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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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새누리 신상진 “국회 상임위, 청와대 상대로 청문회 되겠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05 19:48  | 조회 : 2928 
새누리 신상진 “국회 상임위, 청와대 상대로 청문회 되겠나?”

- 홍보수석 얘기를 KBS 보도국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핵심
- 국회 미방위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 이정현 방송법 4조 2항 위법 여부 수사해 밝힐 상황
- 국회 차원 청문회, 국정 조사는 몰라도 상임위 청문회 사안 아냐
- 공영방송 이사 구성 김대중 정부 때 시작, 이제 와 야당 되니 바꾸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朴대통령 대선 공약? 검토 못해 몰라
- KBS 수신료 인상 국회 처리가 문제 아니라 국민의 동의가 먼저
- 종편들 정권 편향적이라고 보지 않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5일 (화요일)
■ 대담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연결합니다. 미방위, 쟁점 현안이 많죠.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또 다시 논란이 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녹취록 문제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구가 야당에서 나왔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에다, 단통법, 통신비 인하 방안 등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미방위 신상진 위원장 연결해서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하 신상진)>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이름이 길어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가 몇 개나 되는 거죠?

◆ 신상진> 국회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상임위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요 부처들이고요. 77개 소관 기관이 있습니다. 광범위합니다.

◇ 최영일> 이름이 긴 만큼 소관 기관이 많은데요. 20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 맡으셨는데, 미방위 쟁점 현안이 많습니다.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방송과 언론의 공정보도. 이 부분도 챙기셔야 하고요. 미방위 어떻게 꾸려 가실 건가요?

◆ 신상진> 현재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통합 방송법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현안들이 19대 국회에서 걸림돌이 되어 상임위 전체가 특히 전반기 운영 상태가 불량 상임위라고 듣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쟁점은 쟁점대로 여야의 협치 정신으로 논의는 해 나가지만, 우리나라 4차 산업 혁명, ICT 관련 법안들은 좀 더 서둘러서 여야 합의를 빨리 처리해 일하는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트랙으로 쟁점은 쟁점대로 계속 논의는 하되, 그것이 걸림돌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쟁점 법안이나 정책들은 서둘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투트랙 전략, 말씀하셨는데요. 미래가 상임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 미래에 대해 대비도 하셔야겠죠. 쟁점 부분에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요. 대정부 질문 이틀째에 나왔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를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아니면 홍보수석의 통상적인 업무냐. 이 부분인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녹취 들으셨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 신상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고요. 국정 운영 위원회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께서도 얘기 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검찰의 어떤 수사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홍보 수석의 통상적 업무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홍보수석의 얘기를 KBS 보도국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강압이고 어떤 외압으로 많이 느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서로 업무 협의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검찰 차원의 조사가 있으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희 미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미방위 청문회로는 안 되죠. 홍보수석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미방위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여야 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미방위 청문회로는 안 된다, 운영위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 신상진> 소관이 그렇고요. 따로 청문회가 필요한지는 큰 의미가 없고 국정 운영위에서 다 나온 이야기이기에, 따로 청문회가 필요할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총리 답변에서 보듯,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4조 2항을 근거로 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조항인데, 그럼 이제 이정현 의원에 대해 처벌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신상진> 제가 가능하다 아니다,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서 밝힐 문제지, 제가 이렇다고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야당이 주장하는 청문회 추진도, 미방위 위원 정수로 보면, 야당이 과반 이상인데요? 계산상으로는 야당이 주장하면 언제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신상진> 간사가 협의를 통해 상임위가 운영되는 기본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야 간사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직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 최영일> 그럼 말씀처럼 19대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왔나요?

◆ 신상진> 국회의 상임위마다 19대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청문회 개최, 어떤 상임위 일정 조정, 안건 상정 등 다수의 문제로 풀지 않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야 간사 협의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방위에서 관련 청문회 실시는 회의적이라고 보신 거죠?

◆ 신상진> 운영위에서 이미 다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야당이 요구하려면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를 통회 국회 청문회, 국정 조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상임위 미방위 방송 관련 되었다고 상임위에서 다룰 청문회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영일> 이런 문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사의 여야 구도가 문화방송과 교육방송은 6대3, 한국방송은 7대4로 구성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대로 괜찮다고 보세요?

◆ 신상진> 지배 구조라는 것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죠.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와서 오래전 야당이 집권했을 땐 그대로 놔두고, 자기 자신들이 야당이니까 또 바꾸자, 이런 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사실 광우병 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방송이 편파적인 보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문제 이전에, 과연 공영방송이 사실 보도와 공익성을 가진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평가들이 선행되어야겠다. 본질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어느 정권에서는 문화 방송이 6대 3이라면 대통령 임명도 있고, 여야 몫으로 임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권에서 바꾸려고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바꿔지질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실제 방영되는 공영 방송의 공익성, 사실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점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약속 지켜라. 이런 주장이던데요. 맞습니까?

◆ 신상진> 대통령 공약 내용은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 최영일>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진위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KBS의 경우 수신료 인상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신상진> 19대 국회에서 그 당시 미방위가 아니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KBS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한편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하기로 여야가 미방위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사장 인사청문회만 통과되고, 수신료 인상은 처리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지상파 방송들이 광고 시장이 어렵게 돼서 호소하는 것을 들었어요. 수신료 인상 문제는 사회적,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서 의견 수렴해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인상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영 방송으로서 역할을 증대하는 안까지 같이 내지 않아야겠나, 지난 19대에서 처리가 원만하게 될 뻔하다가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인상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 주셨으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선과 동시에 3년마다 한 번 있는 종편 심사도 있을 예정이잖아요? 종편 재승인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 신상진> 종편을 재승인하는 것은 방통위 소관이죠. 방송의 평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재승인의 요건들. 부합 하는가, 방통위에서 잘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종합 편성 채널 보도 내용이 정권 편향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신상진> 종편들이 보수적 시각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 특별히 정권 편향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보수적이긴 한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공천 파동들을 계속해서 틀어주니,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많습니다. 보수적 시각은 갖고 있지만 정권 편향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재방송을 틀고 또 틀고 이런 부분은 지향하고 그런 형평성, 공정성, 법령준수 여부라든가,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방통위에서 잘 평가해 종편에서 자극이 되어 종편도 보다 더 나은 편성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최영일> 단통법 문제도, 소비자들이 많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절감되지 않는다. 통신사만을 위한 법 아니냐,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 단통법 아니냐고 비꼬기도 하는데요. 단통법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상진> 단통법은 국민들, 통신비 단말기 사용이 전기나 수도처럼 되어 있잖아요? 요금에 대한 문제가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단통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국민들의 통신료 인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단통법의 분리 공시제 문제도 지적될 수 있고, 요금이나 기본료 폐지, 상한제 폐지 여부인데요. 상한제 문제는 내년 7월까지 일몰법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요금 인상제는 폐지한다고 해도 과연 통신사의 담합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상진>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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