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유기준 "특검은 원래 한시적인 것, 연장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3 20:23  | 조회 : 1803 
유기준 "특검은 원래 한시적인 것, 연장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특별 검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연장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아
-특검 기간 연장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많아
-우상호 대표 황 대행 탄핵 발언, 정치적 공세에 불과
-중요한 사건을 이정미 대행 임기에 맞춰 판결 선고하려는 건 충분한 심리 불가능, 졸속으로 판단 흐를 것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 내용 보면 헌법 재판 절차 문제점 지적한 것 뿐
-국가의 중요한 결정인데 이럴 때일수록 참고인, 피청구인에게 증거 제출할 기회 많이 줘서 충분한 심리 이뤄져야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 그 작용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해
-대통령 하야설, 정리할 필요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주장한 말입니다. 관련 내용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유기준):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먼저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유기준> 특별 검사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연장해서 하는 건 법적 취지, 안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고, 특검은 이번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정성도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기간이 또 한 번 연장된다면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특검 연장은 안 된다고 정한 겁니다. 

◇ 곽수종> 임명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것 아닌가요?

◆ 유기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야당 추천이죠. 

◇ 곽수종>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간 해온 수사들은 검찰 쪽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 유기준> 특검법에 9조 5항을 보면,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특검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일반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죠.  

◇ 곽수종> 이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 어디가 됩니까? 서울지방검찰청인가요?

◆ 유기준> 그렇게 되겠네요. 관할이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특검 연장을 안 해준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탄핵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유기준> 정치적 공세이기에 더 이상 그에 대해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앞서 시작할 때 탄핵 소추 절차, 탄핵 심판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자유한국당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탄핵 소추가 상당히 급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들여다봐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인가요, 며칠 시간 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요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여러 법리적 해석 가능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지적할 수 있는 게, 원래 국회에서 표결할 때 13개의 탄핵 사유를 모아서 의결하는 일괄투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각각 투표하는 게 맞을 거로 봅니다. 개별 탄핵 사유마다 소추의 사유나 증거, 조사상 참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국회법 규정이 있는데, 그게 위반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이를 한꺼번에 투표를 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가 지난번 소장은 만료되었지만,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이죠,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는 할 가능성이 많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그 기간에 맞춰서 판결을 선고하려는 건, 물론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원래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도 못 맞추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판단이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일반적 입장에서 그 문제를 연장해서 질문드리면, 앞으로 헌재에서 이번 탄핵안 결의를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에서 헌법에 관련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법리적 해석과 법리적 인용 부분을 졸속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건 대한민국 최고 법 헌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 유기준>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지적한 거고요. 어느 기한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심리를 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 충분한 심리, 또 그에 대한 여러 변론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그것을 왜 헌법재판소에서 기간을 정했을까요? 그럼 헌재에서 6개월 최장 다 써야죠.  

◆ 유기준> 180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조차도 헌재가 원래 9인인데, 지금 한 분이 임기 만료로 종료되어 대신 누구를 임명을 못하고 있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그 후속 인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정이기에 인원이 줄어서 그 이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법정에 맞지 않는 변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기준> 어떤 점들이 안 맞는 건가요?

◇ 곽수종> 예를 들면 삿대질을 한다든지, 소위 말해 이정미 권한대행께서 그러한 점들 지적한 것들이 있는데요.

◆ 유기준> 상당한 많은 시간에 걸쳐 변론이 이뤄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엔 한 시간이 넘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을 다 보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헌법 재판의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장한 제스처가 있었던 것은 언론에서 지적한 거죠. 

◇ 곽수종>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예 오락 프로그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고 있기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탄핵이라고 하는 건 헌법상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어쩌면 공평무사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유기준> 그렇죠. 저도 그러한 사회자께서 이상한 용어를 쓰셨는데,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중요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겠습니까. 

◇ 곽수종> 이상한 용어가 무엇이었나요?

◆ 유기준> 코미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하신 거겠죠. 

◇ 곽수종>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 유기준>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하고 참고인이나 피청구인 측에게 충분한 기회, 소추 측에도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추가 유지될 수 있고, 소추한 내용이 맞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반대로 피청구인 측에게도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하고 증거도 제출할 기회를 많이 줘서 이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유기준 의원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 소추가 만들어진 게 불과 1주일 사이에서 소추안이 만들어졌다면, 상당히 부실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 탄핵 소추 건이기에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이것이 기간이 정해져서 6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게 되면, 자칫 놓치는 부분이 많고. 언론들은 이를 보는 시각이 마치 연예 오락 프로그램 보듯이 다뤄 버리기 시작하면 본질적 문제를 빗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유기준>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 질문 내용 중에 다르게 들으실까 싶어서 그 말씀 지적 드린 거니까요. 

◇ 곽수종> 방송 중에 제가 그런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 유기준> 말씀은 주셨지만 그 말씀을 공감한다는 취지로 하셨다는 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 없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많은 재판관들께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립니다. 

◇ 곽수종> 2573번 님, “의원님은 대통령, 당, 본인, 국민, 나라 무엇이 우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 유기준> 아무래도 현재로 봐서는 큰 모집단인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기보다 굉장한 고려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또 한 편으로는 그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고려가 되어야겠죠. 

◇ 곽수종> 그리고 6201번 님, “제 생각은, 자유당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체 가능한가요?”

◆ 유기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에 굳이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곽수종>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유기준> 말씀해주신 대로 법리적 검토를 끝낸 후 헌재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속단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로는 한 편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선이 조기에 이뤄진다면, 그에 맞는 형태의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바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곽수종>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인터뷰를 하면서 하야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유기준 의원께도, 하야설은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그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도 출입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논의한 적,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해서 이에 대해 하야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황에 맞지 않는 거로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점에 대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곽수종>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 유기준> 어느 방향으로 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많은 억측과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방향을 정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기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