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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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개(犬) 식용으로 대량사육하는 나라 한국 유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8-16 20:35  | 조회 : 4045 
"개(犬) 식용으로 대량사육하는 나라 한국 유일"

- 개(犬) 도축 과정뿐만 아니라 사육 과정도 위생 사각지대
- 축산법 안에 ‘개’를 포함하는 순간 산업을 촉진하는 것을 전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이 절기상 말복입니다. 복달임 음식들, 많이 찾게 되는 날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논쟁이 뜨거운 개고기 식용 문제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이하 조희경)>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개’는 현행법상 ‘가축’이 아니죠?

◆ 조희경> 개고기의 관점으로 보자면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가축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 최영일>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니 오폐수 시설과 같은 이런 위생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식당 창고나 이런 곳에서 도축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 조희경> 오폐수 시설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것은 별도의 법률을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 지키고 있죠. 이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정부의 의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그럼 현재 개의 도축 과정에서 위생 상태나 환경적 부분이 좀 엉망인 경우가 많겠군요?

◆ 조희경> 그럼요. 도축 과정뿐만 아니라 사육 과정도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잔반을 먹이기 때문에 건강도 많이 안 좋고 그런 음식 먹고 키운 동물이기에 위생 문제나 이런 것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맞죠.

◇ 최영일> 지금 대표님께서 개고기 식용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결국, 그렇다면 도축 과정의 문제, 사육 과정의 문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 경우에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 조희경> 외국의 사례는 개를 죽이는 것 자체, 식용으로 죽이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미미한 부분에서 목을 매달아 죽인다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다거나 같은 개가 보는 데서 죽이는 경우, 이 정도로만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최영일> 일반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가 벌어지면 지금 범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사실이죠?

◆ 조희경> 범법으로 다스려지는 데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죽였을 때는 거의 적용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 최영일> 다스릴 수는 있으나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 조희경> 그렇습니다. 얼마 전 길고양이 600마리를 불법 포획해서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이는 그 삶도 집행 유예로 되어서 사법부가 너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 최영일> 법에는 있는데 처벌 수위도 낮고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조희경>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우리나라에서 한해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는 얼마나 많은 겁니까?

◆ 조희경>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되지 않으니 정확한 통계는 어렵고 연간 200만 마리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지금 요즘 폭염이고 휴가철이잖아요? 보도에 보면 휴가철에 유기견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유기견들, 버려진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조희경> 그럼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다 목격하는 거고요. 버려진 개들이 클수록, 작은 개도 마찬가지지만 클수록 식용으로 불법으로 포획해 간 사람들에 의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종종 발견된다, 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단체인 거잖아요? 최근 계속 뜨거워지는 개고기 논쟁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뭔가요?

◆ 조희경> 동물보호단체 입장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육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육식을 많이 줄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요.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동물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10억 마리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사육하고 키우는 동물들도 그러한데, 개는 아직 합법이 아니거든요. 이런 동물마저도 합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서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비판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개고기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옵니다. 국민 인식이 계속 개에 대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가 분명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럼 개는 합법은 아닌데 관습, 관행으로 봐야겠군요. 현재는.

◆ 조희경> 현재는 그렇게 봐야겠죠.

◇ 최영일> 핵심 내용을 여쭤봤는데요. 개를 도축하는 현장의 비위생적인 문제, 잔인한 도살의 방식 문제에 대한 지적이 더 주가 될까요? 아니면 개를 먹는 식문화 자체에 대한 혐오가 주가 될까요? 비중을 둔다면요.

◆ 조희경> 저희는 개를 먹는 것에 대한 문화 자체가 문제가 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정서가 계속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개라는 동물이 인간 생활 주변에 있으면서 인간과 함께 교류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 보호 단체의 운동 방향 이런 것을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왜 개만 특별해야 하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런 정서의 가치라는 것,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사회 흐름이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최영일> 사회 흐름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복날이면 개를 잡아 먹는 것을 눈으로 보다가 요즘은 많이 달라졌고요. 앞으로 달라져 갈 텐데요. 과도적으로 아직은 식문화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금지나 반대가 단시간에 될 것이 아니라면 우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라는 동물을 포함해 도살장이나 견육 유통만이라도 위생적으로 규제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희경> 법의 함정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요. 축산에서 법으로 정의하는 순간 산업을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 개고기 소비량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잔인한 도살이나 비위생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법이 갖는 의미는 다르기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최영일> 법제화는 반대하시는 입장이군요.

◆ 조희경>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어요. 개를 식용으로 대량 사육하는 나라 자체가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개를 또 식품위생으로 집어넣으면 상업적으로 이것이 식용으로 권장되는 것이 확산될 수도 있겠군요.

◆ 조희경>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 최영일> 오늘 리우 올림픽 양궁 대표단이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가 최근 있었죠. 기보배 선수의 개고기 식용 문제가 있었는데요. 선수의 부친이 몇 년 전 인터뷰에서 “선수가 개고기를 먹는 날이면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고 말한 내용을 배우 최여진의 어머니가 욕설 섞인 SNS로 문제 삼아서 찬반 문제가 뜨거웠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조희경> 사실 사적인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절실하게 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잔인한 것을 많이 보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절절하다 보니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양면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입법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이 아닌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등 학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안, 어떻게 보세요?

◆ 조희경>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잔인한 행위들이 규제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는 찬성합니다.

◇ 최영일> 찬성하는 입장이다. 유기견 얘기 휴가철에 많아진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휴가철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 유기되면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 조희경> 일단 유기가 돼서 지자체 신고가 들어가면 지자체에서 구조해가서 법적으로 10일 동안 공고를 한 이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하는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입양하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또 다른 개들이 계속 들어오기에 결국 그 개들이 안락사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마감이 되죠.

◇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희경>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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