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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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가 좌담,"우병우 검찰 토스, 축구공이냐"vs"특검 잘못 아냐 기초공사 부실 탓"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8 21:09  | 조회 : 2755 
특검 평가 좌담,"우병우 검찰 토스, 축구공이냐"vs"특검 잘못 아냐 기초공사 부실 탓"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김요한 법조평론가 (김프로, 전 SBS 법조기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금부터는 박영수 특검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법조기자 출신 김요한 법조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안녕하십니까?

◆ 김요한 법조평론가(이하 김요한)>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박영수 특검 수사, 오늘로 종료됩니다. 90일 됐나요?

◆ 최진녕> 전체적으로는 90일, 수사는 70일이었는데요. 20일도 그냥 준비만 하긴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수사를 했다, 내사를 했다고 한다면 90일 꽉 채워서 열심히 뛰었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학점으로 준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요한> 특검 활동이 끝난 건 아니고요. 공소 유지가 사실 검찰 활동의 중요한 것 중 하나이거든요. 반절 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80~90점 정도는 되지 않나.

◇ 곽수종> 최진녕 변호사님은요?

◆ 최진녕> 저도 거의 90점 가까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5405번 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국민 청문회를 했으면 어떨까요.”라고 하셨습니다. 3.1절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제외하면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특검이 실시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역대 특검과 박영수 특검은 뭐가 달랐기에 국민들이 응원했을까요? 

◆ 최진녕> 지금이 1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99년에 있었는데요. 조폐공사 파업 유도해서 이른바 옷로비 사건, 그때 특검이 밝혀낸 것은 우리 앙드레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 그밖에 못 밝혔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성과가 있었다는 건 2002년 이른바 대북송금특검, 그당시 DJ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현 국민의당 대표인 박지원 비서실장, 임동원 국정원장, 이기호 경제수석을 구속시킨 그 정도가 가장 영양가 있었던 거라고 한 반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정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토탈 기소한 사람이 수를 맞췄습니까, 30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3명 구속기소했다. 이건 전무후무한, 우리나라 특검 역사상 남을 기록이기에 과연 앞으로 50년 내에 이와 같은 특검이 없어야겠죠, 그렇다는 점에서 성과로서 검사는 말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할 때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 법조인으로는 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 환경에서 이렇게 한 것은 국민의 평가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요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11번 있는 동안 10번은 검찰 수사가 있었고 그다음 특검 수사가 또 이뤄진 경우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예전에 특검 수사가 있었던 건 대부분 혐의 사실들이 한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은 그 쟁점이 한두 가지로 축약되기에 그에 대해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점은 그 전에 이미 증거 조사, 압수수색도 다 하고 다 사람들 불러서 진술도 받아서 말을 맞추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결과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혐의 사실 적시된 것만 열네 가지였고, 수사를 하다가 더 밝혀지면 수사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붙었고요.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전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결과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 곽수종> 특검이 임명된 건 지난해 12월 1일 박영수 전 서울 고검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수사 개시가 20일 뒤로 했으니, 전체 수사 기간은 70일이고 전체 특검 시작한 건 90일 셈인데요. 특검 시작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 최진녕> 특검이 왜 시작됐겠습니까. 결국 여야 간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나 이것이 여론적으로는 상당부분 제3자 뇌물죄 내지 뇌물죄,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해 뇌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열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른바 재벌 총수들의 경우 강요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서 700억 넘는 돈도 결국 강요에서 낸 돈이다. 이와 같은 프레임이 됐으니 결국 재벌은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이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아니고 독립되어 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어서 새누리당조차도, 지금 한국당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거의 백기투항하다시피 해서 특검 선임도, 사실 기존에는 대한변협이나 제3자에게 선임해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선임 자체를 야권에서 할 정도로 강력한 특검을 만들었는데요. 그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었고 국민의 강렬한 지지가 있었기에 이를 배경으로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특검이 임명된 건 12월 1일이라고 했는데요. 탄핵소추안 발의가 12월 2일에 하려다가 일주일 연기되어 탄핵소추가 12월 9일에 국회에서 발의됐죠. 12월 21일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 그리고 국회특위 청문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과정을 청취자께서 기억하실 거로 봅니다.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제출할 때 신문에 나온 기사 몇 가지를 들고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 최진녕> 증거를 41개인가였는데요. 첫 번째가 공소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서, 그다음부터 30개 다 신문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비판했죠. 

◇ 곽수종> 이 신문기사로 나온, 30개가 넘는 증거라는 것들이 특검 수사 동안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박영수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격려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좀 전 김 평론가님과 다른 견해인데요. 이와 같이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거인의 어깨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영열 특별수사단에서 정말 45일 정도 쉽게 말하면 빡세게 했고, 3만 쪽가량 수사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특검이 그 기록을 보고 난 다음, 정말 100% 수사를 잘 했다, 이것 가지고 수사를 하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했을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영열 특별수사팀에서 잘 했기에, 그를 기반으로 그 속에 담겨진 추가적 압수수색이나 플러스를 해나갔기에, 70일간에 해왔지, 아무것도 없이 70일 만에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김요한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래도 구속기소 된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두 번째 영장 신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을 뜻할 것 같습니다. 

◆ 최진녕> 사실상 이번 특검에 사활을 건 것은 삼성 부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크게 네 줄기로 진행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하게 혐의가 적용되는 건 뇌물죄이기에,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냈던 삼성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뇌물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속됐다는 점 자체보다 재청구 후 구속됐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전에 명확하게 법원에서 물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물증을 제시 못하고, 아무래도 법리적 해석의 여부를 두고 다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 추가로 증거를 압수하기도 했고 그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강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보강 수사가 되어서 거기서 구속됐다는 건 사실상 그 이후 유죄로 입증되는 건 사실상 법정 싸움이 남았지만, 그렇게 법정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기에 의미를 갖습니다.  

◇ 곽수종> 삼성 쪽은 지금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한 상황이며 특수통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요한>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써야 하니까요. 회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총수가 구속된 건 처음이기도 하고요. 다른 혐의도 아니고 뇌물죄 혐의로 들어가 있어서 삼성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법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싸울 텐데요. 나머지 특검이 수사해서 종료되고 공소 유지를 열심히 하겠지만, 공소 유지 하는 사람들은 달라지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퉈온 사람들과 나름대로 전 보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곽수종> 특검이 수사한 것 중에서 굵직한 다섯 개입니다. 하나가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압력 문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박 대통령 대기업 뇌물 의혹,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건입니다. 최진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대리인 쪽이라고 보지 마시고 소추 의원 쪽으로 볼 때, 다섯 개 중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나 논리가 확실하게 존재하나요?

◆ 최진녕> 논리적 전제를 깔겠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특검이 탄핵보다 먼저 끝난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 기록을 탄핵 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증거나 수사 기록이나 모든 것은 탄핵 절차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얘기하는, 이것도 헌법재판관님들이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를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듣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특검 수사가 탄핵 절차에 증거로 들어가야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증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검과 탄핵이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 곽수종> 김요한 평론가님, 방금 최진녕 변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김요한> 그렇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탄핵 열차와 특검 열차가 경쟁하듯, 굉장히 스피드를 냈는데요. 사실 법조인 생각으로는 탄핵보다는 특검이 먼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탄핵이 먼저 끝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증거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재판관님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이영렬 특별수사반에서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사이 삼각관계가 강요였다고 봤지만 이것이 특검에 와서 그 프레임이, 삼각관계가 물고 물리는 뇌물 관계였다고 구성되어 있기에, 그러한 것은 간접적으로 헌법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간접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제 최종 변론을 하는데 국회 소추단 측에서 황정근 변호사님이 대표적으로 나와 한 시간 미만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아무리 봐도 뇌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이영렬 특별수사반에서 한 것처럼 대기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암묵적 영향력을 미쳐 강요했다고 되어 있기에,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사실 탄핵 소추단 전략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두고두고 탄핵 소추단에 대한 어떤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요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다루는 건, 유죄냐 무죄냐. 그래서 형법상 문제가 되느냐를 따지는데요. 그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굉장히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강제하는 것이니 굉장히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심판 내용은 이 사람이 국가의 통수권자로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에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죄에 따라 벌을 줄 것이냐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건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뇌물, 뇌물, 뇌물 했겠습니까. 그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국민을 배신해서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야만 파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뇌물, 부패 범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 뇌물죄가 확정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기에 특검 사유가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특검을 놔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이 이영렬 특별수사반에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단 측으로부터 어떤 변론의 수모를 당했냐면, 이동흡 변호사가 봤더니 처음에는 뇌물, 이렇게 해서 다 써놨다가 나중에는 헌재에서 문제를 삼으니 그런 부분 다 빼버리고 다 권한 남용이다, 실제로 보면 권한 남용이라고 해서 삼성 팔 비틀어서 400억 돈 받게 했다, 권한 남용해 공무원 옷을 벗게 했다. 모호한 권한 남용이라고 해서 파면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이 특검을 꾸준히 보지 않고 빨리 탄핵 열차를 종착역에 가게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 오늘 초입에 라디오를 들었지만, 오늘 헌법재판소 평의회 만장일치가 아닌 격론이 벌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 결론에 어떤 식으로 미칠지에 대해서 특검과 탄핵, 쌍방의 함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요한> 살펴보아야 하긴 해야 할 텐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야겠지만, 저는 달리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혐의는 괜찮은 거냐, 상식적으로 묻는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재판받을 때 뇌물을 적시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쪽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뇌물죄가 만약에 적용되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 나중에 다른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켜봐야 한다. 재판 과정을 특검법 상 7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개월 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해야 한다는 빌미를 줄 수 있기에 그것을 권한 남용으로 줄여서 그것 말고도 다른 것 규명된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고 보고요. 

◇ 곽수종> 일단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뽑혀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 공무원이 과연 헌법이 정하는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제대로 권력을 권한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사사로이 사적 네트워크로 행사했느냐,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될 것 같은데요. 특검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저희가 제일 아쉬워하는 건 우병우 수사 부분입니다. 

◆ 최진녕>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병우 수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개인적 연관이 있다고 봐주겠습니까? 오히려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됐다고 한다면 이영열 특검에서 한 사람을 읍참마속 해서 검찰이 살겠다, 이른바 만약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분립, 이러한 더 큰 것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검찰로는 우병우 수석을 오히려 재물로 삼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와서 특검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사실 관련해서 압수수색, 집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마침 영장도 청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을 다시 검찰로 했습니다. 법조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사실 찾기 어렵다, 아니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병우가 축구공입니까, 확실하게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아무리 목에 깁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기본적 인권 보호,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식의 수사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요한>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면 저렇게 주장하시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것이 공평무사하게 똑같이 적용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늦게 이뤄졌습니다. 다른 지금 진행된 다른 사람들의 압수수색보다 훨씬 뒤에 이뤄졌고요. 실제로 황제 조사 사진이 찍히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잘 없었습니다. 팔짱 끼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에 의해 그 사진이 찍혀 나오기 전까지는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뤄졌어요. 그 이후 부랴부랴 이뤄졌거든요.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을 할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시간이었고, 그래서 특검이 수사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공사를 아주 잘 해서 넘어온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우병우 사건은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단 말이죠. 그 늦은 시간에 다시 시작해서 수사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병우 수석을 문제 삼는 건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사람은 다 현직 검사입니다. 물론 검사직을 그만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지금 다 검찰로 복귀했거든요. 만약 거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밑에서 수족으로 일했던 사람들 다 거둬내야 하기 때문에요. 현직 검사들을 불러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검찰 조직으로는 이게 마뜩잖죠. 그러니까 일부러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특검으로 넘어와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전체 인원이 100명인데,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뜻하지 않게 상당 부분 보름 이상 더 이것을 보강하는데 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들어갈 시간도 줄게 되고, 그래서 결국 못 밝혀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최진녕 변호사님,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왜냐면 삼성도 일차 구속영장 기각되고 안종범 수석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를 시켜서 39권 수첩을 청와대에서 빼오고 난 다음 그 건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어 구속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우병우 민정수석도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 최진녕> 있다. 명백한 거죠. 왜냐면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못 가지고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 내내 이규철 특검보의 경우에도 아쉬움을 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안 됐을 때 고육지책으로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해내는 것도 특검입니다. 특검은 너무 명분에 치중한 거죠. 명분과 실리. 명분은 박근혜 대통령 있는 청와대 문을 찢고 들어가 압수수색해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법원까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실리를 해야죠. 임의제출 목록으로 제출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특정 날짜 메인 서버에 있는 점을 증거 자료료 내라고 하던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다면 충분히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서 우병우 수석조차도 결국 법망을 나가게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병우 수석은 피의자이지 실제로 칼을 든 건 특검 아닙니까. 특검이 너무 명분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요한> 선후와 경중을 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70일간 수사하는데, 대부분 특수수사, 기업 수사, 큰 수사를 할 때 1년씩 하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내사 기간을 거쳐서 다 가지고 있는 진술이나 증거, 이를 바탕으로 맨 마지막 정점에 있는 오너나 이런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수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일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검찰에서 인력을 파견받기는 했지만 최정예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일반 변호사 하시던 분들도 계시니까.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으로 14개나 되는 혐의를 수사하면서 선후와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수사를 제일 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돈의 규모도 크고 가장 범죄 혐의도 무거운 뇌물죄를 조사하려면, 다른 것들은 물리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는 기초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증거도 많지 않고. 그러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을 비난하기 보다는 기초 조사를 잘못한 검찰을 비난해야 하는 이야기 같아요. 

◆ 최진녕> 그 부분은 실무와 정말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수수사, 기업 수사의 경우 의뢰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특수수사를 1년씩 하면 기업 망합니다. 

◆ 김요한> 특수수사 기간은 짧지만, 그 전에 내사 기간이 길다는 거죠. 

◆ 최진녕> 이 또한 우병우 수석에 대해 이영열 특검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 김요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 최진녕> 저도 내부에 있는 분들까지 다 물어서 아는데요. 제가 우병우 수석을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또한 한 사람의피의자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중 정치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값이 안 나가는 사람이 끈 떨어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듯, 청와대에서 나가는 사람, 우병우 라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우병우 수석도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병우 수석을 두고 검찰에 갔다가 특검에 갔다가 다시 검찰에 넘긴다, 그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봅니다. 

◆ 김요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죄 혐의 자체가 직권 남용이거든요. 최장 형으로 해봐야 제가 알기론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기 쉬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혐의를 놓고 이 사람이 법을 또 굉장히 잘 알아서, 여러 사정이 있지만, 범법을 하는 형식으로 밑 사람들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소위 얘기하는 선수들끼리는, 이것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구나. 다른 것을 하라는 것임을 알아듣지만, 그것을 직접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서 시간을 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건 증거관계가 굉장히 탄탄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 최진녕> 우병우 수석이 특검 수사를 나갔을 때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은 점이 무엇입니까. 최순실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 아는지에 대해 그 여부에 대해 이영렬 검찰에서 수사하고 특검에서도 그렇게 오래 수사했는데 결국 제가 만약 그 영장 담당 판사라고 한다면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그 정도만 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의 논리를 다 깰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결국 특검조차도 최순실과 우병우 관계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병우 수석에 대해 굉장히 많은 죄명이 있다고 했는데, 기껏 구속영장 청구된 죄명이 첫 번째는 직무유기, 1년 이하, 집권 남용 5년 이하, 법조인들은 솔직히 뒤로 돌아서 특검, 우병우 수석에 대해 무엇을 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한 사람을 두고, 앞으로 10년을 조사해야 합니까?

◇ 곽수종> 청취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병우 라인은 앞서 언급해주셨으니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끝났으니 검찰에 수사를 넘기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검찰 조직의 특성상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이 될 경우 시나리오가 나뉘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국민들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최진녕> 저는 나름대로 검찰이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영렬 특별수사팀을 재부활한다, 두 번째는 새 팀을 짠다. 세 번째는 다른 또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얘기에 따르면,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을 다시 이 팀에 넣어서 수사를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화력은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사는 의지입니다. 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밀어붙이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지 누가 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요한> 외부 상황들이 많이 작용하리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의지가 있어야 똑같은 사안도 의지가 강하면 찾아내서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민감하기에 어떻게 변하느냐를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정무적으로는 검찰에서 결국 수사를 했는데 성과가 그다지 나오지 않았고, 특검으로 가서 12번 특검 사상 가장 센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이 잘 유지가 되어 잘 결과가 나올수록 검찰로는 그렇게 썩 마뜩잖은 내용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잘못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결과이니까요. 그렇다고 법률가들이 일부로 수사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무적 판단 상 이것을 계속 유지해서 결과를 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뭔가 특검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쇼잉하면서 세게 갔다는 점이 몇 가지가 무너지거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를 말씀하셨으니 정리해보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특검법 자체 개정 필요성이 나옵니다. 특검을 했는데 연장하는 것조차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며 기각해버리고, 특검을 다시 봐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래의 특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해주세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미래에는 특검이 있어서는 안 되죠. 특검이 있다는 건 국가에 나쁜 일이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인 거고요. 그렇다는 점은 12번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특검에 대해 제도화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설 특검법도 있습니다. 계속 옥상옥이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을 잘 활용하는 게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보강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요한> 법이 미비했다고 생각하는 건 오버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을 상정해두고 법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점을 상정해두고 청와대가 압수수색될 거라는 것을 상정해두고 법을 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는 게 맞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몇 가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일이 안 발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검, 탄핵 국가적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화합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요한 법조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최진녕, 김요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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