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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패치' 운영자 뿐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도 처벌可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9-01 09:23  | 조회 : 461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9월 1일(목요일)
□ 출연자 : 박성재 변호사 (페이스북 ‘제법 아는 언니’운영)





◇ 신율 앵커(이하 신율): ‘20살부터 룸살롱을 뛰고 지방흡입, 가슴수술을 하고, 손님 돈 뜯어서 외제차도 끌고 다닙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일반인들의 신상을 무차별하게 폭로하는 ‘땡땡패치’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운영자들이 경찰에 검거됐고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박성재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재 변호사(이하 박성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강남패치, 한남패치, 이게 뭐예요?

◆ 박성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예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디스패치’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디스패치는 언론사죠.

◆ 박성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패치가 사생활을 폭로하는 건데, 강남패치나 한남패치 역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패치라는 이름을 쓴 것 같고요. 강남패치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흥업소에서 예전에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성형수술을 했다거나, 그런 개인 신상정보를 익명의 제보라는 구실로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신상 털기 SNS 계정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 신율: 그런데 그 강남패치와 한남패치가 이번에 검거되었죠?

◆ 박성재: 네.

◇ 신율: 그런데 특히 강남패치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 고소녀’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시한 계정이 그거 맞죠?

◆ 박성재: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남패치와 한남패치가 경찰에 검거되었고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강남패치의 내용 중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러한 공개된 사진은 잘 알려진 사람을 특정하거나 사칭해서 공개가 되었고, 또 공개된 사진에는 잘 알려진 사진 외에도 일반인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되는 이름으로 사진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그런 허위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많죠?

◆ 박성재: 네, 그렇습니다. ‘00패치’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게 많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패치 후에 한남패치, 여기서 한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성병패치, 오메가패치, 일베충패치 등 아류작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남패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운영자가 예전에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조금 실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남성들을 특정해서 사진을 올리고 개인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한남패치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한남패치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진술한 범행 동기가 다르다, 경찰이 재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 성형수술과 병원과의 송사를 알리지 말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하고요. 또 과거 성추행과 남성들의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서 한남패치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이걸 빼고 발표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 박성재: 네.

◇ 신율: 물론 경찰은 입장이 다릅니다. ‘양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과장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건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런 패치 운영자들이 검거된 죄목이 뭔가요?

◆ 박성재: 검거된 죄목이 일단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요. 개인의 명예를 저하 시킬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특히 강남패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요새는 과거와 달리 입소문을 통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 명예훼손죄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런 패치 사건을 보시고 박 변호사께서도 SNS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고, ‘제법 아는 언니’라는 계정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언니이신 거예요?

◆ 박성재: (웃음) 아니고요. 언니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런 많은 피해를 받고도 주위에 쉽게 찾아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에게 법률적인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여성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친근한 의미에서 아는 언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법이라는 게, 법을 좀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이러한 SNS라든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받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특히 SNS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법 아는 언니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피해자를 만들게끔 하는 제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성재: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보자도 처벌이 됩니다.

◇ 신율: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건가요?

◆ 박성재: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가 형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에 처벌되기 위한 요건, 소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운영자는 자기가 올리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운영자가 처벌되는 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나는 그냥 제보했고 전파는 운영자가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처벌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처벌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즉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로도 처벌이 되게 됩니다.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제보를 할 때 운영자를 통해서 이게 전파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전파가능성이 충족되어서, 제보를 한 사람 역시 처벌이 되게 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성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성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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