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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국민의당 김경진 “최순실 소환조사 불가능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0-21 19:22  | 조회 : 197 
국민의당 김경진 “최순실 소환조사 불가능할 것”

- 박근혜 대통령, 불필요한 얘기 많이 해
-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매일 100~200건 사건 검토, 대통령 관련 사건 조사하기 역부족
- 형사부 배정, 사실상 수사 의지 없다는 뜻
- 우병우 수사 내용 우병우한테 보고 안 된다고? 소가 웃을 일
- 최순실 수사는 안종범 면직 후, 우병우 수사는 우병우 면직 후 검찰 수사해야
- 보수정권 10년 동안 부패할 대로 부패한 대한민국 민낯을 생생히 보여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혹 관련 엄정 처벌‘을 언급한 이후 그간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 흐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수사팀 인력도 늘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죠. 검찰의 수사 의지,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한 시민단체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게 지난달이었는데요. 그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진> 지지부진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800억 대의 천문학적인 돈이 모금된 사건이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루머가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건 아닙니까. 법인 설립하는데 일반적으로 3주 걸리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하루 만에 설립 절차가 끝난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특히 대통령에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가 도는 사건이라면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을 정리해야 맞는데요. 검찰이 지금까지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적 관점에서 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 최영일> 어제 대통령이, ‘엄중한 처벌’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는 보도되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 발언 전체 맥락을 보면, 재단 설립의 과정, 취지,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건지. 야당들이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대통령께서 정말 불필요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령 ‘저의 지금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가 도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검찰에서 조사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두 번째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전경련이 나섰는지 청와대가 나섰는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거든요.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했는데, 기업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청와대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금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순방 과정에서 프리미엄 성과도 거뒀다고 하는데요. 성과가 있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언론이나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를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한정 지었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이에 반대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이상할 수 있다는 대목인데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에 야당의 문제제기를 보니까, 여기는 워낙 바쁜 부서라서 검사 한두 명 붙기도 어려운데, 수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 김경진> 그게 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형사부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수사한 사건을 보충해서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지금 거의 매일 100~200건 정도의 사건 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업무가 대단히 과중한 부서이기에 구조적으로 적극적 수사를 하기 쉽지 않은 부서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에 관련되어있다는 소문이 나는 사건의 경우 실은 특수부에서 곧바로 수사를 착수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론의 비판 때문에 수사를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실은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비판 때문에 할 수 없이 숫자만 늘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사단 병력이 투입되어 수사를 해야 할 사건에 조그마한 보병, 소총 부대에 투입해서 전투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오늘 보도를 보니 수사팀에 검사 5명을 더 늘려서 일종의 특별 수사팀처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해졌는데요. 애초에 어렵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그렇죠.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보면 대검 중수부 산하 합수단이 담당했거든요. 박연차 게이트 때는 대검 중수부가 투입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되었던 최규선 게이트 때에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가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대검 중수부나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의 경우엔 범죄정보과나 수사과가 수사 지원을 맡거든요. 그래서 계좌 추적이나 고도의 수사력을 지원받기 쉬운데요. 형사부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사실 수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최순실 모녀에 대해 외국으로 못 나가게 출국금지 조치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출국금지 조치 여태 안 했다가 지금 독일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두 재단과 관련해 관련 서류들을 다 폐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핵심 관계자들은 독일이나 유럽으로 도망가도록 방치해버린 상태고, 재단 관련 서류 증거들은 다 폐기해서 은폐하도록,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전혀 수사를 안 하고 방치를 하다가 이제야 검사 3명에서 2명 더 늘려서 5명으로, 그것도 형사부에서 5명 수사를 한다, 실은 말만 수사를 하는 척하지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 최영일> 그렇게 보시는군요.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사안이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여부였는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오늘 운영위에 나타나지 않았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총장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우병우 수석 수사가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거 사실이라고 보세요?

◆ 김경진> 충분히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 경찰 내부 곳곳에 우병우 사단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우병우 수석과 어떤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법무부나 대검의 업무 준칙을 보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정수석실로 들어가는 내용,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용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가 안 된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 최영일>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도 본인이 보고받는 정황이 맞는 것 같다고 보셨어요.

◆ 김경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최순실 수사도 사실 안종범 수석 면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수사가 되어야 하고요. 우병우 수사도 우병우를 면직한 상태에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해야만 검찰이 정말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인사권의 최종 귀속처인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 두 수석을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사실관계에 대해 의혹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라, 그럼 어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 최영일>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도 우 수석에게 보고가 되는 건가요?

◆ 김경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독일로 도피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쨌든 출국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금 검찰은 소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피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소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불가능일 겁니다.

◇ 최영일> 불가능이다?

◆ 김경진> 지난번 유병언 씨 사태를 보면 둘째 아들 남미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 최영일> 유대균은 잡혔고요.

◆ 김경진> 첫째 아들은 잡혔지만 둘째 아들은 도망을 갔는데요. 남미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더 이상 언론의 관심에서도 빗겨난 상황 아닙니까. 장녀의 경우 프랑스 법원에서 잡혔지만,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으로 못 돌아가겠다고 버티며 현지 재판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재판이 몇 년을 끄는데요. 유병언 사건의 경우 실은 정부에서 강력한 소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최순실 사건은 과연 정부가 소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고, 소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모녀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현지 법원을 상대로 이의 신청, 소환 거부 재판을 했을 경우 사실상 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최순실 게이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경진> 일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결국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에 협력을 해서 전면적인 국회에 의한 국정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검은 현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활동 기한이. 그 기한 내에 최순실 모녀를 한국으로 소환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감시견도 우리 사회를 향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야당만이 이 문제를 줄기차게 3개월째 제기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마지못해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권 10년 동안 이게 부패할 대로 부패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생생히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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