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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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대통령 하야하면 번복 가능성있어, 헌재 결정은 반드시 있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4 19:38  | 조회 : 2819 
이춘석 "대통령 하야하면 번복 가능성있어, 헌재 결정은 반드시 있어야“

-대통령 측, 명백한 시간 끌기. 막판되니 헌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와
-대통령, 개인적 안위만 생각말고 국가 생각하는 결단 내려주길
-국회 측 최후 의견서, 297페이지 탄핵 개별 사유 담았다
-미르, K재단 등 대통령 파면할 중대한 많은 중대성 담은 추가 자료 제출할 것
-고영태, 최순실 끼었다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움직이는 건 말이 안돼
-대통령 탄핵 재판, 일반 형사 사건화 시켜 모든 것 다 증명되어야 한다는 주장,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 측,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 재판절차 연기 주장은 고의적 재판 방해 행태
-이정미 후임 발표,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다
-최종 변론기일 연기되면 안돼,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빨리 결론 내달라고 해야
-헌재 정당성 자체 훼손하는 시도 벌어질 수도
-밖에 있는 여당, 헌재 공격하면서 정국 전환 노려,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 용인하시나
-대통령 하야? 윤보선 대통령처럼 번복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 결정 반드시 있어야
-임명권자 있느냐 없느냐 규정 적용 여부 달리하는 논의, 대통령 하야 경우 예비하는 것
-특검 연장 문제 사실 논란거리 전혀 안돼, 황 대행 대통령도 아니고 대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인용해줘야, 정무적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난 다음 곧바로 180일 기간 탄핵 심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80여 일 기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열차가 이뤄지다 보니까 많은 말이 나오고 있으며 궁금한 내용도 많지만, 이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변수가 등장한 상황에서 과연 일정대로 탄핵심판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1월 3일이 첫 변론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 27이 마지막 변론인데요. 이춘석 의원님, 지난 두 달간 진행된 헌재 탄핵심판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 걸로 압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 이춘석> 저도 법조인 출신인데, 이번 변론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6차 변론을 했거든요. 국회 측 증인이 9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26명이었거든요. 저는 헌재가 대통령 측에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다고 생각해요. 2월 9일 이후부터는 증인 전원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13명 중에서 3명만 나왔어요. 이것은 명백히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 곽수종> 왜 시간을 끌려고 했을까요?

◆ 이춘석>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사실 8인 재판보다 7인 재판으로 가게 되면 두 분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요. 막판이 되니까 대통령 측이 헌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와요. 헌재가 국회 측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탄핵 인용되면 내란이 난다는 말도 하고요. 저는 헌법재판관들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바지에 왔기에 힘을 내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헌재 재판관분들을 보시면 후문으로 퇴근하신다는 등 경호 문제를 강화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이춘석> 우리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최고의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헌재도 못 믿겠다, 국회도 못 믿겠다, 특검도, 검찰도 못 믿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한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게 옳은 것인지, 법치주의가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염려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개인적인 안위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결단을 대통령이 내려주실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후 의견서 제출하셨죠?

◆ 이춘석> 어제 제출했습니다. 

◇ 곽수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이춘석> 297페이지로 분량이 많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재판장에 나온 사실관계나 증거를 다 종합해서 볼 때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내용을 기술했거든요. 탄핵 개별 사유를 중심으로 저희가 제출한 것들 다 정리하고 증거조사도 다 마쳐서 결과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조만간 뒤에 추가 자료를 하나 더 낼 생각입니다. 

◇ 곽수종> 어떤 추가 자료입니까?

◆ 이춘석> 과거 정권의 공익법인과 예전에도 사실 대통령 때 여러 법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미르, K스포츠재단이 무엇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런 사례를 볼 때 예전에는 공익적 의도가 큰 법인이었지만 이번 재단들은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많은 중대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더 제출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방금 말씀하신, 사익 재단이라는 부분을 놓고 최순실과 고영태가 짜고 친 사기극에 대통령은 엮인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 이춘석> 네,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고영태나 최순실이 끼었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탄핵 소추할 때 사실 13개 건에 대해 소추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대부분 추가 자료를 빼고 13개 건에 대해 나름대로 다 최종 의견서를 내신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춘석> 네, 전체를 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시켜서 최종적으로 변론을 준비해서 제출한 겁니다. 

◇ 곽수종> 어떤 분들은 3만 페이지, 어떤 분들은 5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탄핵과 관련된 자료들을 놓고 너무 탄핵 심판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성급하게 서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형사 재판으로 볼 것이냐, 탄핵 재판이 그 직을 수행하기에 타당하냐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 범죄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 개별적 사유가 다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지금 드러난 사실 가지고 볼 때,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면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일반 형사 사건화 시켜서 모든 것이 다 소명되고 다 증명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탄핵 재판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건 타당하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13개 건 중에서 몇 개만 맞아 떨어져도 이건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연장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을 다음 주쯤 발표할 거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이춘석> 대법원장이 이정미 대행의 후임을 지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죠?

◆ 이춘석> 대법원장 역시 지명 시점을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지명권자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재판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6차 변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 한 명 바뀔 테니까, 후임 재판장 오면 재판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의적 재판 방해 행태라고 보고요. 헌재가 충분히 심리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27일 변론 종결되면 차기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을 발표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앞서서 언론에다가 발표하셨을까요?

◆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도 여러 차례 상의를 했어요. 저희가 밝히는 것은, 대법원장께서 밝혀도 좋지만 그 시점은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국회 측이나 국민들 반응을 보기 위해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어쨌든 의원께서 보시기엔 최종 변론기일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이춘석> 저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변론을 거쳤고, 우리 국민들 자체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혼란의 상태에 놔두면 안 되고요. 국정 농단으로 벌어진 국가의 위기 사태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종 선고까지 남은 변수 중 하나가, 27일 대통령께서 출석할지, 한다고 한다면 최후 진술만 하고 끝을 낼지, 아니면 우리 탄핵 소추 위원들의 반대 심문까지 다 대답하실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저는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시니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춰보면, 이도 시간 끌기 위한 수단이지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심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시도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탄핵 심판 멈추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단은 헌재에 들어오셔서 헌재를 흔들고, 밖에 있는 여당은 헌재를 공격하면서 정국 전환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반성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반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용인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출석하시면 묻고 싶습니다.   

◇ 곽수종> 제가 과거를 되새겨보다가, 전두환 대통령 군사 독재 시절에, 장영자 이철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엄청난 사채업자들 이야기었는데요. 탄핵이 없었습니다. 감히 탄핵을 생각 못했을까요?

◆ 이춘석> 사유들, 탄핵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유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정권 시절 하였고, 국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핵 절차를 밟기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에 예전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를 바로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합니다. 

◇ 곽수종>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어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인용, 기각이 아니라 각하 쪽으로 가야 한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이춘석>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곽수종> 헌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 이춘석> 각하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에 있어서 말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사유에 의해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와 관련된 국회법 규정이 하나 있어요. 국회법 134조 2항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이거든요. 이를 반대해석하면, 임명권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규정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탄핵 절차는 계속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통령 하야의 경우를 예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헌정사 대통령 하야 세 번을 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하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다시 번복하셨어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다시 하야했어요. 그래서 하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규정도 없고 법률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효과적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하야에 의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국정 혼란 사태가 생긴다. 충분한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헌재의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각하 쪽도 덜 부담스럽겠지만, 각하나 하야보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특검 연장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특검 연장의 문제는 사실 논란거리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법을 만들 때 70일은 열심히 수사하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 연장 신청하면 이것을 결정권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이를 미루고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황 권한대행께서 대통령도 아니고, 대행하는 사람이기에 그 법의 취지에 맞춰서 당연히 인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원래 소추를 낸 쪽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특검 쪽에서 원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입법화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 이춘석> 지금까지 입법의 형식에 비춰보면, 하고 또 연장하는 형태를 취했기에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협상할 때 30일 연장할 때 당연히 하는 것을 문제 삼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 곽수종>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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