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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누리과정 1800여억원 지출... 피해는 도민 몫”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27 11:12  | 조회 : 249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요일)
□ 출연자 : 권문주 경기도 보육지원팀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또, 여전히,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해 말, 올해 초에도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 때문에 유치원 누리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등 치열하게 맞부딪쳤던 기관들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문주 경기도 보육지원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경기도 교육청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도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문주 경기도 보육지원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문주 경기도 보육지원팀장(이하 권문주):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일단 경기도의 누리과정 1년 예산, 얼마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권문주: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대상자가 약 15만 7천 명이고, 5,459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병진: 어린이집 누리과정이죠?

◆ 권문주: 네.

◇ 정병진: 이게 어린이집에 들어갈 누리과정 올해 예산인데, 이걸 지금 경기도가 일부를 냈어요. 교육청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급한 불을 끄자, 경기도가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냈습니까?

◆ 권문주: 경기도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10월 현재 도 자체 예산으로 1,628억을 지원했고요. 11월, 12월 220억 원을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1628억이 몇 월부터 몇 월분입니까?

◆ 권문주: 이게 1월부터 10월분까지고요. 아직 11월, 12월분, 22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렇게 경기도가 예산을 우선 지원했고, 1,628억 원, 이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선지원한 선 지원금인데, 이걸 쓰고 교육청에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 권문주: 저희가 협의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병진: 공문을 네 차례나 보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 권문주: 네,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경기도 교육청에 네 차례를 보냈고요. 이번 달에는 2017년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예정액을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하지 않고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교육청에서 따로 반응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피드백은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 권문주: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은 전혀 없습니다.

◇ 정병진: 아, 그래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교육청이 받을 수 없다. 우리가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다른 보도를 통해서는 나오고 있던데요.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 권문주: 그렇지만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주체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 법령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소관이 교육청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권문주: 네, 맞습니다.

◇ 정병진: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또한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권문주: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확하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실정법상에서 책임의 주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봅니다.

◇ 정병진: 아직까지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쟁점 중에 하나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여기에 시행령 상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고 못을 박은 상태인데요. 이걸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법적으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문주: 이건 교육부의 공문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주체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 정병진: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주체는 교육감이다?

◆ 권문주: 네.

◇ 정병진: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올해 1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시에 어린이집 부분은 도지사의 지도감독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문주: 그런 주장을 하시지만, 저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34조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지, 그 예산편성의 주체는 현재까지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봅니다.

◇ 정병진: 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러면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경기도가 예산을 긴급 편성을 해서 선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다른 곳에 갔어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 갔어야 할 곳에 안 가서 2차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까?

◆ 권문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된 1800억 원은 보육 현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 자체 재원으로 우선 지원한 것이지,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 안 해줄 경우, 저희한테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예산이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데,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병진: 지금 18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 올해 전체인거고, 아직까지는...

◆ 권문주: 네, 연말까지 1848억 정도가 지출될 계획입니다.

◇ 정병진: 현재까지는 1628억 원이 지출되었고요?

◆ 권문주: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올해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1848억 원, 이거를 원래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 예산 5459억 원에서 이 1848억을 빼면 3611억 원이 되잖아요. 이게 또 관련 소송에 얽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권문주: 그건 최악의 경우, 지금 대납하고 있는 카드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기라든가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카드사들이 이 3611억 원 선 결재하잖아요. 먼저 어린이집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을 달라고, 카드사들이 경기도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거죠?

◆ 권문주: 네, 아직까지는 대납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요구한 부분은 없고요. 또 이 부분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것이, 올해 전체 예산을 전부 다 경기도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 권문주: 네, 맞습니다.

◇ 정병진: 5459억 원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야 한다?

◆ 권문주: 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의 입장이었고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다려지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권문주: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권문주 경기도 보육지원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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