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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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남양주 사고, 용단 작업時 불꽃 날아 흩어짐 방지장치 필요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6-01 19:26  | 조회 : 3063 
남양주 사고, 용단 작업時 불꽃 날아 흩어짐 방지장치 필요했어

- 꼭 가스 아니어도 기름에 의한 유증기가 차 있거나, 먼지 많으면 폭발 가능
- 용단 작업, 불꽃이 튈 수 있어 작업 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 지난 5월 19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공포했는데 이런 사고 발생했어
-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는 안전 수칙 가지고 얘기 할 부분은 아냐
- 한두 가지 문제로 큰 사고 발생하지 않아, 복합적으로 모여 터져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일 (수요일)
■ 대담 : 김동헌 재난안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요,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헌 재난안전원장(이하 김동헌)>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현장에 있던 목격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철근을 자르는 용단 작업 중에 가스가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폭발이 일어난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동헌> 맞습니다. 사건 현장의 보도를 보면, 용단 작업을 위해서 가스 호스를 당겨 와서 불을 붙일 때 폭발했다는 것과, 또 현장 근로자의 증언에 가스가 차 있었다는 증언을 보면, 아마 가스가 차 있는데 불을 붙이다가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꼭 가스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기름에 의해서 유증기가 차 있었다든가, 또 먼지가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다든가 하면 이런 경우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폭발의 매개체들, 가스나 유증기, 먼지들을 빨리 소산시켜서 그 농도를 줄여야만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용단 작업 중에 연료로 쓰이는 가스는 어떤 종류인가요?

◆ 김동헌> 용단 작업은 주로 산소나 액화석유가스,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요. 액화석유가스라는 것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액화나 기화시킨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기술, 검사 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설 기준이나 기술 기준, 검사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물질에 대한 제독 기반이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처음에는 이게 매몰사고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폭파 충격이 커서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런 추정이 나왔는데, 그럼 폭파 이후에 지반붕괴가 일어나면서 인명 피해가 늘어난 건가요?

◆ 김동헌> 네, 처음에는 폭발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한 명이 완전히 날아간 경우가 되었고요. 그 후에 바로 폭발에 의한 구조물 붕괴가 되어서 인명피해가 커지게 된 겁니다. 폭발로 지반이 약해져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이런 사고처럼 가스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물 안전관리에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 김동헌> 우선 직접적인 이런 용단 작업에 대해서, 건설업의 중대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 주변에 용단 작업 시, 특히 철제를 용단할 때 발생하는 불꽃이 튀면서 이런 게 또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런 화기의 사용을 금해야 하고, 어쨌거나 통풍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단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요. 용단 작업 시에 불꽃들이 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산방지 조치를 꼭 설치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산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유사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네, 가장 안타까운 게 인명피해인데요. 현재 현장 근로자 2명이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동헌> 물론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기를 소망해봅니다.

◇ 최영일> 네, 모든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 규정과 규칙이 있을 텐데요. 혹여 작업자의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까?

◆ 김동헌> 그럼요. 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9일에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5일에는 시행령 규칙도 공포하고, 그래서 건설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바로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이것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법 제도 상으로 복잡하고 기준들을 나열했을 때 현장에서 그것을 다 외우고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걸 4시간을 받고 가거든요. 그런데 4시간에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4시간만 받고 들어가는데, 그거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교육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보수 교육도 시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법 제도부터 사실 공사 시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 근로자,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이걸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는 구의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몰고 가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족에게 참 큰 상처를 주기도 했는데요. 남양주 사고에서도 근로자의 과실로 몰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동헌> 그렇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남양주 사건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자체는 근로자 안전 수칙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스템 전체적으로 도어의 문제나 작업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인지 누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래요. 한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모여서 한 번에 터져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하나 둘 그런 징조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나가면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그런 것을 잘 응용해서 생활에, 또 현장에 늘 안전이 지켜지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끝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 김동헌> 저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 할 때, 독일의 한 사회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위험은 민주적이다, 그러니까 위험이나 안전이 한 두 사람에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위험할 수 있고,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헌>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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