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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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IOC 문대성 직무정지, 4년 동안 많이 봐 준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8 20:13  | 조회 : 2418 
“IOC 문대성 직무정지, 4년 동안 많이 봐 준 것”

- IOC, 문대성 임기 한 달 남기고 결정 내린 이유 대법원 항소 때문
- 문대성 논문표절 의혹 제기된 2012년부터 조사, 임기 보장해준 것
- IOC 논문표절 심각하게 받아들여
- 리우 올림픽에 영향 미칠 것
- 유승민 탁구 코치 IOC 선수위원 도전 쉽지 않을 듯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6일 개막하죠. 2016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브라질 리우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앞으로 스포츠 축제를 즐길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의 스포츠 외교는 공백 상태입니다. 문대성 IOC 선수위원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졌습니다. 박사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대성 위원 문제로 본 우리 스포츠외교의 실상,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이하 최동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어떤 위치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제 스포츠 외교의 '꽃'이다, 스포츠 외교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습니까?

◆ 최동호> IOC 위원을 스포츠 외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IOC 위원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으로 IOC의 중요 사안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나 올림픽 종목 선정 등에 대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IOC 내 각종 위원회에서 국제 스포츠계 현안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권한과 특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외 여행을 할 때 입국 비자가 필요 없고, 호텔 투숙할 때 해당 국가 국기가 계양되기에 해당 국가에서 외교 사절, 국빈 대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IOC 위원 총인원은 115명이 있는데, 오늘 현재 IOC 홈페이지를 보니 명시된 IOC 위원 수는 90명입니다.

◇ 최영일> 정원보다 줄었군요.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대성 전 선수가 선수 위원으로 불리던데요. 그 위원회 구성 안에 구분들이 나뉘어 있나요?

◆ 최동호> IOC 위원의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IOC 위원은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정된 분들입니다. 115명이 현재 IOC 위원 총인원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개인적으로 IOC 위원이 되는 분들은 7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을 직접 뽑는 선수 위원은 15명입니다. 여기에 국제경기단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국제축구연맹이나 국제배드민턴 연맹처럼 국제경기단체를 대표하는 15명의 자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몫으로 15자리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최영일> 115명 중 선수 위원이 15명이다. 전 세계에서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위치라고 느껴지는데요. 문대성 위원이 있던 것이죠. IOC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 최동호> IOC 위원의 자격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 선수위원 등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6년 이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종신입니다. 종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한 차례 바뀌어 99년 이전 위원 임기는 80세까지 제한되어있고, 2000년부터 IOC 위원인 분들은 70세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수 위원으로 선발된 IOC 위원 임기는 8년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8년 중 한 달 남은 상황이었군요.

◆ 최동호>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8년에서 한 달 이후면 어차피 퇴임할 상황이라면, 직무 정지까지 내리겠는가 싶은데요. 이 조치, 왜 취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동호>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IOC 입장에서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논문 표절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되었고, 일부 외신에서는 문대성 위원이 임기를 다 채우려고 대법원에 항소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IOC 위원으로서 논문 표절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면 IOC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직무 정지 조처를 취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징계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한 경우군요. 비리가 드러났는데 그냥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군요.

◆ 최동호>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IOC도 문대성 의원의 2012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IOC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임기를 거의 보장해줬다고도 볼 수 있겠죠.

◇ 최영일> 오히려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 순간에요. 임기를 남겨두고 직무정지를 당한 사례가 IOC에서 전에도 있었나요?

◆ 최동호> 흔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있었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 김운용 전 IOC 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때 IOC가 직무 정지가 아닌 자격 정지 조처를 취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박용성 전 IOC 위원도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최영일>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위원들이었군요. IOC는 국제스포츠 최정점에 있는 기구인데요. 논문 표절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겁니까?

◆ 최동호> 논문 표절은 일단 다른 사람의 지적 활동 결과를 가로채는 행위이기에 IOC는 논문 표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더군다나 형식적으로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국제스포츠 단체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 IOC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IOC 위원을 제명하거나 징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IOC가 스포츠 단체이기에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사례, 박용성, 김운용 전 IOC 위원처럼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IOC가 스스로 동료 위원들을 제명하고 직무정지, 자격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고요. 문대성 위원 경우도 논문 표절이 된 것이 2012년인데, IOC도 조사를 해왔지만 4년 동안 눈감아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눈감아 준 것이고, 지금까지 본다면 4년 동안 지켜봐 왔다고 할 수 있겠죠.

◇ 최영일> 스포츠 외교관이 직무정지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미묘한 것이, 다음 달 바로 리우올림픽 개막이잖아요. IOC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치르는 것, 영향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 최동호>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나와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는 항상 IOC 총회가 열리고, 국제 스포츠계 굵직한 현안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각종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위원이 없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국제 스포츠에서 당면한 현안은 없기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현안 결정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IOC 위원이 없다는 것은 한 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IOC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직접적으로 대화할 창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영일> 남아있는 희망이 탁구 선수 출신 유승민 코치가 IOC 선수위원에 도전한 상황이잖아요. 당선 확률,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최동호> 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유승민 선수가 과거 독일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기에 영어도 잘하고 친분 관계도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목도 있고 함께 출마한 스타급 선수들에 비해 유명세가 많이 떨어집니다. IOC 선수위원 선거에 구조적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투표를 합니다. 선거 활동도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스타급 선수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동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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