단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4인 이하의 회사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고할 때 30일 노티스, 30일이 걸리는 해고 통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만 지킨다고 하면 만약 4인 이하의 직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또 이렇게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일부러 일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힘든 부서로 좌천시켜 괴롭힌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회사 나갔더니 책상이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들도 남자들이 많이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또한 근로기준법상 부당 노동행위인 것이죠. 

◇ 김명숙: 일단 그만두라는 말은 안 했지만. 

◆ 최진녕: 무언의 협박인 것이죠. 특히 최근에 들어서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하니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한 사람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상급자, 그 옆 부서 계속 불러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도 그런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복직소송이라든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근로자의 대응이 필요하고요. 아마 제가 추측건대 제가 보기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는 거 같은데요. 근로자분들이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불성실하다거나 업무 능력이 낮다고 평가한다면, 이런 얘기도 잠깐 했지만요. 성실과 불성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요즘 이런 거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화제가 돼서요. 

◆ 최진녕: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실한 것이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무 성실 의무란 점 자체에서 구체적인 의무가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대통령 탄핵을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성실한지의 여부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업무 시간 내에 자리를 계속 비운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계속한다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성실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단순히 성실의 의무를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단순한 해고, 그건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눈에 거칠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를 자른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주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렇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6511님, ‘직장 상사가 제일 싫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매일 말할 때예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매일 듣는 것도 힘들고 저런 사람이 상사라는 게 정말 싫어요. 이직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렇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경우도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최진녕: 그 부분은 정치적 견해를 얘기했는데, 강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약간 자제해야 할 부분이 정치적인 것에 관한 의견, 그리고 종교에 관한 부분, 서로 격차를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퇴임사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의견 또한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의견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상하관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단순한 성적 언급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로 계속 압박하는 것, 그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단 점에서 직전 업주분들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네,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역지사지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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