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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도미노]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도 올라간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6 17:08  | 조회 : 3126 
[경제도미노]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도 올라간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동결을 주장한 경총이나 사용자 측, 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노동자 측, 팽팽하게 대립하고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위원 9명은 급기야 전원 사퇴를 했고요. 공익 위원들의 중재안 가운데 하나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고시가 남아있는 만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경제에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한국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신 분입니다. 화요일 경제도미노를 맡고 계시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계속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결국, 6,470원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배근> 공익안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업주의 안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이 전체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익 위원 9명, 근로자 9인, 사용자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결국 공익 위원만으로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요. 근로자 대표들은 퇴장했지만, 사용자 대표들은 퇴장하지 않아서 결정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용자 대표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취득했다고 판단했기에 퇴장하지 않은 것이겠죠. 최저임금 6,470원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여러 가지 OECD에서 발표하는 실질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 기준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인데요. 평균 6.6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달러 대비로 환산하면 약 7,357원이 되어야 합니다. 6,030원 기준으로 한다면 1,327원이 인상되어야 하니 인상률로 하면 22%입니다. 굉장히 높게 보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상률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대게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받는 임금이 있고, 정부로 지원받는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 복지가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OECD 평균의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한 1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사용주가 주는 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정부 복지에 의존하다보니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최저 생활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 사용주가 주는 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회적 임금이라면 내가 돈을 내야 하지만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 그래서 최저 임금이 낮아도 되는데 OECD 집계에 따르면 5.3달러, 2015년 기준인데요. OECD에서 15위 정도 이지만, 미국, 일본보다 국민 총소득 대비해서 보면 높다,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사회적 임금과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을 비교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 최배근>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우리나라는 네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ILO에서 6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대표적인 것은 사회보장 혜택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으로부터 자신이 획득하는 임금으로 판단하다 보니 높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우 앞에서 소개하는 그러한 방식 말고도 평균임금 대비 최저 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흔히 일부 학자들은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 임금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미국, 일본, 한국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입니다. 하위 그룹에 속해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은 2%, 미국은 4%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15%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노측 위원이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위원장은 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은 실제 만 원이라기보다는 만 원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이해해 달라, 만 원을 주장할 만큼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노동계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현재 최저 임금으로 서울 지역의 최소한 필요한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그 기준을 ILO에서 정의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적 요구,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기본적 요구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해결되는 수준까지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1만 원이라는 기준이 사실상 비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 김우성> 만 원 기준도 전체적 급여생활자, 비정규직이지만, 그 수준으로 보아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올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사측, 경총의 입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주로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분들은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장인 나도 월급을 못 챙겨가는 상황에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면 나도 파산해 버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표현이 애매하지만, 일종의 노노 갈등 형태로 최저임금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사용주, 경총에서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임금에 의존하다보니까요. 영세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과잉되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OECD 기준으로 보면 거의 690만 명 자영업자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자영업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당 경쟁을 일으키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동의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서 퇴출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대표적 제도 중 실업부조가 있습니다. 실업부조는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수당 형태로 생활비 지원과 전직할 때 직업 훈련이나 취업 알선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거나 이들을 한꺼번에 퇴출시키기는 어려우니 앞서 말씀드렸듯, 정부가 복지를 강화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죠.

◇ 김우성> 결국 안전망이라는 대비책이 마련된다면 최저임금 논란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최배근> 맞습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의 증대가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내수나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최저 임금도 올라간다면 그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에 선순환 방향으로 분명히 작용합니다. 단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겐 타격이 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영업도 결국 내수에 의존하거든요. 내수가 강화되어야 자영업도 기본적으로 영업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 경제 전체를 보면 총수요를, 특히 내수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 김우성>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서도 최저임금, 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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