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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의 '대장정' 마무리한 특검, 성과와 남은 쟁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8 10:32  | 조회 : 238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

-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한다면 국무총리 지위에서 해야
-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특검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사유로는 쉽지 않아
- 박영수 특검팀, 선택과 집중을 한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
- 이재용 부회장, 조윤선 前 문체부장관,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 가장 큰 성과
- 朴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가장 아쉬워
- 이번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앞으로 정치인이 입법으로 보완해야
-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 검찰 의지에 달려
-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의 朴 대통령 조사 달라져
- 헌법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탄핵심판 위헌? 납득할 수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서 공식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수사가 오늘, 공식 종료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신청을 결국 거절하면서 문을 닫게 된 셈인데요. 90일간 쉼 없이 달려온 특검팀. 지금까지의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남아있는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안녕하세요.

◇ 신율: 이게 지금 특검이 수사 연장이 안 되면서 야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황 대행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요.

◆ 김광삼: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탄핵해야 하는지 국무총리로서 탄핵해야 하는지 그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무총리 지위에서 권한대행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무총리 탄핵은 탄핵 가결 정족수가 좀 쉽죠.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2/3이 발의하고 과반수만 찬성하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또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것 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 자체가 과연 탄핵사유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이 논점이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건 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국회에서 탄핵 가결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인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 신율: 이번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광삼: 전 이번 특검은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한 아주 성공적인 특검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일단 수사기간이 꽤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고요. 검찰에서 수사 미완으로 끝난 부분이 뇌물이라든지 정유라 이대 입학 부정 학사 비리, 비선 진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와 관계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 청구해서 결국 구속시켰잖아요. 그 부분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전 검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블랙리스트라는 수사를 해서 결국 조윤선 장관이랄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한 건 아주 커다란 성과라고 봅니다.

◇ 신율: 그건 성과인데, 그렇다면 좀 미진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광삼: 가장 미진하기보단 전 아쉬운 부분이라 말하고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특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직접 응하지 않으면 특검도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압수수색 부분도 현행 형사 형사소송법의 장에 가로막혀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검이 잘못해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단지 이번 특검 자체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입법으로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에 있어서 어떤 형사소송법의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특검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했는데, 이 부분도 좀 보완해서 만약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단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의 보완이 오히려 필요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간단히 얘기하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하면 된단 말씀이시군요.

◆ 김광삼: 그렇죠. 보고사항, 신고로 해서 당연히 수사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면, 그런 부분들을 특검법에 정해놨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특검이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단 거죠.

◇ 신율: 어쨌든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 어떻게 잘될까요?

◆ 김광삼: 전 검찰수사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사의 어떤 역량, 수사의 자원이랄지 수사의 노하우랄지, 그런 면은 특검 못지않게 검찰이 아주 역량을 갖추고 있죠. 더군다나 검찰은 수사기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 못지않게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향후에 문제는 만일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변수가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로서 대선이 치러지면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 신율: 그거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 김광삼: 제가 볼 땐 크다고 보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민의 국론이 탄핵을 분수령으로 해서 굉장히 분열돼 있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의 기치를 내걸 거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라 할지,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이 약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특검 팀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광삼: 맞습니다. 그런데 특검법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파견됐던 검사는 전부 다 원대 복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특검보들이 남아서 공소 유지해야 하는데, 특검보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공소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공소 유지를 위해 수많은 정보도 보안해야 하고 제출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의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것과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론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특검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 김광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탄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마 탄핵 결정과 관련해서 참고적인 것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한 부분과 탄핵 사유, 헌법 위반 사유가 굉장히 중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백한 자료나 증거 자료로 변론 준비를 위해서 낼 순 없잖아요. 적어도 국회 소추인 측에서 이런 걸 참고 자료로 내면 탄핵을 인용이나 기각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심증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거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엔 향후에 특검이 검찰에 수사 자료를 이첩할 건데,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는 게 훨씬 쉬워질 거고요. 만약 기각돼서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 기간도 지연될 수 있고 수사하는 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8인 체제에서 심리하고 결과를 낸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전에 8인 체제로 헌법재판한 것이 위헌이 아니란 결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8인 체제 하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이 몇 명 된다, 사실 문제제기를 하려면 그때부터 했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 김광삼: 그렇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측은 원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이후로 형고를 늦추려고 지연작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7인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와서 다시 9인 체제로 하겠다는 건 결국 헌법재판의 공정성 부분과, 9인 체제를 만들어서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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