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김영란 법 Q&A, '이건 되고, 이건 안 돼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28 09:48  | 조회 : 356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8일(수요일)
□ 출연자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기자, 교사, 공무원 3人 식사 시 직무 관련성 없다면 3만원 넘어도 법 위반 아냐
-핵심은 직무 연관성, 복잡할 땐 더치페이
-직무 연관성 있다면 5천 원짜리 선물도 위법
-학부형이 선생님에게 5천원 짜리 커피 한 잔? 안 돼
-선생님의 경우 학생 성적·수행평가 할 수 있어 좀 더 엄격하게 적용
-학생이 교수에게 부정청탁 아닌 감사 의미로 캔커피 한잔이라면 괜찮아
-직무 관련자가 10만원 이상 경조금? 즉시 신고해야
-김영란법, 스스로 양심에 맡기는 부분도 있어
-애매할 땐 N분의 1
-란파라치, 무고죄 처벌 가능
-란파라치, 걱정하는 것처럼 기승 부리지 않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김영란 법, 그러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건지, 여전히 헷갈리거나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 법의 핵심은 뭔지,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박경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요. 3, 5, 10, 이건 다 알아요. 3만 원 이상 식사하면 안 되고, 5만 원 이상 선물 받으면 안 되고, 10만 원 이상 경조사에 돈 내면 안 되고, 그렇죠?

◆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기자와 교사와 공무원 셋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녁에 모여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3만원이 안 넘었으면 한 사람이 내도되는 거죠?

◆ 박경호: 그렇습니다. 기자와 교사 공무원이 친구지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사 3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 신율: 아, 그러면 3만원이 넘어도 돼요?

◆ 박경호: 네, 친구 사이에는. 그런데 친구 사이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죠.

◇ 신율: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예를 들면 진경준과 김정주 부회장도 친구 사이 아닙니까?

◆ 박경호: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두 사람이 친구사이니까 둘이 만나서 3만 원 이상 먹었다, 우리는 대학교 동창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 박경호: 그래도 사례에서도 두 사람이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고 단순히 대학 동창이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한다거나 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교사, 공무원, 이 세분이 만나셨을 경우에, 기자가 해당 공무원의 출입처 기자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친구관계니까 이런 경우에는 3만원이 넘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세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3만 원 이하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2차로 생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1차에선 A라는 사람이 냈는데 2차에선 B라는 사람이 냈다. 그래서 생맥주 집에서 1인당 2만원씩 먹었어요. 합치면 5만원씩인데 돈은 한 사람이 9만원, 한 사람이 6만원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박경호: 그런 경우에는 1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2차가 이어지고, 1차 때 다른 사람이 내고, 2차에선 또 다른 사람이 냈으면 그게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서로 나누어 냈다고 보여지고요.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신율: 아, 그렇게 1차, 2차로해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낸 사람이 다르면 처벌 대상이 아니군요?

◆ 박경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게 복잡해서요.

◆ 박경호: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듯이, 복잡할 때는 더치페이 하시면 됩니다. 세 분이 먹으면 3분의 1씩 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 분이 드시면 2분의 1씩 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게 속이 편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선물을 5만 원짜리를 하든, 5천 원짜리를 하든 걸리는 거죠?

◆ 박경호: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일 학부형이 선생님한테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선물했다, 이거 걸리는 거죠?

◆ 박경호: 그렇습니다. 사회 상규상 허용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도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성적이나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허용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빌미로 자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학생이 교수에게, 지난번에 수강신청 못했는데 수강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500원짜리 캔 커피를 사 왔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걸립니까?

◆ 박경호: 만약 학칙 위반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라면 직접 부탁을 한 학생은 걸리지 않고, 학칙을 위반한 선생님은 걸리게 됩니다.

◇ 신율: 그런데 학칙 위반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인원수 몇 명 늘리는 것은 학칙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면요?

◆ 박경호: 500원짜리 캔 커피 정도라면, 제 생각엔 사회상규 상 허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더군다나 부정한 청탁도 아닌데 학생이 선생님을 위해서 5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다 드린 건데, 문제가 된다는 게 좀 사회 상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학생들이 가끔가다 강의하기 전에 교수님 수고하신다고, 책상에 음료 하나 놓고 가는 경우 있거든요. 누가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걸리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 박경호: (웃음) 앞으로 물어보고 드세요. 이게 왜 주느냐?

◇ 신율: (웃음) 의도가 뭐냐? 이런 걸 물어봐야 하는 거죠.

◆ 박경호: 네, 교수님 피곤하실까봐 드렸다고 하면 드셔도 좋고요. 학점 좀 잘 봐달라고 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

◇ 신율: 그렇죠. 그럼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단속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거 10만 원 이상 하면 안 되는데, 화환과 조의금을 합해서 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봉투 속에 넣어서 주는데, 그리고 그 봉투는 유가족들만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 박경호: 지금 경조금은 혼례와 장례, 두 가지만 이야기하거든요. 당일날 혼주나 상주는 엄청 바쁘시죠. 문상객들이나 축하객들을 맞이하시느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자에게서 10만 원 이상 들어왔다는 걸 후에 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신고를 안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초과된 금액을 포함해서 다 과태료 적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알기는 힘들겠죠. 가족들이나,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알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양심에 맡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 신율: 사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긁어모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 박경호: 네, 그래서 제3자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 옆에서 본 사람, 내가 볼 때 저 사람 20만원 하더라, 그렇다면 제3자라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 신율: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준 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아니다, 10만원이다.’ 막 우겨요. 그리고 ‘당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 박경호: 그렇습니다. 어차피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신율: 이게 참 그런데요. 란파라치도 많아질 것 같아요.

◆ 박경호: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란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보도도 되는데요. 사실 청탁금지법을 잘 읽어보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서면,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를 잘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고자가 서명 날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허위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승을 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한 가지 지금 생각난 게 또 있는데요. 직무관련자 5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4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것을 나눠 냈습니다. 이러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 박경호: 갑자기 산수를 하려니까 어려운데요. 이걸 두 사람이 내면 2만원씩 되는 거죠? 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요.

◇ 신율: 세 사람은 나눠 내고 두 사람만 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박경호: 한 사람이 3만원이 되지 않게 분배했으니까 법 위반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는 연구 검토를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어요. 5명 중에 아무와도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내면 처벌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도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거든요. 청탁금지법을 면탈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냥 어떻게 내다보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내기로 하고 우리 둘이 먼저 내기로 했다, 그런 정도로 하면 법 위반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 신율: 네, 저희가 이게 시행이 조금 더 된 다음에 박경호 부위원장님을 또 한 번 모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 박경호: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매할 때는 N분의 1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