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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김영란법 한 달, 김영란메뉴도 소용없더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27 16:10  | 조회 : 3229 
[생생인터뷰] 김영란법 한 달, 김영란메뉴도 소용없더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신훈 외식산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부정청탁에 관한 금지를 취지로 한 법인데요. 이름은 이 법을 처음 발의한 분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행 한 달째가 되어가는 데요. 외식업계에서는 일단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법원에 신고 되거나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건 3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법의 취지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당장 부작용에 해당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 한 달, 김영란법의 효과와 여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신훈 외식산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훈 외식산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이하 신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김영란법 시행 한 달입니다. 우선 이 법의 시행 전과 후, 외식 업계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신훈> 다들 죽겠다는 소리가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일단 9월 28일 시행 당일 몇 군데 업소를 조사해보니, 한 30% 매출이 줄었고요. 보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40%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곳들이 폐업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립니다.

◇ 김우성> 취지 자체야 부정 청탁을 막겠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 법의 취지나 부정청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액수에 더 화제가 몰려서 언론들도 종종 비판을 했거든요. 외식 업계의 경우 사실 액수는 매출에 직결되는 판매 식품, 음식의 가격을 얘기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나요?

◆ 신훈> 메뉴의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정식집, 일식집, 한우 전문점은 매출 직격탄을 맞았죠. 거의 매출이 없고요. 저희 협회 근처에도 중국집이 있는데 그 집의 경우 배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짜장면과 짬뽕과 함께 코스 요리도 겸비해서 파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희 한 팀만 있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우성> 이 정도면 전체적인 총수 분석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 보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신고는 3건인데 부작용은 일파만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부작용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요. 고급 식당은 살아보겠다고 해서 김영란 메뉴,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액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이런 메뉴를 내보이며 자구책을 마련했거든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 신훈> 김영란 메뉴에 맞춰서 가격을 다운시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메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고급음식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 음식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곳이면 메뉴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약속이나 미팅 자체를 아예 거기서 안 하니까요. 김영란 메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김우성> 결국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중저가 식당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보도에서도 1인당 1만 원이 넘지 않는 식당에 사람들이 모인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 신훈>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점심 매출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저녁 매출 자체가, 약속 자체가 안 잡히니까 저년 매출은 줄어서 전체적인 볼륨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 일단 미팅이나 이런 자체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매출이 늘어난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 분위기로 봤을 때 준 곳도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외식업이라는 곳도 산업의 한 분야이기에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취해지고 있는 것들, 어제도 보도가 된 것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월급 2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외식업계에 몰려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이것을 악용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 신훈> 언론에 보도된 점을 저도 봤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인 상태이고 매출은 감소되니까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인력 감축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한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3만 원 미만 음식업체인 경우 점심때 손님이 많아지니까 임대주가 임대료를 올려야겠다, 이런 민원도 엊그제 받은 바 있습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풍선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방식의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해 BC카드 등에서 발표한 실제 자료들을 보면 연간 손실액이 11조 원 가까이 된다, 각종 업체별로 최대 18%에서 최소 9%, 8%까지 매출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외식산업중앙회에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외식업 판 자체가 바뀌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훈> 저희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외식업뿐만 아니라 외식업 관련 산업들도 같이 함께 매출 하강 국면에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희 업계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공감이 필요할 것 같아 여쭤봤습니다. 연말연시에는 또 송년회나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절기나 계절상 이유로 매출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그렇게 체감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 신훈> 다른 어떤 현상과 다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법이 되었어요. 저희 협회의 경우도 민간단체인데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하게 되어 우리도 공무 수행 신분을 부여받게 되어 전 국민이 다 해당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한두 달의 문제도 아니고 연말연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장기적으로는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김영란법 취지가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경제 성장이 될 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산업 관련된 분들이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시겠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신훈> 각종 연구원에서 그런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청렴도가 높아지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그 인과관계가 정말 증명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신바람 문화나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운 수평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관계가 있지 청렴도와 연관이 있을지는 사실 장기적으로 과연 될지 의구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큰 틀의 경제에서 보면 청렴할수록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당장 찬바람을 맞고 있는 외식업계, 외식 산업의 일종의 정책적 조처가 시급하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꼽겠습니까?

◆ 신훈> 사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에 관한 법률이 사실 언론에서 본 이야기이지만, 배가 아픈데 발가락을 자르는 격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사실 고위 공직자나 정말 부정부패 현상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이 법에서 금품에 관한 정의를 재정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법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품 등에서 음식에 걸리지 않습니까? 금품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상품권, 금, 은, 보석,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농산물이나 음식물이 뇌물로 주기에 적당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품의 정의를 말한 대로 유가증권, 금, 은, 보석에 제한해야지 농축산물과 음식을 금품에 준해서 본다는 점은 조금 법에서 보완되거나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부정청탁에 사용되는 금품에 대한 부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스승의 날 생화를 선물하면 안 되고 종이꽃은 된다는 얘기가 논란이 될 만큼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신훈 외식산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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