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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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용설명서] “비급여 의료비, 2009년부터 매년 10%씩 늘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26 19:25  | 조회 : 2370 
[국회사용설명서] “비급여 의료비, 2009년부터 매년 10%씩 늘어”

-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돈 5년 간 900억 원, 지연이체서비스 신청해야
- 전국 11,800개 학교 중 60% 7,100개 학교 1km 내 성범죄자 최소 1명 이상 거주
- 비급여 의료비 2009년부터 매년 10%씩 늘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반쪽짜리 국감이 되고 있어서 지켜보는 국민들도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비록 반쪽 국감입니다만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사용설명서 시간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3주 동안 공개되는 자료 가운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른바 내 생활에 도움 주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를 일반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어떤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 윤재관> 먼저 계좌이체 실수로 못 돌려받은 돈이 최근 5년간 무려 900억 원이 이른다고 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 계좌이체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돈을 보내시는 분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돈을 받은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취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금액만 5년간 363억 원, 은행의 연락에도 수취인이 답을 하지 않은 고객무응답 사유와 수취인 연락 두절까지 포함하면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 최영일> 최근에도 이런 보도가 있었죠.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 윤재관>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으로 돈을 보내더라도 돈을 받는 수취인의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은행에 신청하시면 이런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최영일>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부모님들이 잘 챙겨보셔야 할 내용인데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불안하실 텐데, 10개 학교 가운데 6곳이나 그렇다면서요?

◆ 윤재관> 전국 11,800개 학교 중에 60%인 7,100개 학교 1KM 이내, 즉 학교인근에 성범죄자가 최소 1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의 경우는 무려 94%에 이릅니다. 인구밀집 지역일수록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서울은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비율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 최영일>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국민들께서 알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 윤재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가시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건검색에 각급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반경 1KM 인근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검색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최영일> 다음은 의료비 관련 내용이네요.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최대 20배 격차가 난다. 그러니까 같은 수술이라도 어느 병원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의료비가 차이 난다, 이건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윤재관> 2009년 국민들께서 병원에 내신 비급여 의료비가 15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23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10% 부담이 늘었는데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 바로 이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3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1~3인실 상급병실료는 병원에 따라 최대 9배 차이가 나고, MRI 진단료도 분당서울대병원은 72만 원인 반면, 전북대병원은 2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렇게 병원에 따라 차이가 크다보니 심평원은 9월 말에 심평원 홈페이지에 전국 병원 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함. 병원에 가시기 전에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병원 결정하시는 게 터무니없는 비급여 의료비를 받는 병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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