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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자살보험금 안주려 세계유일의 꼼수쓴 보험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28 16:32  | 조회 : 3089 
[생생인터뷰] 자살보험금 안주려 세계유일의 꼼수쓴 보험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보험, 알 수 없는 미래, 불안을 대비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가입하고요. 특히 가장들은 남아 있는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입하시죠. 그런데 사망보험 중에 특약상 재해가 아닌 자살,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고 2010년에 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난 판결들을 보면 또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2년간 소멸시효가 지나면 안 줘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이고요. 질병이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례까지 합치면 정말 교통사고 사망자 수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어려운 수준인데요. 보험사가 고객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법원이 일단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 판결 이후 보험 학회에서 세미나도 열고 학자, 여러 가지 소비자 단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 생보사가 소멸 시효 관련해 모두 승소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조남희> 지금 소멸 시효라고 하는 건 보험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입 2년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과거에도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건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들이 여기에다가 재해사망특약이라고 하는 부가서비스를 붙여서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일반 사망 보험금보다 2~3배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가서비스로 재해 사망 보험금을 팔아왔습니다. 가입 후 2년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당연히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니까 이제 와서, 너는 대상이 2년 후에, 원래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2년 이후에 자살 보험금을 신청했으니 소멸 시효가 지났다, 못 주겠다고 한 것이 이번 판결인데요. 대단히 부당한 것이죠. 소멸 시효로 못 받은 금액이 2,200억 정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금액 산정입니다.

◇ 김우성> 팔 때와 의무를 다할 때 보험사들 입장이 많이 달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금감원에서도 소멸시효 지났어도 지급하라, 금감원은 감독 당국이니까 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험학회나 소속된 학자분들도 세미나를 열어서 지금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를 놓고 보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결국 고객이 ‘을’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주인이고 보험사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잘 지키는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소멸 시효가 지난 것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듯 보험금을 만약에 소멸 시효가 지난 것은 지급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저는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은 그거와 다르고요. 자살 2년 안에 사망 보험금을 이미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만 줬지 재해 사망 보험금, 즉 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안 준 것을 지금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 2년 후에 청구한 것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애초에 청구한 것인데 자기네가 안 줘놓고, 이제 와서 2년이 지났기에 못 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사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약관에 대해 재해와 일반과 각각 보험금을 신청하도록 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로 신청하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2년이 지났으니 못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도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죠.

◇ 김우성> 이익만 챙기는 보험사다, 과연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 고객들이 선택을 할 까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건이 있습니다. 자살에 관련한 특약이 있고, 일반 사망이 있고요. 두 건 중에서 둘 다 따로따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효가 지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 고객에게 설명하고, 알려주고, 찾아 먹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남희> 당연히 애초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보험금 청구를 A 청구 하나, B 청구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없고 한 번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준 부분을 따지니까 그건 너희들이 청구를 안 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떠한 논리로도,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사법당국도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국민의 감정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실망감을 높인다는 거죠.

◇ 김우성>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된 문제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측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지금 특별법 발의를 했습니다. 소멸 시효 지나도,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꼼수를 부리니까, 소멸 시효가 지나도 수령하는 특별법, 일자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발의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조남희>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만료가 되었더라고 법 제정 이후에 3년간 청구 권리를 회복해준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법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국회의 어떤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인가는 또 한 번 생각할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것 이전에 불명확한 약관이나 약관에 대해서 소비자, 국민 위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점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 김우성> 끝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지금도 하는 분들이 많고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회 초년생들도 있으시고요. 약관, 이런 부분들 앞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고객들이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 조남희>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에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가입하면 안 됩니다. 가입할 때 즉석 가입이나 묻지 마 가입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나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보험인지, 가입 목적에 적합한지, 끝까지 유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따져보고 보험 상품 권유자들의 과장이나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점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핸드폰으로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게 서글프긴 한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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