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키즈카페, 휠체어는 출입금지? “신발보다 깨끗한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7 11:08  | 조회 : 282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황선희 장애아동 부모,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장애아동 부모 “휠체어 허용 매장도 보는 시선 곱지 않아”
- 휠체어 막는 키즈카페... 아이 안고 입장
- 바퀴 더럽고 먼지 많다 생각하지만 사실과 달라
-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한정되어 있어 신발보다 깨끗

공익변호사 “장애아동에 대한 거부감, 혐오 등이 가장 큰 문제”
- 법적으로 장애인의 접근 및 시설 이용 제한할 수 없어
- 구체적인 개별 시설에 대한 기준 없어 차별 발생
- 카페 등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고려 없어
- 카페,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필요
- 정부 지원 전무한데 개인에게만 장애인 접근권 요구는 무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키즈카페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휴식처, 또 아이들의 놀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니즈를 동시에 사로잡은 탓에 전국에 1100곳이 넘게 생겼는데요. 아이와 부모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카페인데 일부 키즈카페에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과 카페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키즈카페가 이들의 입장을 막고요, 들어오고 싶다면 아이들 휠체어를 밖에 두고 아이를 안고 들어오라는 거였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 청취자 한 분 연결해보겠습니다. 황선희님, 안녕하세요.

◆ 황선희 장애아동 부모(이하 황선희):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반갑습니다. 일단 자녀분이 몇 살인가요?

◆ 황선희: 이제 여덟 살입니다.

◇ 장원석: 여덟 살, 초등학교 입학을 했나요?

◆ 황선희: 네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동할 때 아이가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나요?

◆ 황선희: 저희는 휠체어 타고 합숙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합니다.

◇ 장원석: 지금 학교 올해 입학했나요? 학교 다닐 땐 큰 불편 없이 휠체어 잘 타고 다니나요?

◆ 황선희: 네, 유치원에선 휠체어 타고 잘 다니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에 가 보셨는지요?

◆ 황선희: 네. 유치원 다니면서 데리고 다닌다고 다녀봤어요.

◇ 장원석: 어떤가요? 제가 앞서 말씀 드렸던 실랑이가 종종 있었나요?

◆ 황선희: 아무래도 휠체어를 대하는 게 좀 있으니까, 막기도 하면 안고 들어가서 놀기도 했거든요.

◇ 장원석: 휠체어 크기가 성인용과는 좀 다르잖아요. 좀 작지 않나요?

◆ 황선희: 유모차형 휠체어라고 해서, 유모차보다 약간, 요즘 좀 비싼 유모차처럼 약간 큰, 규모가 있는 게 있어요.

◇ 장원석: 유모차 형식으로 된 아이 휠체어가 있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곳이 많았나요?

◆ 황선희: 아무래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 장원석: 어떻게, 카페에서 그렇게 얘기하든가요? 어떤 핑계를 대나요?

◆ 황선희: 직원들이 그냥, 원래 유모차들도 놔두고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 장원석: 일반 유모차도 그냥 밖에 놓고 들어가나요?

◆ 황선희: 네네, 유모차 보관소가 따로 있던데요.

◇ 장원석: 그래도 아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휠체어를 허용하는 곳은 없었나요?

◆ 황선희: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엔 아이 사정을 잘 아시니까 휠체어 유모차 채로 들고 들어가게 해주시긴 하세요.

◇ 장원석: 커버를 씌우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 황선희: 저희는 저희 유치원에서 단체로 키즈카페 같은 데를 가거든요. 저희 유치원은 장애 전담이니까 애들이 몸이 불편해서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바퀴 커버를 만드셨어요. 그걸 끼우고 실내 같은 데는 못 들어오게 하면 그걸 끼우고 이동하죠.

◇ 장원석: 일부에선 바퀴가 흙이 묻거나 해서 먼지 때문에 키즈카페가 더러워진다고 해서 휠체어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더럽히는 상황인가요?

◆ 황선희: 생각보다 신발보다는 깨끗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는 한정돼 있고 길이 좋아야만 다닐 수 있고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다닐 곳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들 먼저 선입견을 갖고 바퀴니까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발보다 더 깨끗하거든요.

◇ 장원석: 하긴 바퀴가 달린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다 포장도로라든지 건물 내부라든지 제한적이니까요. 아이를 안고서 들어갈 때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이도 좀 힘들어 하지 않나요?

◆ 황선희: 아이를 안고 가면 많이 힘들죠. 아이들이 그냥 가만있는 게 아니고 뻗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걸 신경쓰면서 또 넘겨야 되는 거니까 힘들죠.

◇ 장원석: 휠체어를 허용해주는 매장, 카페에선 다른 분들이 눈치 주거나 좀 불편한 시선을 보내나요?

◆ 황선희: 아무래도 시선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자주 보니까 이해하고 그런 건 있어요.

◇ 장원석: 자녀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불편하다고 안하나요?

◆ 황선희: 그런 건 표현할 정도는 아직 안돼서요.

◇ 장원석: 아직 어려서요.

◆ 황선희: 네, 그때는.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키즈카페뿐 아니라 다른 시설 이용할 때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 같은데요. 건의사항 같은 건 없으신지요?

◆ 황선희: 건물 같은 데 내부에서 휠체어 들어갈 때도, 복지관 같은 데에도 휠체어가 지저분하게 해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도 있거든요.

◇ 장원석: 복지관도요.

◆ 황선희: 그것 때문에 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코스 같은 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휠체어니까 지저분할 거야,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는 더 깨끗하고 그런 건데, 그런 걸 좀 선입견 없이. 왜냐하면 길이 나쁘면 못 다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아예 안 나가는 건데요. 신발보다 더 깨끗합니다, 정말로.

◇ 장원석: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황선희: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황선희님과 인터뷰 해봤습니다.

==============================

◇ 장원석: 바로 이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이하 염형국):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변호사님, 앞서 어머님과 전화하는 것 들으셨나요?

◆ 염형국: 네, 잠시 들었습니다.

◇ 장원석: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휠체어 입장을 거부하는 업소가 키즈카페뿐만은 아닐 거 같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염형국: 뭐, 지금 과거에 비해선 상당수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카페라든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실제로 앞서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선도 따갑기도 하고, 일부 단골집은 그래도 허용해주는데 대부분의 곳에서 지저분해진다, 바닥이 더러워진다는 핑계로 아이를 안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어도 불편할 텐데, 아이를 안고서 들어가면 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닐 거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염형국: 네, 지난 2008년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소는 장애인의 접근과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선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아직 구체적인 개별 시설마다의 기준이나 적용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서 법에서 요구하는 차별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오히려 거부하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 장원석: 모든 업소가 장애인의 접근과 시설 이용을 막아선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 염형국: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에 의해서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쪽 입장만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반대쪽 입장을 말씀해보면, 카페 입장에선 만약에 휠체어가 일반 휠체어는 아니고 유모차 형의 휠체어긴 합니다만 만일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과 부딪혀서 다치면 카페 측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 염형국: 실은 장애가 있든 없든, 시설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설 측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혹은 고의로 방치한 경우엔 당연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는, 그런 차원이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 장원석: 실제로 더러워진다는 건 핑계일 수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놀다가 부딪혀서 다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다른 비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염형국: 이해할 만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카페 같은 곳을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이 함께 고려가 되는 시설을 갖춰두지 않고, 또한 장애아동에 대해 극도로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혐오하는 그런 분들도 아직 많이 있어서, 그런 인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사실 성인들이야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아까도 8살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는 제대로 의사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 같아서. 부모님은 그냥 큰 소리를 내기 싫어서 그냥 안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카페나 식당 시설을 만들 때 애초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법적으로 제한이 안 돼 있나요?

◆ 염형국: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세세하게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칙론적으로 재화, 용역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소규모 시설에도 사실 적용이 되는 조항들인데 이게 당국의 관리 소홀로 엄격하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죠.

◇ 장원석: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 염형국: 강제 사항이긴 한데 이게 또 차별의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어서요. 차별의 예외사유로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엔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로 개별업소마다 집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나요? 개정이 돼야 하는 부분,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신가요.

◆ 염형국: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공공인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인한테 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장원석: 업주들에게 좀 책임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란 말인가요?

◆ 염형국: 네,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애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장애 아동도 똑같이 비장애 아동처럼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식이 돼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있지 않고요. 다른 핑계, 바닥이 더러워진다든지 다른 아동이 다친다든지 핑계를 대면서 아동을 거부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 장원석: 이런 인식이 잘 돼 있고 우리가 법 없이도 일반적인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법적인 제도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법이 돼 있는 개정안 같은 건 없나요?

◆ 염형국: 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제정 10주년이 됐습니다. 제정 10주년을 맞아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복지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조금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법적인 개선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모든 시민들의 인식 개선 부분이 함께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인식 개선과 예산 지원이 가장 급선무인 거 같은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세심하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이 불편을 느끼는 걸 없애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하는 점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 염형국: 사실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이 재화, 용역이 제공되는 업소들일 텐데요. 그런 재화, 용역 제공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접근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뭔가 말씀하신 대로 세심한 가이드라인, 내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완돼야 할 거 같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아침부터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뤄서 속상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형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염형국: 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