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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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게임등급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31 11:36  | 조회 : 421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31(월요일)
□ 출연자 : 이원형 한국컴퓨터게임학회장 (중앙대 교수)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어린아이들, 온라인 게임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게임도 부모님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쉽게 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게임학회장을 맡고 계신 중앙대 이원형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형 한국컴퓨터게임학회장(이하 이원형):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요즘 학생들이 즐겨한다는 게임, 오버워치라는 게임, 이게 어떤 게임인가요?

◆ 이원형: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회사 블리자드가 만든 게임입니다. 원래 미국하고 한국에 동시에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팀플레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총싸움을 하는 건가요?

◆ 이원형: 네, 게임 용어로 FPS 게임이라고 하는데, 1인칭 슈팅게임입니다. 말하자면 총싸움 게임이죠.

◇ 정병진: 그러면 괴물 같은 걸 물리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와 겨루는 겁니까?

◆ 이원형: 6명의 다른 플레이어하고 겨루는 겁니다. 총을 쏴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상해를 입히는 게임이죠.

◇ 정병진: 그러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용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 이원형: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용가로 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15세 이용가면 어떻습니까?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포함될 경우에 이 정도로 등급이 분류되나요?

◆ 이원형: 그렇죠.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을 고려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이 게임의 경우에는 15세 이용가로 분류했습니다.

◇ 정병진: 1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이원형: 그렇죠.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의 경우 12세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한다면서요?

◆ 이원형: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이게 게임물등급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15세 이하의 아이들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걸 사실 적발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이원형: 어렵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게임방이 전국에 1만 5천 개 정도 영업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주로 게임방에 가서 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방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현실적으로 구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애초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입력해서 한 번 거르는 작업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원형: 물론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게임을 하지만, 학생들이 부모들이라든지,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게임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15세 이하의 초등학생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만약 단속을 했다. 관계당국이 단속해서 적발되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이원형: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게임물진흥법에 의해서 PC방 업주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초등학생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 정병진: 그런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조치가 이루어지겠군요?

◆ 이원형: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몰래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제,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형: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게임물 등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급제도라는 게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게임을 하면 안 좋다, 이런 안내 정도의 의미도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게임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니까, 15세 이상만 할 수 있는 게임은 학생들이 스스로 안 해야죠. 사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런 게임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정병진: 또 몇 세 이하는 이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웃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워놓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게임물등급제와 관련해서 만약 PC방에서 특정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아이가 하다가 적발되었다. 그러면 대부분 PC방 업주만 대부분 처벌을 받더라, 이런 하소연도 있더라고요.

◆ 이원형: 네,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가 요새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PC방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은 보통 훈방조치가 되고, PC방 업주는 영업을 못하게 된다든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게 되면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 이원형: 그렇습니다.

◇ 정병진: 여기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일단 계속해서 PC방 업주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몰래 게임을 하는 건 학생들인데 말이죠.

◆ 이원형: 그렇죠. PC방 업주도 물론 그동안 학생들이 15세 이상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벌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게임등급제가 아무리 가이드이고, 이정표 역할, 이 정도에서 자제하라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처벌의 근거로 쓰이니까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복안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원형: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게임업계가 볼멘소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게임등급 분류가 너무 과하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용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세 이용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등급이 과한 편도 있습니다. 또 게임업계에서도 자성을 해야 하는 면이,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즐길만한 게임이 적다는 것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게임이 하나의 놀이문화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게임 외에 다른 놀이문화가 많았지만, 특히 도시에 사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게임 외의 놀이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업계에서도 자성을 해서, 초등학생에게 맞는 건전한 게임, 교육적인 게임을 많이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 정병진: 정리해보자면 너무 규제 일관으로 가게 되어도 문제가 된다. 오히려 규제 자체가 과한 것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눈을 돌릴 수 있는 다른 즐거운 게임 문화를 어른들이 조성해보자, 너무 게임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 번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원형: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형: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이원형 한국컴퓨터게임학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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