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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검사 결과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30 15:34  | 조회 : 674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5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차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키즈카페 이용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키즈카페 안전검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차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차장(이하 정은선):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이번에 키즈카페 안전검사를 실시한 배경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불만 사항이 많이 접수되었나요?

◆ 정은선: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위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이 2014년에 비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5년이죠. 키즈카페에서 다친 어린이 사례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30건이 한 해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게 되었고, 아마도 키즈카페가 수가 최근에 절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거에 비례해서 사고 사례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위해사례라는 것은 다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은선: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위해사례를 수집했더니 2014년에 비해 지난해에 어린이 피해 사례가 증가한 건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키즈카페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은선: 키즈카페는 법률용어로 고유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타유원시설업이라든가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 정병진: 음식을 취급하면 일반음식점이 되는 거고, 조리가 없으면 서비스업이 되고, 이런 식인가요?

◆ 정은선: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관부처 등을 통해서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에 소재한, 개인이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로 된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번 조사는 수도권에 집중해서 조사한 거군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놀이기구가 많잖아요. 어떤 기구에서 사고가 많았는지도 궁금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주시죠.

◆ 정은선: 일단 저희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트램펄린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각 기둥이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통 완충제로 감싸야 하는데, 그 장치를 하지 않은 곳에 부딪쳐서 눈을 다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세 아이가, 일명 타잔놀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중에서 자기 손으로 줄을 잡고 쭉 타고 내려오는 놀이가 있는데, 그걸 타고 내려오다가 50cm 높이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골절상을 입었고요. 이건 기구를 타다가 발생한 거였고요. 또 4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가 식음료도 취급을 하는데요. 엄마가 잠깐 외투를 입는 사이에 혼자 정수기 온수버튼을 눌러서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통계를 냈을 때 많은 사고가 났던 놀이기구 같은 것이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 정은선: 일명 방방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램펄린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저희 실태 조사에서도 트램펄린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인기도 가장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트램펄린이 가장 많고, 의외로 저희가 놀이기구에만 주목을 하는데, 가구나 정수기, 물품보관함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다치는 곳에 전기나 멀티탭 같은 것을 늘어놓는다거나, 이런 기타 시설물에 다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미끄럼틀,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병진: 네, 피해 사례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사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했나요?

◆ 정은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전국의 병원 응급실이라든지, 상담 건, 소방서를 통해서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집된 내용 자체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보상 문제로 업주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상담이라든지 피해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 정병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방금 언급된 놀이기구들은 전부 다 중점적으로 검사를 했겠네요?

◆ 정은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 30개 업소가 대상이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놀이기구, 그리고 트램펄린을 포함한 유기기구에 대해서 검사를 정확히 법적으로 받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6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보니까 기구 같은 것이 일부분 파손되거나 완충제 같은 것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매일 체크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 정병진: 유기기구는 아이들이 그곳에서만 놀 수 있게 공간적으로 제한시키는 놀이기구,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 정은선: 유기기구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중력을 이용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용도로 제작된 기구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구로 생각하시는 게 빠른데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주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고, 요즘 키즈카페에 가시면 딱 보실 수 있는 것들이죠.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도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에 가보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가연성 재질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화재에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조사도 있었나요?

◆ 정은선: 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번 조사 대상은 아니었고요. 다만 소방시설이라든가, 비상 상황이 났을 때 어디로 탈출하는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매장마다 게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 정병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수시설 같은 경우는 냉온수 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이런 것만 검사하신 건가요?

◆ 정은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놀다보면, 냉수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정밀한 조사라기보다는, 이런 정수기조차도 어른들의 편의성 말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지 봤거든요.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높게 해서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아예 온수기능을 빼고, ‘온수가 필요하신 분은 카운터에서 제공하겠다’고 적어놓거나, 그리고 아예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정수를 내놓지 않고, 카운터에서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든지,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신 곳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성인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매장에 갔는데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정수기를 혼자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물론 스스로 이용하는 건 대견하지만, 온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차단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앞서 정확한 업태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놀이기구나 이런 것을 실내에 들여서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안전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자를 낼 수 없다든지, 그런 사전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 정은선: 일단 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고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하면 법에 저촉되고요.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 같은 것은 어린이놀이기구로 보고, 앞서 말씀드린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이런 것들은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법에서 요구하는 최초 설치시 검사라든지, 몇 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준수해야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기기구 같은 경우는 사업자 스스로 매일 한 번 이상 기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장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 정은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로는 매일 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한다든지, 결과를 사업자가 보관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것은 정보 확산이 업주들한테 충분히 안 된 것 같고요. 사실 기구별로 매일 점검한 기록이 있다면, 부모님들도 이용하실 때에 훨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마케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안전합니다. 이런 전시 효과가 되는 거니까요.

◆ 정은선: 네.

◇ 정병진: 그리고 청취자 4322번님, “이번 조사에서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키즈카페 정수기 위생 상태나, 어린이장난감 소독 주기, 어린이드레스 위생상태, 이런 것도 점검이 되나요? 아니면 소관부처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 정은선: 아,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기구의 안전성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성, 그런 측면만 봤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앞으로 꼼꼼하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조사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드레스를 갖춰놓은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장난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난감은 영유아가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3세 미만만 이용하라든지, 이렇게 나이를 명시한 곳은 몇 곳 안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3세 미만 아이들은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큰 장난감 안에 굉장히 작은 자석 장남감들이 다수가 포함된 매장을 하나 봤어요. 그 경우에 자석을 두 개 이상 삼키게 되면 장 안에서 끌어당긴다든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원에서 언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 정병진: 그런 장난감에 나이를 규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 되나요?

◆ 정은선: 사실 나이를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주 분들에게 여쭤보면 ‘장난감이 필요한 나이를 엄마들이 알아서 알고 와서 노니까요.’ 하고 말씀하시던데, 아마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머님들이 특히나 만 3세 이하의 영아를 데리고 가실 경우 삼킬만한 작은 장난감이 없는지, 특히 자석 장난감 같은 경우는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 삼키면 큰일 나죠. 이번에 키즈카페 안전성 검사, 특히 놀이기구와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향후에 더 많은 검사와 조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정은선: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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