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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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YTN]“사회복지사 극심한 스트레스 ‘산재’로 인정해야” (10/22)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23 23:45  | 조회 : 2745 
"사회복지사 극심한 스트레스 ‘산재’로 인정해야"

YTN라디오(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2일(토요일)
□ 진행 : 장원석 아나운서
□ 출연자 : 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장원석: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원석: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성규:
□ 사회복지사 처우
○ 복지국가로 발전해가면서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해짐.
○ 사회복지사는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인력으로, 대상자에 대한 상담, 지원서비스,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후원, 일반 행정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함.
○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력인 사회복지사는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불안정한 신분보장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음.
○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함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2011년 3월에 제정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임.
○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 처우는 제자리걸음 수준임. 복지예산은 올해 123조 3981억원으로 100조를 넘어섰지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복지는 열악한 것임.

장원석: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이성규:
□ 노동조건 – 낮은 임금
○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노동조건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 및 예산지침 등에 큰 영향을 받아 노동자의 임금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 제도에 종속되는 측면이 강함.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음. 2016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1호봉 기본급 권고기준이 과장급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월 1,639,000원, 선임사회복지사는 월 1,797,000원, 과장급은 월 1,918,000원, 부장급은 월 2,123,000원임.
○ 가이드라인 따른 신입 사회복지사 연봉(약 1966만원)은 일반 신입사원 평균 초봉인 2328만원에 비교했을 때 약 80%정도 수준임. 대기업의 평균 초봉인 3595만원과 비교하면 대략 54%정도 수준임.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실제 사회복지사 임금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음.
○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5%는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직사유 역시 ‘보수가 낮아서’가 30.7%가 가장 많았음.

□ 노동조건 – 근무여건 및 업무과다
○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공무원 4인이 업무과다를 이유로 자살을 택함.
○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사유에 ‘업무량이 많아서’가 17.6% 였고, 직업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보수는 5점 만점에 휴일근무 및 부대시설은 2.7점, 후생복지 및 승진기회는 2.8점, 여가나 가족생활의 시간적 여유는 3.0점이었음.
○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기관 평가나 복지관 행사 등을 위한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일도 많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많은 점 △연차 등 휴가 사용의 제한 및 주 5일제 근로 미실시기관이 많다는 점을 꼽았음.
○ 이와 함께 기관 운영이 법인에 전적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사내 노동조합 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음.

□ 노동과정 - 감정노동
○ 사회복지사는 과중한 업무강도와 함께 강도 높은 감정 노동도 행하고 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30선’ 중 19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으로 꼽힘.
○ 클라이언트를 수시로 응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응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특히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일어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업무의 특성 상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의 사회복지사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20.5%(635명)였으며, 욕설 또는 저주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회복지사는 43.6%(1365명)이었음.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9%였음. 반면 피해의 해소를 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하여 적절한 해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경험자의 81.4%는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함.

장원석: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언을 해주세요.

이성규: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또한 어려움. 이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은 단순한 사회복지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임.
○ 우리사회는 아직 사회복지사를 노동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과 같이 여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나아지려면 먼저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직종임이 강조되어야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법정보수교육의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함.

□ 구속력있는 기준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국내 지자체 모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속력은 없음.
○ 또한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정부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뿐 아니라 업무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정부에서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사에 대한 위험관리
○ 미국 등에서는 사회복지사 작업장 안정과 건강을 위해 작업장의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 독일 또한 사회복지영역의 산업안전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재해 예방전략(인권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과 우울증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건안전법 제정 등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에 대한 안전 매뉴얼 확보가 필요함.

장원석: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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