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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월) 영장실질심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21 09:35  | 조회 :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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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주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2차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30분이 걸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시간 심문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합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 측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됐습니다.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불명이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구속영장이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고요. 다만 형사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 동반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청구서가 도착한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요. 심문 기일을 정해 통지를 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정 기일까지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이후 심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키고 심문을 진행하는 건데요.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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