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인터뷰] 란파라치 “김영란법 위반, 식당 영수증 놓고 가 증거 수집 쉬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29 20:00  | 조회 : 3045 
란파라치 “김영란법 위반, 식당 영수증 놓고 가 증거 수집 쉬워”

- 김영란법 시행, 학원 수강생 폭발적 늘어 강의실 넓혀야 할 판
-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로당 회장 점심 대접, 김영란법 위반이야
- 식당에서 영수증 놓고 가는 손님 많아 증거 수집 쉬워
- 오늘 점심에도 한정식집 단속 나가 공직자 발견해
- 김영란법 완전히 이해하고 경각심 불러일으키려면 란파라치가 활동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 대담 :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를 교육한다는 학원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란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공익신고총괄본부 문성옥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이하 문성옥)>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학원 운영하고 계시다고?

◆ 문성옥> 네.

◇ 최영일> 예전에도 파파라치 관련 활동을 하셨나요?

◆ 문성옥> 18년 전부터 교육을 해왔습니다.

◇ 최영일> 언론 보도를 보면, 란파라치를 해보겠다며 수강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 문성옥> 지금도 합헌으로 헌법재판소 통과를 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10여 명 선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30~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강의실을 넓혀야 합니다.

◇ 최영일> 학원을 증설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는군요.

◆ 문성옥> 즐거운 비명입니다.

◇ 최영일> 어떤 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던가요?

◆ 문성옥>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70% 정도 55세 이상입니다.

◇ 최영일> 55세 이상이 약 70%. 연령대는 그렇고요. 직업군이나 하던 일들은 어떤가요?

◆ 문성옥>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알바를 뛰거나 택배 같은 것을 배송을 하든가, 이런 수준이기에 아마 란파라치가 되고자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대표님, 18년이나 파파라치 활동을 해온 전문가이시니까요. 김영란법 관련해 현안을 여쭤보면요. 지금 오늘 이틀째인데 신고가 5건 접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특히 화제가 되는 것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점심 대접과 관광을 시켜줬다, 이런 내용의 서면신고가 수사 대상인가, 논란입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 문성옥> 저도 법무팀과 상의를 했는데요. 법적인 잣대로 보면 틀림없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랍니다.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 최영일> 법무팀 의견까지 그렇군요. 지금 현업으로 돌아가서요. 란파라치 학원에서는 주로 뭘 가르칩니까?

◆ 문성옥> 지금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쉽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김영란법에 대해 어떤 식으로 현장 단속을 할 것인가, 단속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범법자, 실정법 어기는 사람을, 규범을 어기는 사람을 고발하고 신고하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절대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도청 장치를 한다든가, 사생활 침해를 하거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교육부터 시작하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물증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기술적 부분까지요. 법적인 부분까지. 첫 번째는 전체적 이론적 강의를 하고요. 끝나고 다음 날 실습 나가고요. 실습이 끝나면 시청각 교육까지 합니다. 이렇게 3일간 교육이 이뤄집니다.

◇ 최영일> 3일간 교육이군요. 일단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주요 표적은 공무원이겠군요?

◆ 문성옥> 사실은 공직자들과 저희가 볼 때 학교 교편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분야가 좁잖아요? 제일 먼저 타깃은 공직자들입니다.

◇ 최영일> 그러면 궁금한 대목은요. 하나의 일로써 교육을 하시는 거니까요. 실제 이 표현도 거슬리기는 하지만, ‘란파라치’, 돈을 벌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문성옥>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배출한 회원들 수입을 따져보면, 전부 천태만상이죠. 각자 능력에 따라 다르니까요. 평균적으로 해보면, 예전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제가 있었을 때는 월 2,000~3,000씩은 벌었습니다. 큰돈이었죠. 지금은 많이 하향되어서 1,000~2,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김영란법으로 계산을 해보니, 수입이 5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교육 내에 합법적 영역에서 하라는 교육도 시키신다고 했지만,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란파라치가 결국 수사권을 검찰이 잘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서 내부 고발이나 제보, 신고에 의존을 주로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순기능 외에 역기능이 커지지 않겠는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우려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란파라치가 영수증 같은 증거를 확보할 때 타인이 식장에서 결제한 것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을 어떻게 입수할 수 있을까요?

◆ 문성옥> 그 부분도 법적인 걸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절대 절취나 유실물이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결제하는 순간에 결제하는 내용만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를 결제했나, 요즘 계속 단속을 다니는데요. 고급 식당이든 일반 대중 음식 식당이든 대부분 손님들이 카드 영수증 안 가지고 갑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왜냐면 카드를 끊으면 스마트폰에 금액이 뜨잖아요. 영수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80~90%가 영수증을 두고 갑니다.

◇ 최영일> 버린 영수증을 습득한다.

◆ 문성옥> 그 영수증 전부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바닥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관하는 것을 절취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거기서 찾아서 쓴다는 개념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괜히 어설픈 증거로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 있죠?

◆ 문성옥> 저희는 아무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법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육하원칙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확실한 물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오늘도 점심시간 때 한정식집 단속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 그 분이 다른 손님을 만나 식사를 하고요. 그 분들이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일단 전체 금액을 보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식사도 3만 5천 원이었고요. 그래서 공직자 신분은 알았으니 신고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신분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온 차를 조회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차적 조회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는 법망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할 때, 이 사람이 타고 가는 차 번호까지 확인했다, 그래서 이 차적 조회를 해서 신원을 파악하기에 우리는 힘드니까, 기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시를 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 최영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우연히 이런 장면을 목격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신고를 한다, 이건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루 종일 직업적으로 단속을 하러 다닌다, 공익 제보를 어떤 경우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직업적으로 상습화하는 것,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 문성옥> 어느 법이든 법을 만들어 성공하려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른다면, 그 법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란법도 상당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처벌을 안 받으려면 이 법 자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실전에서 우리가 회원들이 단속 신고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례가 신고 되어 처벌 받았다, 이것을 자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사들이 활동하신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신데요. 순기능과 역기능,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부작용이 없기를 한 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옥>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