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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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새학기,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7 12:51  | 조회 : 8660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새학기,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합니다.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 앞두고 학부모들은 정말 더 바쁜 한주가 시작됐는데요. 학교생활 기대하면서도 학교폭력 둘러싼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참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학교폭력과 관련된 걱정들은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자여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고민이 크고 정말 걱정이실 텐데요.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늘 이 시간에 문자로 함께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0945예요. 걱정 많은 월요일, 걱정을 덜어줄 분, 바쁘게 자리하셨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변호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김명숙: 바쁘신가 봐요. 오랜만에 뵙기도 했는데, 방금 TV에서 뵀는데 라디오로 또 목소리 들으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 같습니다. 

◆ 최진녕: YTN이 너무 좋습니다. 4층에서 8층으로 올라오는 데에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 김명숙: 법무법인 로고스를 YTN 건물로 옮기신 건가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1월 마지막 주에 뵙고, 정말 바쁘신 관계로 2월 마지막 주에 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학교 폭력’인데요. 우리 최 변호사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 딸, 딸, 알딸딸, 술 안 마셔도 알딸딸한데요.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아파트 단지에서 6학년인 오빠 되는 남학생이 나랑 안 사귀면 자해한다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 김명숙: 초등학생이?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만큼 초등학생 내에서도 이런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것이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폭력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 김명숙: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하셨어요? 

◆ 최진녕: 결국 단지 안에서 그 학생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할 건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원만하게,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마음이 여전히 찜찜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 김명숙: 초기에 아셨으니 다행이죠. 최 변호사님도 충격이었다고 하셨지만, 부모 입장에선 정말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속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죠, 피가 거꾸로 솟는단 표현이 정말 과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당장 달려가서 정말 뒤집어엎어 놓고 싶단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선 그것보단 법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좋겠죠. 법적으로 안 가면 더 좋겠지만요. 어떻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좋을까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상식으로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학교폭력이 뭔지 여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물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상해나 폭행이나 감금, 협박이 있고요. 또 언어적 폭력인 모욕, 명예훼손, 공갈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왕따, 쉽게 말하면 따돌림이 있습니다. 

◇ 김명숙: 심리적인 거죠. 

◆ 최진녕: 이와 같이 크게 포함이 되는데, 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일단 발생하면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학교에 하고, 그렇게 하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위원회, 쉽게 말하면 ‘학폭위’라고 하거든요. 그게 소집이 됩니다. 거기에서 양측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징계가 되고 하는데요. 만일 거기 징계에 대해 불복한다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건 학교 내에서 해당하는 절차고요. 만약 이 부분이 또 부모들이 피해자로서는 참기 어렵다고 하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엔 형사 고소까지 하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 김명숙: 새 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거예요. 적응은 잘할 수 있으려나, 혹시 적응하는 과정에 이런 부작용은 안 생길까, 그런 걱정 가운데 또 학교폭력 소송 관련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 최진녕: 제가 정말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걸 쉽게 볼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방학 땐 이런 게 주춤하다가 신학기 시작될 때, 그러니까 3~4월이나 9~10월에 집중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무렵에 상담이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폭력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작년에 1만1천 건 정도가 달했는데, 그중에 신학기일 때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로선 이럴 때 특히 좀 신경을 가지고 학생들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실은 서로가 피해자라 그러고, 서로가 상대에게 가해자라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간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간다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엔 학생종합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명숙: 중요하죠. 

◆ 최진녕: 대학교 갈 때 결정적이라고 해서 학종 전형이 있을 만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012년부터 해서 교육부 훈령에 학생들 폭력 부분에 있어서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종합기록부에 기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학폭위가 소집돼서 징계 결과가 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폭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측이 다 와서 변론하는, 학교가 재판정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2012년의 교육부 지침을 좀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얘기가 있을 만큼, 그와 같은 지침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피해 학생뿐 아니고 학생을 관리하는 선생님들까지도 송사에 엮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으려는 학부모들, 또 가해자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되고 또 전학을 보내려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또 피해자 입장에선 그 정도 가지고 너무 가벼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 최진녕: 실제로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먼저 도발한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주먹을 날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릴 때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인데요. 하다 보면 애들은 벌써 화해했는데 어른 싸움이 되는 것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 김명숙: 옛말에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란 말이 요즘에 더 비일비재한 거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세상 살아가기는 더 각박한 거 같아요. 아이들 어릴때부터요. 사연 하나 듣고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945로 궁금한 점 문의하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사연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이고요. 학교폭력으로 전치 3주 진단받았습니다.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25회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학폭위에서 서면 사과 결정문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비, 상담센터비 총 250만 원 가량 되는데 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처음 상담 치료받겠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받으라고 해놓고 실제로 액수를 보더니 과한 거 아니냐며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소송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전치 3주라고 하면 상당히 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뼈가 부러진 정도는 아니지만 3주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멍이 심하게 들거나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 김명숙: 저는 전치 3주 진단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충격에 관한 게 굉장히 큰 거 같아요. 

◆ 최진녕: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선 만약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직접 손해라고 할 수 있는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이런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 250만 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향후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엔 상대방 변호사, 상대방 측이 피해자 측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가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법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잘 안 갑니다. 

◇ 김명숙: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 최진녕: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 이제 누구 책임이 크냐 하다 보면 결국 소송까지 옵니다. 그럼 누가 최후의 승자죠? 변호사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걸 잘 아시고, 그 비용들이지 마시고 합의하실 바랍니다. 

◇ 김명숙: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겪은 왕따의 후유증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강박증, 조울증, 불안, 분노조절 장애 등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나날이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송하지 못했고 최근에야 제일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힌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약정서를 받아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 최진녕: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시효가 안 때로부터 3년, 있을 때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끝난 거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 약정서를 지금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약정서의 내용이 뭔지가 참 궁금한 거 같습니다. 이 약정서에 언제까지 얼마를 피해 배상하겠다고 하면, 이 약정서에 기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있는 불법행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되지만 새로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정해진, 약속한 바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그 약정서를 증거로 내면서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선 주위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 약정서를 들고 가서 상담해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 김명숙: 일단은 약정서를 받아두신 게 잘한 거네요. 

◆ 최진녕: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명숙: 8223님,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으로 발길질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혼도 내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럴 수 있죠, 아이들. 자꾸 발길질로 얻어맞은 경우엔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이게. 입장이 달라서요. 아직 아이들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또. 

◆ 최진녕: 투닥투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 싸움이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는 비일비재한데요.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이른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 김명숙: 이분은 자녀분이 가해자인 거 같아요. 

◆ 최진녕: 네, 가해자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했는데, 반에 가봤더니만 큰 애는 180 가까이 되는 반면에 작은 친구들은 150도 안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선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선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만약 이 부분이 학폭위로 넘어간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예방하고 교육도 꼭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지난해였죠, 벌써.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병지 씨가 자신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 선생님,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어서 조금 뉴스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 최진녕: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민사 소송으로 한 3000만 원 소송을 하고 형사 소송으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김병지 씨 아들이 상대방 피해자 측의 얼굴에 조금 손을 댄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조금 과장했다는 그 과정에서 이게 서로 마음이 상했던 그런 케이스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를 인정하지만, 너무 그렇게 해서, 유명인이란 걸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냐, 그런 논쟁이 돼서 선생님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요. 최악의 어떤 학원 폭력의 나쁜 케이스로 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케이스는 피해 입은 사람도 피해를 입어서 걱정이 됐고, 가해자들은 피해를 입어놓고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서로 쌍방이 다 가해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건 쌍방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김병지 씨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진 않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도로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김명숙: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본보기가 됐으면 좋을 거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교원공제회의 경우엔 소송을 당할 경우 관련 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교직원 법률비용 보험상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최진녕: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의 군사부일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보험까지 나와야 한다면서, 보험이 나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사건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월 1~2만 원 비용을 내면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까지 다 커버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을 평소 때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그런 심정으로 해서 가해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나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손해배상을 묻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평소 때 보험에 들었으면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고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에, 그 손해배상까지도 보험으로 처리해준다는 내용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선생님을 방어해준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현실이 좀 답답하고요.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김명숙: 아이들끼리의 학교폭력도 그렇지만, 심지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요. 정말 무서워요. 

◆ 최진녕: 특히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선, 이 기간제 선생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는 걸 특히 중고등학생이 알고 집요하게 선생님을 괴롭히는 케이스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케이스는 중학교를 넘어간다고 하면 형벌까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소년원까지 가서 평생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을 바로 앞둔 그런 친구들은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서로 간에 언어폭력은 정말 해선 안 될 일인 거 같아요. 자기네끼리건, 학생끼리건, 선생님과 학생끼리건 간에 그건 절대 해선 안 될 거고요. 어떤 폭력도 해선 안 되겠지만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 부모들이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 최진녕: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게 117, 이게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입니다. 117입니다. 이게 24시간, 언제나, 365일 돌아가는 전화번호인데요. 117, 국번 없이 24시간 전화 117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흥미로운 것이 학교폭력은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교 내의 성폭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은 남학생 가진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여학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입니다. 이 예방법에 보면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학교 내에서 좀 더 내실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117 같은 것을 누르면 인터넷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각 듣고 있는 분 중에 피해 측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인터넷 내용을 보시고, 가해자 측 같은 경우에도 잠재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요즘 마을 변호사 내지 동네 변호사라고 해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이렇게 해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학교 폭력에 관해서 좋은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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