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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생존 위기 일용직, 고용 안전망 다시 짜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1-12 16:12  | 조회 : 2833 
[생생인터뷰] 생존 위기 일용직, 고용 안전망 다시 짜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임시직, 일용직, 당연히 좋지 않은 질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조금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봤더니, 이러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늘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일자리 부족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바로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결과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 감소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문제에 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료들, 사실 숫자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 체감되는 의미가 많이 다르고, 모르기도 하고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일자리가 전년 대비 8만 8천 개 줄었다, 임시직 역시 증가율이 작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김성희> 근속이 1년 이상의 경우 상용직, 근속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데요. 임시직, 비정규직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계속 상용직이 늘어나는 데,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줄어든 건 아닌데요.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임시 일용직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특히 일용직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상용직이 증가했다면, 바람직한 신호일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임시 일용직이 쉽게 해고에 노출되니까 직업 상실되는 기간과 횟수가 증가한, 고용 악화된 상황의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가 고용 접근이 열악한 노동자층에서 먼저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 김우성> 어려운 층에서 먼저 나타난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비정규직의 3분의 1이 이런 형태의 노동자들인데요. 1개월 미만으로 근속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해주셨습니다. 설명해주신 것처럼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일용직이나 임시직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업 문제가 더 심화되고 집중되고 있을까요?

◆ 김성희>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이러한 표현에서 그대로 나타난 결과인데요. 법 제도적 고용 안전망에서 배제된 노동자층이죠. 그리고 자발적인 보호망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틀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체가 경기가 악화됐을 때 해고하기 쉬운 대상으로, 계속 악화될 때 우선 해고 대상으로 지목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쉬운 희생양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 해고가 쉬운 사람부터 잘라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용직이나 임시직 같은 비정규직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러한 분들이 사실 소득이 여유롭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앞서도 표현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실직이라는 게 생존의 위기로 치닫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 여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희>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등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노동 소득 외에 다른 자산 소득을 거의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생존 위기로 바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문제죠. 더 큰 문제는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 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이 직장 상실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완해줄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것에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회 안전망에 포괄되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당수가 점차 더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결과, 우리는 그 시작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고 해서 살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당장 생존의 위협으로 몰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좀 따뜻한 곳에 계신 분들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소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상용직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기사도 나오는데요. 소득 분위로 나눠보면 일용직, 임시직, 이런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 김성희> 소득을 5분위로 나눌 때, 가장 낮은 1분위에 임시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2.6%입니다. 그래서 임금 소득자만 아니라 실업자도 존재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도 있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러한 잠재적 실업자까지 다 포함한 인구 중에서 가구주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에 1분위에 절반 가까이 분포해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매우 낮은 소득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죠.

◇ 김우성> 소득이 낮은데 안전망도 없는 상황, 앞서 안전망이 없고 해고가 쉽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살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달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사회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원천적으로 없는 건가요?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김성희> 고용보험에서 최소 가입 기간이 있죠.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노동계약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270일로 수급 자격 조건을 높였습니다.

◇ 김우성> 근속기간을 더 늘렸네요.

◆ 김성희>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임시 일용직은 거의 배제되는 것이죠. 1년 미만의 사람들은 실업에 직면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고용 위기 지역이 선포되면 거기에서도 실업 보험 급여를 좀 더 오래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자격 요건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거고요. 사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높은, 그러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 김우성> 이것을 알아서 잘 고용보험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고요. 180일 이상만 근속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270일로 늘린 것이 노동 개혁인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도 그렇고 대규모 구조조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경기도 위축되면서 일용직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희> 조선 산업이 위기인 것은 다 아시는데요.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용직인 물량팀부터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해고가 발생했고요. 계속된 고용 조정이 사내 하청 등 간접 고용 형태, 임시직 성격의 사내 하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도 나중에는 영향을 받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용직, 임시직, 이런 형태로 먼저 영향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산업이 많은데요. 건설 경기 부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는 것도 천문학적 가계 부채 증대 등 너무나 큰 부작용을 일으켜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죠. 소득 위기가 수출과 내수 동반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서 내수 중심, 노동 소득 중심 성장 무게 중심 이동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자층, 소득 상실이 생존의 위기로 몰리는 사람이 많다면, 그 무게 중심 이동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죠.

◇ 김우성> 결국 불균형한 상황은 불안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에 더 위험한 부분일 텐데요.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주셨지만, 재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접근이 어렵고 알려지지도 않는 분들이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인데요.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SOC도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 투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 김성희> 건설 일용직을 위해서 고용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카드제를 실시했는데, 지원받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접근하는 방식보다 고용 안전망 설계를 좀 더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 중심으로 했을 때 임시 일용직은 대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업보험 제도를 통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실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잠재적 대선 후보자분들도 기본 소득이나 몇몇 경제학자들은 실업 부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 소득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성희> 기본소득으로 하든지 직접 버는 임금에서 소득 상실로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 임금으로 보완하는 방법, 또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사회 보험 체계를 통해서 보호하는 방법, 그중에 한 가지가 실업부조일 수 있고요. 이런 형태들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구호로만 존재하고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가 책임진다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고통이 현실적인 만큼 대책도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읽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저희보다 먼저 겪었는데요.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있을까요?

◆ 김성희>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많은 나라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형태가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해서 고용보험망에서 배제되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덜 보호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처럼 배제되는 형태는 별로 없다, 그것이 실업 부조제를 통해서든 실업보험의 포괄적 설계를 통해서든 이뤄지고 있고요. 항상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실업보험제도 말고도 사회적 임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설계되어 있죠. 또 하나 주체적으로, 스스로 보호망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 제도에서 우리의 경우엔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노조 체계나 이런 것 때문인데요. 직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체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고용안전망을 다시 설계하자. 촘촘한 그물로 빠져서 추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 이러한 얘기, 다시 논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성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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